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7월13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평소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79페이지 국내교류사업 국내여비 50만원과 결산내역서 8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지원 단체전국대회 참석 인솔 30만원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국내여비 50만원은 자매교류도시의 우호증진과 상호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우수축제 등 방문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작년 4월16일 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었으며 우리구 축제들도 취소되어 자매도시 방문을 실시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지원 단체전국대회 인솔 50만원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어 여비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9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및 집행 잔액 3,188만7,000원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총 시설비는 18억1,200만2,000원으로 구축비가 17억3,000만원이며 CCTV 정비 사업비가 8,200만2,000원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7억3,000만원은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2억8,000만원으로 2014년1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3월 입찰 계약하여 공사완료하고 10월 공사완료하고 10월15일 관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공사 집행액은 인테리어 공사 3억2,851만9,000원, 전기공사 5,812만5,000원, 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13억879만2,000원으로 총16억9,543만6,000원 집행하고 3,456만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CCTV 정비 사업비 8,200만2,000원은 구비로서 구축공사 후 교체설치가 필요한 CCTV 18대 교체 및 비상벨 48대 설치로 7,467만9,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732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시설비는 집행 잔액 총4,188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신규로 관제센터가 구축되고 운영됨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후 관제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 CCTV 정비공사 및 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들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4,180여만원을 불용한 이유는 오래된 CCTV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당장 연결을 하다보니까 CCTV가 폴더가 기울어졌다든지 휘어졌다든지 지금 당장 정비를 안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권태호 위원 CCTV와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연결하는데 폴더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연계를 해도 화면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완벽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제때에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금액이 불용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4,000여만원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실, 과에서 예산 제대로 편성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개관하는데 그런 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구축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축사업 외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구축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권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들이 국․시비 이 돈은 최대한 써야 된다. 매칭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구축비 외에는 CCTV 설치 이런 목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CCTV 설치하거나 따로 예산 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래서 국․시비 어떤 사업성에 맞아야 저희들이 안 그러면 반납하도록 시에서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대체로 남겨 놓고 그 목적으로 다 썼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불용되는 부분이 다 구비인데 구비가 4,000여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결산내역서 77페이지 통장수당 중구 통장 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는 302명입니다.
○강혜순 위원 작년 결산내역을 보면 통장수당으로 9억3,48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9억1,100만원 집행하고 나서 2,300만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추계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불용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통장이 285명 정도 되었는데 집행은 278명 정도 했습니다.
재건축지역이나 혁신도시에 통장 위촉 예상해서 수당 책정했는데 혁신도시 지역에 통장들 위촉 시기가 좀 늦어졌고 재건축지역에 공석인 통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공석된 통장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혁신도시 제외하면 재개발지역 쪽에 10명 정도 공석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공석된 자리가 충원이 빨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301-11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1억7,700만원의 집행과 1억5,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수당하고 봉사자 수당이 나갑니다.
2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수당이 월4만원씩 지출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 시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행 안 된 부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참여수당 월4만원인데 매월 참석여부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참석하시면 사인을 받고 수당을 지출합니다.
○신성봉 위원 몇 분 정도 불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제가 동장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한 동에 25명 정도 되는데 참석이 15명 정도 참석률이 저조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00% 하는 동도 있고 저조한 동은 15분 정도…….
