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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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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8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강기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반갑습니다.

저는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다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강기환입니다.

실력도 없는 제가 이런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복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의 위원회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강기환 전문위원님, 중구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경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액은 1,328억3,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395억3,100만원입니다.

이 중 1,23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30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억7,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25억600만원이고 예산혈액 1,391억9,800만원으로 1,229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30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3,200만원으로 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214억2,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47억3,900만원입니다.

이 중 205억2,700만원은 지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6억6,2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5억4,9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면 불용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1억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대행사업비 8,500만원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890억2,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17억7,400만원입니다.

856억4,000만원은 지출하고 40억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1,7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함월노인복지관 건립비 22억2,3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1억8,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억4,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교재비지원 8,200만원, 방학중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5,800만원, 누리가정지원 2억9,0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8,000만원 등으로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예산액은 108억7,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15억1,700만원 중 63억9,300만원은 지출하고 48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건비잔액 등 2억9,8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시계탑재정비사업 8억8,600만원과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사업비 32억4,9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시설현대화 3개 사업 6억8,900만원은 준공기한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억4,800만원이며 이 중 7억1,600만원은 지출하고 3,1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소규모주택 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04억1,700만원으로 97억1,300만원은 지출하고 7억4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민간시설반입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5억1,3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7,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최동식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이번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동식입니다.

앞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최동식 복지지원과장님,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17페이지 교육급여 301-01 교육급여집행잔액 1억2,681만1,73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2014년도 예산액이 4억5,466만7,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 200여명이 감소하여 자연스러운 학생수 감소와 또한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자퇴 학생의 발생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02의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8,566만6,070원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자활사업단에 135명 계획에 실참여인원은 163명으로 당초계획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계획인원 135명은 12개월 참여인원으로 산출한 예산이며 실제로 12개월 참여한 인원수는 80여명 정도이고 나머지 인원은 중도포기 등 안정된 일자리로 이직하여 탈수급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참여인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특수광택 등 19개 사업단에 163명이 참여하여 매출액 4억7,358만6,000원의 매출액이 나왔으며 세부적으로 12개 자활사업단은 142명이 참여하여 매출액 3억2,464만6,000원 7개 자활기업에 21명이 참여하여 1억4,894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서 232페이지 민간이전 301-01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집행잔액 3,872만5,25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편의의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필요에 의해 신청 후 적격결정을 받고 등록된 장애에 적합한 보장구를 구입하면 보장구 종류별 기준 금액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보조기, 돋보기, 보청기 등 유형별 6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 내구연한은 6개월에서 6년으로 상이하며 기준 금액 또한 1만4,000원에서 227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취득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지원안내문 발송과 상하반기 의료급여대상자 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 안내하고 있으나 보장구 필요장애인의 감소와 지원금액이 낮은 보장구의 신청이 많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700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이복희 위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쭉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당초의 대상자를 1,15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상자가 다른 곳에 전출가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약 1,055명 쉽게 말해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최동식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오셔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민간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8,500만원 남았는데 아까 의견 검토에 답변하실 때 처음에 163명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135명이고 중간에 80명 정도 빠져서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었고 2013년보다 사업이 좀 못한 것으로 들어서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나왔고 지출액이 9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결산을 보면 1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물론 2014년도가 많았지만 그럼 2013년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더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은 2014년도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있다는 것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잘못 받은건지 그게 아니면 2014년도에 사업이 잘된 것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3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2014년도에는 당초의 계획보다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해서 자활능력은 있지만 이런 분들은 해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도 하고 더 좋은 곳에 이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았지만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12개월 하는 사람은 80여명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담당주무관님들은 결산서를 할 때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현재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와의 비교데이터를 갖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도 적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관감정도우미사업도 인원이 감소했고 희망키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항상 감사하고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홍보나 항상 복지 쪽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결산내용을 보면 당해결산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동식 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에 오셨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래프화 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 주무계장님들부터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구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작아졌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남고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좋아졌다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비매칭이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다 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하경숙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데 이런 환수에 따른 이자는 우리의 돈으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1회 추경 때 남은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경숙 위원 이자는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전체집행을 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정산을 해서 그 해 추경 때 반환금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맞게끔 그렇게 구분해서 국비는 국비에 맞춰서 이자비율에 맞춰주고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하경숙 위원 어차피 이자는 우리 구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국비에 대한 이자는 국비에 반납하고 시비에 대한 이자는, 시비만큼 발생되는 이자는 시비에 반납하고 구비에 대한 것은,

하경숙 위원 아, 그 돈에서 나온 이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은행에 꼽혀져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줄어든 이유는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다보면 주로 부양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줄어들었는데 맞춤형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늘어날 확률이, 그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나 다른 경로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본인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탈퇴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경숙 위원 한편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고 정말 필요한 분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제대로 빨리 잘 정착되어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0월 이후에 긴급지원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감소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신청이 보통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상으로 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0월 이후 올해 2014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나 조건에 많은 부담감을 느껴서 신청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서류가 부족하면 일단 지원해 주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줄어들었다니까 우리 구에는 고마운 일이고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출결산 16페이지 생계급여기초생활자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나 기초수급관계나 비율들을 딱 떨어지는 것이 안 맞습니다.

