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13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금번 정기인사 시에 이동한 부서장의 임지에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 소개)
이번 결산은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국에서는 2015년 1월1일자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시설지원과가 폐지되었으며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이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3억9,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92억3,000만원, 특별회계 101억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359억7,300만원, 특별회계 56억9,000만원으로 총 416억6,300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177억3,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억5,700만원으로 이월액 126억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7,800만원으로 이월액 21억9,400만원, 불용액 22억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원으로 집행액 137억2,500만원 이월55억5,200만원, 불용액 5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학성동 38-6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개설사업 12억4,500만원, 복산동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5억2,300만원이며 동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억5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통합관리시스템설치사업 등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14억200만원으로써 집행액 89억1,600만원이월 24억7,400만원, 불용 1,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성동마을 진입로확장공사 8억2,800만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 12억5,2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 사무관리비, 척과천변 경관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4,900만원, 집행액 11억7,900만원 이월액 15억4,400만원, 불용액 2,600만원으로써 주요 이월은 원도심보행환경 개선사업 15억4,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1,300만원으로써 집행액 56억9,000만원, 이월액 21억9,400만원이며 불용액 22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은 울산초교 앞 새터공원 지하 다운동 등 3개소 공영주차창 조성사업 21억9,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공단 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8,500만원으로 41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2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태화루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9,200만원으로 집행액 77억500만원, 이월액 8억6,600만원, 불용액 2,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구도심녹지공간 조성시설비 2억1,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2억1,7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9,900만원으로 집행액 2억9,700만원, 불용액 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종갓집중구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중구는 세 번째 근무로 저에게는 큰집과 같은 곳입니다.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다니며 중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8,468만7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토지매입비 성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상청구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 매입건은 1건으로 보상비와 감정 수수료 등 1,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2014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승소하여 우리구 배상의무가 없어졌으며 2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결산 추경시 삭감하지 못하고 8,4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서 147페이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401-01 시설비 동천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토지보상 집행잔액 6,7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1년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사유지인 하천부지가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유화된 개인소유의 하천부지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보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청구된 총 4필지 하천구역 내 편입 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 지급된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보상금 및 유사한 선상의 토지 가격을 참고하여 전액 시비로 총 1억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보상으로 인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예산 편성시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7,499만원만 지급되고 집행잔액 6,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기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00만원의 보상가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시비든 국비든 행정절차상 사유재산으로써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면 예산을 잡을 때 가감정 정도는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기초의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감정을 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금액 같으면 실보상가가 감정가보다 너무 낮다, 물론 이런 내용들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을 때 가감정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필지수가 많을 때는 대부분 보상 가감정을 대표지번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보상비가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에서 요청을 하면 보상 예산액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근 지번에 대한 감정평가와 비교를 해서 예전 종전에 보상해 준 가격을 대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들어가니까 하천구역 안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게 감정평가 되어서 보상액이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업무로 보상 해결해야 된다면 시비를 받더라도 구에서 관련된 내용은 업무협조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보상가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잡아야 될텐데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50%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일을 잘 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 같으면 일반토지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천 같은 경우 필지 별로 몇 필지가 들어간다면 몇 필지에 대한 보통 감정공시지가 등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보상계획을 잡을 때는 필지 수, 평면상 몇 필지 이렇게 잡는데 하천 같은 경우 물이 흘러간 자국과 고수부지가 있는 자국과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이 한번 흘러간 자국은 거의 땅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음 잡을 때는 서 의원 말씀대로 몇 필지로 정확하게 잡으면 일반 땅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편입된 것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몇 필지된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이게 당초 고수부지가 됐던 것이 낙강이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지를 이 부분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잡은 것과 보상비와 예산은 맞춰서 하는 것은 일반토지의 경우는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하천인 경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예산 자체가 50%가 차이나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시스템도 감정가격을 맡겼을 때 시스템도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정길상 과장님, 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302-02 아까 설명하시기에 민간인재해보상 장비 지원을 해서 남은 잔액이 259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비를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여기서 장비 임차비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풍수를 대비해서 재해응급복구용 차량이나 덤프, 굴삭기, 견인차, 지게차 등에 대한 장비 임차비로 지출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각종 재난복구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 쪽으로도 지원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동주민센터에서 재난, 재해로 인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 구청에 해당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굴삭기나 덤프 이런 것은 운영비가 있으니 상시 저희가 보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기간동안 일이 생기면 바로 가서 정리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쓰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이 재해는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임차료는 장비를 쓰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문한 부분 바로 밑 부분 재난복구지원 군부대유류지원은 다른 부분은 남았는데 왜 유류지원은 깨끗하게 다 썼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군부대에 저희 유류지원비로 전액 포상금 쪽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경숙 위원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지원하여 주는 겁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예, 저희들이 매년.
○하경숙 위원 그럼 이것을 항상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정길상 예,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하경숙 위원 협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소하천시설 부분에 있어서 동천둔치에 시비1억 해서 산책로와 진입로 13개소, 의자 39개, 안내간판 40개를 한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이게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동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예, 149페이지 401-03 작년에 보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 1억을 받아서 한다고 했던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건설과장 정길상 동천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편성된 것은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유지·관리비로?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하시고?
○건설과장 정길상 주로 유지·관리비가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161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302-02 보상하고 남은 금액 500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보상이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농가 쪽으로도 가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재해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민간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재난복구 동원인력 비상급식비로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은 호우피해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재산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 4개소와 농경 1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럴 때는 주택 쪽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주택 4개소와 농경지 농작물 피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된 곳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 쪽으로만 보상해 준 금액이 남은 것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단계별로 거쳐서 동사무소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을 거쳐서 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게 되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피해보상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죠?