○신성봉 위원 고문들도 회의참석 수당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고문은 참석수당에 포함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선거 관련해서 사직하고 이런 경우 참석수당이 지출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작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4 회계 결산하고 있으니까 선거 때문에 사직한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선거가 끝나고 재위촉된 위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네 각계각층, 세대별, 성별 다양한 대표분들이 참여해서 동네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집행하는 이런 기구라고 보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동네 유지들 감투 쓰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동장에게 압력 가해서 위촉하라고 하고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9페이지 직원친절도 평가 용역비 500만원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구청에서 친절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 업체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A플러스 전문업체입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500만원이라서 수의계약입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나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2013년도 업체하고 용역결과하고, 2014년도 업체하고 용역결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 방식을 전화로 물어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합니다.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신성봉 위원 가장하면 안 되죠. 무슨 정부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불용액이15만원 액수는 많지 않는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 편성해서 지출액 485만원 불용액 15만원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궁금해요.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보통 전문 업체에서 자기들도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그런 기준 금액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충하는 것 같아요. 똑 같이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마 이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신성봉 위원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도 이게 수의계약인데 아무튼 2013년도 대행업체 용역결과하고 2014년도 대행업체하고 용역결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자치행정과가 밀접한 동 관련하다 보니까 CCTV 라든지, 통장님들 관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참석 여부 질의하는 것 같고요.
저는 84페이지 동청사 시설부대비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시설이 다시 보강되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별로 불용 처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물론 계획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한 번 쯤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동청사 관련 시설비는 저희들이 동장님과 사무장님께 충분한 동에서 편리하도록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에게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또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 줘서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사업들은 동에서 자체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체사업을 해 놓고 나면 동장님께서 재질을 지금 이 재질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재질을 써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한 내용보다 또 다르게 공사업체하고 얘기하다가 약간의 실랑이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되도록이면 동장님들 동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업체 쪽에 해 달라고 부탁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조금 더 손해를 보면서 이윤은 남겠지만 이윤을 조금 줄여서까지도 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반구2동하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 반구2동은 2014년8월28일 주택재개발이 되면서 기한이 늦어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여기에 관한 요인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고 복산2동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건축디자인과에 공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디자인과에 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조기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동에다가 3억9,000만원이나 3억원 넘게 지원한다는 것은 크다면 큰 금액인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동청사 관리시설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조기집행 대상이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안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결산 추경에 반납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큰 건을 제외하고는 동에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에서 잘하려는 욕심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한 과다 요청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체로 조기집행 기간 안에 다 사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이 큰 건 복산2동, 반구2동 그런 부분을 집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환 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관련해서 이게 14년도 조례 제정된 신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신규 사업이니까 짚어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치안협의회는 중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중부서장님과 의회 의장님, 청장님과 당연직 위원으로 그런 위원회입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조끼를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자기들 원하는 만큼 130벌 조끼를 해 줬습니다. 점퍼 25벌하고 조끼 130벌입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언제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조례는 작년6월30일 날 제정되었고 작년 연말에 구성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12월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운영수당에서 77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8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수당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7만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7곱하기 4는 28만원 4분에게 지급되었고 4명에게만 지급된 것인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위원 수가 13명입니다.
위촉직이 9명입니다.
9명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그때 참석위원이 4분이 오셨고 당연직은 수당이 지출 안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수당만 나갔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이 회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개최하면서 행사운영비 10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현수막 제작, 물품구입하고, 오찬하고 그렇게 지출하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이 13명인데 조끼는 130벌 구입해서 누가 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치안위원들이 씁니다.
중부서에서…….
○신성봉 위원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부서가 주관해서 작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2014년도 6월 조례 제정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부서에 보면 112 시민공감단이라고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부서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하는데 저희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 조례가 됩니다. 자기들이 시민공감단 활동을 하는데 조끼가 필요하다. 그쪽을 좀 도와 달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신성봉 위원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자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이나 협의회 구성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은…….
○신성봉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에 협의회 구성되었고 여기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위원들이 동별로 인원을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중부서에서 지역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상에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하고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동에는 치안협의회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제안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에서 자체 동별 조직이든 다른 구체적인 제안설명 없이 뭉텅 구리 예산 올라오면 다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우리 구청에 동단위 치안협의회라고는 구성원이 없고 중부서에서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성봉 위원 점퍼25벌은 누가 입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치안협의회 한 번 활동을 하러 나가면 25벌 정도 필요하다. 그것을 보관했다가 돌려가면서 입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아니, 중부서에서…….
