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7월8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건설전문위원에서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기호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의 의정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기호 전문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로 제출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번에 저희들 계속 논란이 많았던 꿈터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기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타구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소송비용하고는 잘 마무리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1심과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법리해석 때문에 패소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놓아두면 계속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시설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들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패소된 사건내역도 보육정책에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영육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패소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리해석에 따라 다른데 그쪽에서도 1심과 2심에서는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달리 해석함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부분은 법리해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거나 확인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개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논란되는 부분이라서 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서는 이후에 보육시설 관리지침이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육아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업무를 점검합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냐하면 소송부담금을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육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석부분이 저희들 보조금으로 받는 부분이고 대법원의 판결은 보육지원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저희들 현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고 있고 그 관계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한 법리해석을 잘해서 행정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에 따라서 민원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타구하고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기획예산실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02 청백-e시스템 구축비 554만7,000원 집행 잔액은 이 사업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전 지자체 회계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사업체 선정도 행자부에서 전문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겨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구축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선 지급하도록 하고 행자부에서 사업완료 후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마스트플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후에 연구용역 활용과 1,000만원 불용 처리한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 활용은 작년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에 활용했고 그 결과 최종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지만 내년 2016년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공모에 자료로 활용해서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1차 통과 후 2차 국토교통부에 반영되어서 현재 기재부로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이용하고 있고 불용액 1,000만원은 1억원 예산으로 예산편성해서 용역하고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마스트플랜 활성화 계획 수립이 언제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계약한 시점은 2013년도10월에 계약해서 공기가 길어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작년도 저희들이 납품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작년 언제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7월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예산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인데 곳곳에 필요한 예산이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왜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게 일반회계 이월 안 시켰으면 반납이 가능한데 사업비 전체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익년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종 운영수당 예산편성 주요내역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운영수당 세목별로,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주요 내용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수당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참여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신성봉 위원 쭉 보면 불용액 과다를 떠나서 예산편성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운영비가 그 사유가 위원들 참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운영수당 다른 데 대비해서 비율이 높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운영수당 부분은 작년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개최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득불한 사정을 빼놓고는 위원회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야지 그냥 좀 친하다고 대충 인맥을 통해서 위원으로 선임해 놓고 명함 한 개 쓰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주 안건은 1인이 1개 위원회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불참한다든지 그런 분은 배제하고 지금까지 관내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제는 관내를 떠나서 전문인이라면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위촉계획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용율이 낮아지고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기획예산실 세출 결산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303-01 금액이 아까 100만원 이상 설명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5페이지에 법규관련 정비 201-01 200만원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3페이지 우수시상금 집행 잔액 90만원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 활동을 전 직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추진하다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 마다 구정베스트 파이브 선정해서 부서별로 시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시상금 이중으로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다가 우수한 부서를 구정베스트 파이브에 가점을 줘서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금년부터는 이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 자치법규 수용비 200만원은 자치법규집을 해다마다 연혁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인터넷상에 연혁집 부분이 공시해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연혁집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년 단위로 발간함에 따라서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도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1-9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니까 11월, 12월 집행 예정해서 불용 처리되어 있고 2015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3페이지 구정개선 과제 발굴 포상금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또 5페이지 법규관련 정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0만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변경되어서 내려왔는데 추경 때 삭감 조치할 것입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아까 3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2014년도 행감자료에도 또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11쪽에 보면 301-11, 301-01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5대째나 6대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안이 적용되는지 늘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출액이 전체 예산액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거의 안 나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 보니까 주로 건의사항들이 민원성 위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상 성 격으로는 좀 맞지 않다 해서 그 중에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제안 사건 부분이 좀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금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늘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시행 안 된 부분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제안도 거의 집행이 안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직자토론회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서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수제안자 시민이라든지 직원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안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홍보가 안 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자기 제안이 올라가서 우리구에 시행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없잖아 들리거든요.
실장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운영수당이 예산 편성되었는데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5급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수당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는 7월에 평가하고 하반기겸 최종평가를 익년도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는 최종평가 때 심의를 하다보니까 익년 2월에 금년 2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처음 생기다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전반적으로 359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보면 명시이월이나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내역에 따른 어떤 사유가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게 예산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강혜순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예산 당해연도에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은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명시이월은 우리가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공사를 하다보면 문화재 시굴 발굴해야 된다든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 또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다음 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익년도 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한 해에 사업을 다 못하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럴 때 계속비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작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사고성에 대해서는 될 수 있지만 혹시 예산 성립 후에도 당초 계획에 예산이 추진 안 될 경우에는 알다시피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한다든지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결산 편성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각 과별로 전출금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부서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침상 보면 관리공단에 전액을 전출금으로 전출시켜 주고 난 뒤에 공단에서는 전출금을 가지고 12월말까지 그 사업에 계획된 지출을 하고 지출 못 했을 때는 각 부서에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 과정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회계사 1명하고 공단직원해서 결산검사 작성해서 이사회에 의결한 후에 저희 구청장님께 승인 받아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금은 어느 부서에서 전출금 집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임금도 각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서 소속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기업법.
○신성봉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전출해 주고 나중에 수익금을 세입계좌에 받거든요. 그래서 지출과 수익이 명확히 표가 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효율성 문제라든지, 시기상조라든지 시기상조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만한 공공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설치했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문제이지만 효율성보다는 중복 내지는 자칫 잘못하면 고위공직자 출신들 놀이터도 아니고, 하다가 사정 생기면 그만두고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했지만 이사장 공백은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은 반납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임금절차는 반납되었고, 신성봉 위원께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서면질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라든지 많이 있는 이런 관계로 세출예산은 1회 연계성도 되고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의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추경 예산을 통하여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해야 하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및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