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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5.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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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7월23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7.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7.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이복희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6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8일부터 15일까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복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질의·토론을 거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장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반구정 건립현장과 신축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유곡로 확장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14일, 16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7월22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과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11시03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함월고등학교 인근의 우수저류 시설 및 유곡천 정비사업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재시공 등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저류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류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울타리가 지반에 고정되지 않아 심하게 흔들립니다.

저류지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혹시 장난으로 흔들면 울타리가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저류지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수 시 인명사고에 대비한 구명환 등 구조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시공 및 구조장비를 설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곡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횡단면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곡천 호 안에는 자연석으로 만든 작은 수로 및 식생 호안 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물이 흐르는 바닥을 말하는 하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상이 돌, 자갈 등으로 채워져 있어 식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하상이 유실되면서 생긴 사토가 수로를 막고, 복개구조물까지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개구조물이 사토로 채워진다면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유곡로 위를 흐르다가 주변상가와 주택 뿐만 아니라 태화전통시장까지 침수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유곡 천 하상을 점토 함량이 많은 흙과 식생 매트로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 호우 시 유곡천에서 유실된 토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사 처리를 두고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방을 벌이다가 며칠 전 처리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나간 태풍 찬홈, 린파, 낭카가 집중호우를 동반했다면 쌓여 있던 토사가 복개 구조물을 막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시공 후 호안은 수로를 없애고 하상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재시공한 하상도 큰비가 오면 유실되기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하자가 있는 곳을 빠른 시일 안에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만에 하나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와 현장사진은 보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종갓집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견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원도심과의 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심과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본보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성민 중구청장님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오시고 계시므로 이렇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중구 어울림마라톤 대회를 보고 도저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4-5일 전부터 오늘의 기상예보는 많은 비와 천둥번개를 동반한다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상예보에도 행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제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행사장에 그 빗속에 행사를 위해서 장애인들과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이 텐트 아래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이 비에도 진행을 할 것이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어울림마라톤대회는 장애인들의 대회입니다.

이 비속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또는 감기가 든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어제부터라도 이 비에 대해서 의논을 한 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진행을 하는지 여쭤봤는데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빗속에서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올라가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빗속에서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노래자랑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애쓰시는데 이러한 기상예보를 알고 있었을텐데 어제쯤 구청장님과 의논하고 급작스럽게 노래자랑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크고 작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지난 6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7월8일부터 7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예비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 지급 1건과 집중호우에 따른 동주민센터 옹벽 설치 공사, 농로긴급복구비 및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총4건 1억2,6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770만원은 지출하였고 8,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집행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303억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71억원입니다.

수납액은 3,057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4%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7억8,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미수납액 106억6,5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106억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36%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부분은 전년대비 증감사유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34억원이며 지출액은 2,456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8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4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2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229억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7.56%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2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71%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집행잔액으로 예측되는 불용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치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582억원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25건의 334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48억8,900만원 중 248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3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억원입니다.

수납액은 113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25.3%이며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원이며 지출액은 59억5,000만원으로 21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23억6,0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2개의 복지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해당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무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동천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조례안 제4조 적용범위 조항에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8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이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신성봉 의원, 서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이복희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2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촉구 결의안은 지난 7월3일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산단의 안전점검 권한이 개별법에 의해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행정 지도와 사후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의 지차제 이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이관 촉구 결의안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으나 온전한 수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가슴에 멍에로 남아있다.

우리는 대형사고가 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다섯 글자로 모든 것을 대충 덮고 지나간다. 하지만 지난 7월3일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울산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사고에 대한 정확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밀폐된 저장조 내부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작업 전에 엄격한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0년이 넘은 노후한 울산의 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2009년부터 6년간 232건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54명의 사상자가 났고 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의 국가산단을 ‘화학고’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산단의 안전점검 관련 업무는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산단 내 업체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법에 의한 특정 분야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때에도 울산시는 사고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개별법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소방이나 유독물, 가스 등 분야별 인·허가와 정기점검만으로는 총체적인 안전문제를 짚어내기 어렵다.

개별법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선 전체 공정 관리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산단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의 국가산단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이다.

24만 우리 중구민 중에도 많은 분들이 국가산단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 장현지구는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로 지정하여 향후 더 많은 중구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산단에 근무하게 된다.

울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울산시는 사고현장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울산시 차원에서 사후수습대책 마련이나 향후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한 행정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24만 중구민들의 안전과 나아가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4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개별법에 의한 관리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총괄공정에 대한 안전진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전 행정지도와 사후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점검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7월23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복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인데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행정자치구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선조 부구청장님을 늘 젊고 패기 있고 실력 있는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박성민 구청장님의 파트너로써 2인자로써 낮은 자세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교만하게 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어제 헤어지는 송별식은 했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 의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 방청석 자리를 늘 메워주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선조 저는 7월24일자로 행정자치구로 발령 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 중구로 발령 난 이후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성민 청장님께서는 제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며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선배 후배 공무원분들도 저를 잘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19년 동안 큰 공적은 못 쌓았습니다만 여기 저기 손때 묻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울산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은 청장님, 의장님 등 모든 울산에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던 울산과 중구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사실 준비가 안 된 송별사인데 완벽한 송별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 날입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겸손했던 부구청장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중심에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박성민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촉구하는 내용들도 받아들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는 분에게 인사하는 기회도 드리고 다시 한 번 헤어질 때 포옹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처럼 방청석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회 김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윤순옥 회장님과 회원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정길상
안전총괄과 서대성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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