생계급여가 여기 2,200만원이 여기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차 추경 때 기정 9억8,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감소시켰단 말입니다.

감소를 시키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이 안 되면 생계급여와 기초수급자 관계의 자료, 작년과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서경환 위원 예, 지금 결산서를 보면 25억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 작년에 추경에서 감액편성 했거든요.

이것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더 생겼버렸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것은 국비가 당초예산 때 많이 내려와서 국비보조사업이 국비에서 감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나 구비나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기초수급자가 자꾸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그 내용과 기초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4년도에도 많이 남았는데,

서경환 위원 2013년, 2014년.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4년도에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감소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늘 하시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좀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비나 이런 경우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응이 안 되어서 더 어려워지고 중도에 포기자가 있을 때는 한번 더 살펴보고 그것을 권장해서 이런 비용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50페이지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1억5,808만5,460원 과다발생한 사유와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학생들에게 방학중 90일간 여름 41일, 겨울 49일 급식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500명의 아동을 예상하였으나 요구 인원보다 250명이 많은 1,750명의 예산에 5억5,080만7,000원이 교부되어 3억9,272만1,540원을 집행하고 1억5,808만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페이지 누리과정지원 민간위탁금 307-05 누리과정보육료 집행잔액 1억6,108만7,510원 및 사회복지보조 307-10 누리과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3,044만1,390원 등 총 2억9,062만8,900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05 누리과정보육료 예산액 59억2,843만원 중 57억6,824만2,490원을 집행하고 1억6,018만7,510원 집행잔액 발생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예산과다 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7-10 누리과정운영비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예산액 18억5,796만원 중 17억2,751만8,610원을 집행하고 1억3,044만1,390원 집행잔액 발생은 요구액보다 예산 과다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저희 의원들이 감명을 받아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3억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여기 불용액을 보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0명으로 구성해서 연 4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연 4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정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도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전액 불용처리됐고 아예 위원회를 미구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염병 메르스가 돌기 전에 당초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서 추진해 와야 되는 사항인데 안 된 사유와 구성인원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을텐데 그 준비 내용과 현재 차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드림스타트가 2013년도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후 그 당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울주군이나 먼저 한 다른 곳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급식아동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었고 위원회가 그 당시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 못하고 그때는 아동급식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해서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6월30일 날 회의를 개최해서 급식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앞으로도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회의해서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위원회는 통합적으로 한다고 유사한 것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드림스타트위원회는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급식위원회로 대체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 위원회가 아동급식위원회도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각자 저희들이 맞춰서 위원회 별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 조례상 위원회를 급식아동 이렇게 같은 것을 통합으로 하자고 아마 규칙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이 2013년도에 상당히 활발하게 잘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자고 해서 10명으로 4회에 한다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다고 판단을 2차, 3차 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도 구성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위원회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위원회나 아동위원회에서 대체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구성이 지금 현재 따로 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급식위원회나,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급식위원회는 아동심의위원회와 같이 합해졌습니다.

서경환 위원 합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서경환 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올해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6월30일에,

서경환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저희가 15명을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7월경에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 7월경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구성은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작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수당도 반납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작년 3차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결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이 아마 행정적인 자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2013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복지과에서 상당한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정확하게 당초에는 10명인데 15명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15명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올해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 묶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서경환 위원 그럼 15명으로 묶어놓았는데 15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럼 드림스타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리고 급식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잡아놓았으니까 그 위원회들 명단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예산과 체크하고 과연 회의가 4회로 되어 있는데 많다고 그러면 추경 때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올해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수당 같은 그런 부분이 예산보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 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에게 각각 한부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301-01 편성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대학진학 아동학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진학 아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4명을 지원하고 1명은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에서만 나오는 학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는 아동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것은 아동이라고 붙여도 됩니까?

대학진학 아동?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아동의 범위가 좀 광범위한데 6세부터 18세 미만,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대학을 가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어쨌든 그 쪽에서 지원되는 학생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작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당시에 5명을 잡았는데 4명이 집행되고 한 명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예산은 불용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부족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802-02 도시비보조금반환인데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2회 추경에 노인복지시설 기관보강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 이월 사업 집행잔액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것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맡은 분들이 시에서도 그 당시에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다시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어 오면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맞죠?

이 반환금은 우리가 100% 사용을 하든지 남는 부분은 100%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오래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13년도 지났고 14년 당초 때 보니까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담당주무관들도 신경을 써서 오점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 국가 대세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시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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