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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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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7월15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1시3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6,500만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연납 세율 조정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면서 공교롭게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근로소득세 증세 논란 일어나는 와중에 주민세, 자동차세 세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지방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요금 잔액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세출결산 내역 133페이지 지방세 판례상담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61만6,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 안 되고 그대로 불용되었는데 지방세 판례상담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서비스죠?

○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보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판례상담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 유권해석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세무 관련 전문가가 상담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중앙 행정자치부 산하 세법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도 똑 같이 잡혀져 있는데 5만1,300원 이것도 실적이 없어도 예산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영호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대한 상담신청을 하는 작용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세수 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과이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세무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3쪽 지방세 안내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예산은 집행되었지만 지방세 안내책자를 언제 제작하죠?

○세무과장 김영호 지방세 안내 책자는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되고 매년1월초 정도 되면 우리가…….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분기이내에 제작해서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불용된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고 난후에 2차 추경, 결산 추경이라든지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는데 굳이 집행 잔액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금액 예상 책정된 금액만큼 집행되는데 단가계약을 하면서 디스카운트하는 바람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반납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작한 책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에 201-01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위원 수당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최가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52만6,000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게 개최가 무인데 왜 52만6,000원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지방세 고지를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격 시가표준위원회심의회를 하거든요. 그때 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위원 수당이죠?

○세무과장 김영호 예.

김경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구세 같은 경우 이의신청할 때 열리고 주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주택가격에 의한 시가표준액위원회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전체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당초예산서 살펴보니까 심의위원회를 6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무죠?

○세무과장 김영호 이의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의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고 정확하게 52만6,000원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했습니다.

공시시가.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시가표준액위원회나 이의신청 들어 왔을 때 심의위원회나 이걸 다포함해서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가표준 같은 경우는 추계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추계가 가능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80%가 넘어가는데 당초예산에도 지난해하고 똑 같이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12가지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김경환 위원 그렇죠. 이의신청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위원회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영호 정기적으로 개최…….

김경환 위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시가표준액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총 몇 회를 하셨죠?

○세무과장 김영호 1회.

김경환 위원 계획은 총6회에서 시가표준액위원회가 1회가 개최되었다.

○세무과장 김영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몇 회가 될지는 감을 못 잡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을 못 잡고 시가표준액위원회는 그러면 1회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건가요?

시가표준액위원회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영호 우리가 주택가격 산정이 끝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경환 위원 1번만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신성봉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연동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야간 번호판영치 급식비 108만6,000원 불용 처리된 사유가 직원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 결원되면 야간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2개조 2명씩 기간제 1명 정규직원 1명해서 2개조로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1개조를 운영할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절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인1조해서 2개조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을 수행하다가 결원이 생겨서 1개조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지금 연간 번호판 영치 목표가 1,800대입니다.

현재 860대 정도 영치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48%정도 됩니다. 최근에 직원 1명이 보강되어서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작년 수준으로 2,200대 정도는 영치가 가능하지 않나 예상합니다.

2,200대 정도 목표는 1,800대입니다.

신성봉 위원 1년에 번호판 영치할 체납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목표는 1,800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00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도 이후에 인원이 보충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과에 결원이 6명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을 하면서 부과보다 체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에 1명 보강되어서 체납부분 영치부분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용을 시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과연…….

○세무과장 김영호 보충 다 되었습니다.

그저께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조금 전 질의 관련해서 구세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매회 마다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구세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은 우리구에서 하고 시세에 대해서는 시세심사위원회라고 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심사위원회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위원회에 신청하는데…….

김경환 위원 그러면 구세 이의신청은 구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구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2013년도에 2건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이것은 납세자 자기 생각 나름입니다. 이의신청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께서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요구하신거 보내주시고 세무과는 체납차량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우리 주민과 제일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직원들 결원이라든지, 휴직 등에 신경을 쓰셔서 업무보고 계시는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는 어느 정도 다 정착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첫째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퇴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마다 결산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은 분야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7월17일 금요일 반구정 조성 현장 외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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