○신성봉 위원 협의회 13명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점퍼인지?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위원들이 19명 이분들은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활동하시는 분은 단체원들 130명하고 25명하고 150명 정도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청 업무 같은데 경찰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경찰업무인데 협의회를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협의회 구성했는데 우리구 의회에서 동의했고 13분 협의회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울산 중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동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지역치안을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교육경비 지원 이런 내용과 같다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것하고 비슷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역치안활동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목을 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 부분은 지역치안위원회 13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치안활동을 하는 그분들의 지원을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정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구2동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조금 증축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층으로 증축인지 개축인지 했던데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2층 회의실 확장 부분인데…….
○신성봉 위원 그것 말고 옆에 동중대본부 이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게 무슨 건축인지 판단이 잘 안 되든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대본부 증축은 연면적 97.23㎡입니다.
○신성봉 위원 1, 2층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2층만.
○신성봉 위원 1층은 원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1층에 원래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2층으로 옮기고…….
○신성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든, 사업비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일반주민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돈 들여서 뭘 했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라고 집행부에서 문제제기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사업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정확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하고 때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마다 결산심의를 보면 예산을 왜 계획성 없이 했느냐 불용을 왜 시키느냐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하고 있습니다.
77쪽 통장활동 보상금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권태호 위원 우리 불용액이 6.7% 같으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000만원 CCTV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고, 또 우리 통장 같은 경우 2,300여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통장이 몇 분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정원은 302명인데 지금 현재 295명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늘 변화가 생깁니까?
임기를 하면 계속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2,300여만원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불용된 것을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번에 통장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혁신도시 입주가 빨라 질 줄 알았는데 늦어져서…….
○권태호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혁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충분히 결산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추계가 되잖아요. 그때는 왜 반납을 안 하고 불용을 시켰는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결산추경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시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똑 같은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회기 때 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회계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심의 위원도 있고 세무사도 위촉해서 나름대로 다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매년 되풀이되는 질의에 되풀이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도 결산공부를 하면서 통장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01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불용액이 4,200만원 되는데 사유가 혹시 초과 근무할 정도의 업무가 없었는지 아니면 부서 이동 때문에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동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동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원하고 초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정원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책정하니까 결원이면 그 만큼 그 사람이 초과를 못하게 되니까 그 금액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동직원들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동 관련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보충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은 많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남자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런 인력부분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인사계에 남자직원을 달라 그런 식으로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급 이하 우리 직원들을 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여직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자직원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도 남자직원들도 행사를 하다보면 책상이나 의자를 많이 들어야 되고 남자직원이 필요해서 남자직원을 달라고 해도 인원이 안 되니까…….
○신성봉 위원 성비에 어려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9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760만원 집행 잔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3년보다는 당초예산 19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2013년도 보면 552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2014년 증액 편성되고 나서 2013년도 보다 더 많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 편성할 당시에는 35명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해서 35명정도 사회복무요원 근무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병무청에서 지원된 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는 추세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되도록이면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원이 준 것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2014년도보다 2013년도 당초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증액을 시켜서 더 많이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혹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제도가 바뀐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본인이 내가 사회복무요원을 하는데 복지시설에 하겠다. 본인이 원하면 그 쪽으로 보내주는 그것은 또 국비가 내려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보다 더 적게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희망해서 그 쪽으로 배치부터 보니까 그 부분은 국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병무청에 신청할 때는 복지시설로 가겠다고 하면 그쪽 TO로 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했던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도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2,96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되면 있는 만큼 책정하는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를 주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만큼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남고 그렇게 됩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도 동사무소 직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신성봉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회의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117페이지 북정도서관 건립시설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주민센터 3층에 6억5,600만원 사업비로 연면적 407㏊의 통합자료실과 장난감 대여실을 갖춘 함월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무실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 3,782만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되어 있으며 수당은 교통비와 급식비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도자 4명 사직으로 인하여 국비 672만원, 시비 441만원, 구비 441만원 등 집행 잔액1,5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매칭 비율대로 국․시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월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9월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권태호 위원 평생교육과의 세출 결산을 보면 여러 가지 불용액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납하지 않게 된 사유는 사실상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유는 함월도서관 프로그램 조성인데 동화구연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말로서 의사 전달하는 동화구연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에 있었는데 그게 소음이발생하기도하고 또 프로그램실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정확한 일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불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하면서 계획성 있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 공무원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 불용되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다음에는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함월도서관을 보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변경해서 해 놓았던데 뒤에 보면 책이 더 구입해서 들어 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책이 다 채워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제가 금요일 날 현장에 올라갔습니다.
