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7.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7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 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14 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제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8억9,589만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5,724만2,000원으로 총 18억5,3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8억8,216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4,607만3,000원으로 총 18억2,824만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1,373만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116만8,000원으로 총 2,49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사용 후 집행 잔액으로써 이 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03 의원국내여비 211만4,000원은 의원연수,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회의 등 참석여비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견학 및 의원출장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 195만2,000원은 의원 해외연수 1명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0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45만5,000원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014년 상반기 대구 혁신도시 및 하반기 창원 해양공원 등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선진지 견학 실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5만6,000원은 속기업무 담당자 육아휴직 대체 등 속기보조원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51만2,000원은 업무용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202-01 국내여비 173만3,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는 자료수집,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수행 등을 위한 직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941만3,000원과 101-02 기타직 보수 132만3,000원은 직원 기본급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배상금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근본적으로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일반 의회의 공무원 외에 어떤 분을 의회에 출석시키거나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분에 대한 증언을 듣거나 그랬을 때 그 분이 오실 때 경비, 식대, 숙박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상금이라 합니다.

작년의 배상금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전당을 건립할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분인데 그 분이 목수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을 현장점검을 할 때 검증할 때 불러서 그 분에 대한 돈을 지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편성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통상적으로 이 부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많이는 안합니다.

주로 여기 오시면 하루 이상 소요되지 않고 거의 한 시간 정도면 되는 거니까 잠깐 불러서 얘기 듣고 바로 가시는 것이니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이니까요.

하경숙 위원 그럼 한 사람 밖에 안 와서 보통?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2013년도에 보면 증인비용 지급이 1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특위가 구성되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그때는 특위가 아마 3개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돈이 없으면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주도록 했을 겁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미리 편성을 그만큼은 안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만큼 많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증인채택이라는 것이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거의 증인채택을 많이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이래서 그것을 마치는 것이지 특별히 문제사항이 있다든지 교육청 뒤의 고등학교의 옹벽이 무너질 경우에 불러야 될 때는 그때는 몇 일 동안 계속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돈이 많이 들겠죠.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중간 추경에도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940여 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일반 보수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급과 인원수에 의해서 보수를 책정합니다.

호봉수가 적거나 많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원수×직급상당 몇 명 곱해서 직급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7급 기준이면 7급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 질문의 요지는 7페이지 추경에 약 627만원 정도 예산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금액이 940여 만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김세영 씨 부분을 다른 목의 것을 우선 당겨서 쓰니까 그 당시 돈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그것을 당겨서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이 변경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감했는데 남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라고요?

추경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보면 6·7월분을 감한 것은 밑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쪽으로 101의 02쪽으로 있죠?

○위원장 권태호 예.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거기에서 먼저 쓰는 바람에 그 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밑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그 다음 8월 달부터 별도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940만원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세영 씨가 들어왔는데 그 때 돈이 없어서 일반인건비 그것에서,

○위원장 권태호 김세영 씨가 전년도 몇 월에 의회에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6월 달입니다.

6월·7월분을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 인건비에서 먼저 쓰고 그것은 감액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목이 2로 넘어가니까.

01의 것은 감을 시키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이 94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 내역이 최소화된 면은 있지만 실제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이 바쁘다보면 여기 나와있는 내역 중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나 의정활동 배양보좌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더 많이 보고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용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육회의나 세미나 참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를 한 번씩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운영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방법을 다 아시겠지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다른 해보다 조금 출장여비나 그에 따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여기 와서도 보니까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좋은 곳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많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그래야 중구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에도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전국 벤치마킹할 장소를 인터넷이나 직접 전화로 하던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서 그것을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갈 수 있으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회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김학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