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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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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9월14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효상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적극 추진, 노인 보호를 위한 조치 등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경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환경부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이 70%에 비해 우리구는 주민부담률이 34.07%로 현저히 낮아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 도모, 배출자의 부담원칙 확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 유도가 필요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4개 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단독·공동주택은 리터당 30원에서 50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은 리터당 6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자영업자의 면적 범위를 250㎡ 이상에서 3,000㎡ 초과로 변경하여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수료 감면 지원범위 기준을 정비하며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제한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종량제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나라의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시민들의 담배 사재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인상이 발표되면서 납부필증에 대한 사재기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일단 저희들이 근거를 부칙사항에 11월1일에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 달 동안만 기존과 바뀐 필증과 변경시행하고 기존에 있는 필증에 기존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기존과 변경되는 것과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지, 도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직 확실한 대책은 없고 의논 중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시안 바꾸는 것은 확실한데 그 내용이나 도안 이런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담배 사재기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김규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물 공공처리 확대를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면적이 250㎡에서 3,000㎡ 같으면, 다른 지역구도 보면 작년 기준으로 3,000㎡으로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의 면적인데, 그 면적이 전국적으로 3,000㎡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바뀐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지역구의 음식점 분포도 면적을 감안해서 바뀐 것입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음식점이 많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음식점이 많습니다.

여기 검토내용을 보면 재정적인 건전성과 공공처리 확대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250㎡와 3,000㎡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고 수치를 넣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250㎡에서 3,000㎡를 한 것은 시 자체에서도 지금 온산바이오와 SBK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시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부담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그 쪽에 유입하면 7만2,000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했을 경우 1만7,000원 정도 3배 정도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군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다량배출사업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만 가능한데 학교의 경우는 제외되고 대형마트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출 115개소 정도 되는데 확대해도 30개 정도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115개 중에서,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다량배출장 115개 중에…….

서경환 위원 3,000㎡로 하면 30개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혜택을 받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29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3,000㎡ 이하로 떨어지는 업체들은 일반음식 가정음식 폐기로 줄어드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3,000㎡가 되는데 거의 넘거든요.

나머지 전부 다 우리 국가에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의 급식과 대형마트 쪽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공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자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익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그렇게 갖춰져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뱃값이 인상되고 난 후 사재기 현상이 생기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건전성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에서 250㎡에서 3,000㎡ 정도 되는 업소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뿐이고 과연 중구의 현실적으로 볼 때 3,000㎡ 이상이 되는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소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3,000㎡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다른 구군을 봤을 때는 내용대로 다 3,000㎡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해서 한 것인지, 중구에 맞게끔 수치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영세한 분들은 납부필증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 음식물용기에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와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2,600세대 같으면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거기에 다 저희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경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다 나가고 있죠?

감면으로 나가고 있죠?

그 외에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폐기물관리법에 혼합배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면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우리 종량제를 처리하는 소각장, 매립장에서도 수시로 봉투를 뜯어서 어느 구군이 상태가 안 좋은지 그런 것을 실시로 파악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서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서로 하지 말라는 식이던데 주민들이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너무 안 따라주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잘 시행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 제도가 바뀌면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월1일부터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12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통과되고 집행부에 넘어오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동안 약 2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하경숙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의식 없이 혼합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클린감시단에서도 이것을 많이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주민의식과 함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일단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분하고 1차적으로는 판매업소가 1,500개 정도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유인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판매업소기 때문에 그 곳과 현수막을 붙이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 유인물을 보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공지사항에 뜨고 구청에서 하는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단체장들이 다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사람은 아마 통장님들로 인해서 홍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장님들 자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홍보하는 자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정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우선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주민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정회할 때 과장님이나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15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9월16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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