전부다 사진을 찍어 오고 현장을 다 둘러보니까 빈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보고 권역별 도서관에는 특히 함월도서관에는 빈공간이 없도록 책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110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서 4명이 퇴사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그런 손을 내밀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명이 중간에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지도자 10명, 어르신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일반지도자 10명 중에 4명이 한꺼번에 퇴사된 것이 아니고 1월, 2월, 3월에 해서 4명 퇴직하였고 주 이유는 직장이전 관계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불편함이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혜순 위원 111페이지 다문화상담사 심화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다문화상담사 심화과정 운영은 중구 성남동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은 다문화가정 상담사 심화가정 울산 당초 자격검증비가 250만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검증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탁 운영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의회에서 자격검증을 무료로 진행해 줬습니다. 따라서 자격검증비 250만원과 계약시에 집행 잔액 포함해서 270만원 남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집행 잔액이고 예산이 작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남게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내용의 중요성을 봐서는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25페이지 민간이전 307-05에 동천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752만4,000원 삭감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비는 당초에는 1억8,400만원이 예산 잡혀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계약 방법에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경쟁계약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신성봉 위원 129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당초예산에 4억7,85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4분기 때 1억1,964만원 교부했습니다. 2/4분기에서 4/4분기 전출금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3억5,893만4,000원을 교부하고 제3회 추경시 공단에서 우리구 반납금액이 3,127만9,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다 쓰겠다고 판단되었는데 사실상 다 못쓰고 768만7,210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 4억4,700만원 전출금이 나갔는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간제, 무기직 다 포함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주로 유곡테니스장하고 십리대밭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내역이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나머지 시설보수라든지 따로 예산이 편성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인건비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관리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결원도 있고 많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생길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는 주로 전기세 물세 공과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주요하게 함월운동장, 유곡테니스장, 십리대밭축구장 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유료로 사용하는 체육시설물은 다 포함됩니다.
○신성봉 위원 대표적으로 3개 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하고 유곡테니스장, 십리대밭축구장 유료체육시설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자센터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제가 작년8월7일자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업무이관이 사실상 환경위생과와 안 되어서 제가 와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것을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도록 업무를 이관 조치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왜 그렇게 업무 이관을 조치시켰냐 하면 사실상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내리지 못합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연계되는 업무가 구청에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관조치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태화강 방문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마을기업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지원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여울은 시에서 직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둘 다 방문자 지원센터인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여울은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방문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따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유곡중 외 4개 정도 학교가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산현액은 3억원인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 201만2,430원이 남은 이유가 사실상 19개교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특수 혜인학교 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반납된 학교는 약사초등학교 120만원, 백양초등학교 150만원, 무룡초등학교가 61만원, 유곡중이 195만원 정도 합쳐서 4개 학교가 자기들이 쓰고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강혜순 위원 108페이지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여비가 2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112만3,000원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에 운영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충북 제천시에서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제3회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3일간 운영되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저희구에서 직원 3명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직원 2명이 참가하다보니까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2명했을 때와 4명했을 때 차질이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차질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4일간 했고 2013년도 3일 하루 단축되었고 직원이 4명에서 2명간 사례는 평생교육사가 임신 관계로 못 따라 갔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차석하고 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2회 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도 2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인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보건소와 문화의전당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