사무관리비 쪽 143만1,650원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140만원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담당 계장님, 방화관리대행수수료가 140만원인데 다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것이 아예 4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180만원이죠,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140만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 예산은 처음에 어디서 잡았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허가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법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소방시설법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140만원을 불용처리한거네요.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예.
○서경환 위원 그럼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1만8,000원씩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1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예산 40만원을 떠나서 이러한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구청에서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지 않는다고 보면 다른 소방시설들은 그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편의상 예산을 삭감시키고 필요 없으니까 관리상,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시설이 작년 3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을 하천변에 있는 건물이나 허가된 건물이 아니어서 시설도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계약을 못했는데 올해는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계약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변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해서 방화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지금 올해는 또 소방방화관리 대응을 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시설이 지연되고 작년에 준공되어서 하천변의 시설물은,
○서경환 위원 하천변의 시설물도 허가 안 내고 할 수 있습니까?
불법건물 맞습니까?
그래서 불용으로 지우는 것 아닙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건축물 등재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지어진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소방법에는 허가된 건축물에 계약을 해서 공작물을 내서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시설물을 할 때 최종 공사를 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모든 공사를 할 때 예견되는 수수료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준공이 나야만 불법이든 어쨌든 준공이 나야 대행수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시기상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변에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는데 저 부분은 그때 허가가 안 나서 시와 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안하고 부력식으로 해서 뜨는 것으로 하겠다, 그럼 이 시설물을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시설물 구축물로 협의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아마 대행수수료를 계약을 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가 잘못되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라서 허가나지 않아서 소방시설 안 되어 있는 방화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면 구청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의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소화전이든 뭐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180만원 잡았다가 140만원 잡았다가 아예 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까?
대행수수료 납부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계약되어 있고 소화전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계약서와 내용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녹색자전거운영에 거의 9억에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과 무료대여, 지속적으로 무료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자전거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자전거 교육수료를 하는데 수료한다고 물품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42페이지 201-01 아래에 자전거교육 수료물품구입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여기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수료증 주는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제 그런 곳에는 예산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도 교육을 시키면 수료증이라도 해서 줘야 됩니다.
○하경숙 위원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퍼주기 식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퍼주기 식은 아니고 수료증에 A4용지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합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학성배수장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평생 학습한다는 강당도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학성배수장 위의 공간으로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이복희 위원 예, 그 강당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올라가면 그냥 안쪽 내부 인테리어만 되어 있습니다.
안의 싱크대, 물품청소도구나 이런 것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시설 부대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시기에 맞춰서 싱크대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별도의 물품구입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직 그게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평생학습강당으로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시설부대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설부대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청소도구, 간단한 것이 들어가고 최소한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일부 칸막이 등 차후에 별도로 계획하면 시설비나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건설과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관내의 여러 도시기반시설 업무를 봐 주시기 때문에 늘 수고들이 많습니다.
7월1일자 김은진 계장님께서는 건설과로 오셨는데 많은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상 과장님, 직원들과 좋은 관계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계속비 이월액 8억2,859만8,900원 발생사유 및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총 연장 1,200m에 대해 도로폭 5m에서 10 내지 1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국비 26억7,700만원, 구비 4억2,300만원 총 31억원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2012년9월17일자에 함월운동장 일원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국비 10억4,500만원, 구비 2억4,000만원과 2013년 계속비 이월금 1억9,5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4억8,000만원으로 편입토지손실보상금 1,000만원, 통신이설비 9,200만원을 지급하고 2014년5월13일자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선급금 및 노무비 3억3,000만원과 관급자재 2억1,500만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8월19일자에 도급자인 길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후생업체인 금동건설에서 2014년9월26일자에 공사 재개하여 남은 예산 8억2,9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15년6월29일자에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2014년8월14일 먼저 했던 길림이라는 회사가 공사포기를 했고 다시 이월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중간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는 옥동농소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할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도 저도 어제도 다시 한 번 그 쪽으로 가 봤는데 옥동농소간도로가 언제 될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그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단 그것이 다 완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로수를 군데군데 심는 것보다 그 사이에 도로블럭보다 그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또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석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남아있는 포장도 좀 해 주시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게 당초 설계할 때부터 옥동농소간도로 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으로 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지금 포장을 해도 다시 또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동농소간 도로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중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빠져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우리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여기 그 불용액이 다 처리되었습니까?
예산을 빼서 잡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처음 사업시행을 할 때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비보다도 시가 사정이 나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협의를 할 때 이 통과되는 부분은 옥동농소 너희가 좀 하라고 해서 협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하고 옥동농소가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옥동농소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BB까지는 좀 할 수 있는지, BB라는 것이 조금 굵은 골자로 해서 밑에 기초를 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 미비한 사항은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도 인식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리고 수목식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경관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블록 사이에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것보다 현재 거리의 화분보다 아예 자체에서 나무를 심어서 조경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마 공사계획을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간과정에서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17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지난해 같은 경우 3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거기서 189만원만 지출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다 써서 계획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인원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회의가 더 많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계획위원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되면 회의 수당으로 줍니다.
수당으로 2시간 이내 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만 해 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5회 개최했습니다. 5회 했기 때문에 5차례의 횟수마다 참석한 분들의 회의 수당이 7만원 정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숫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편성 자체가 300만원이었는데도 그만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2014년에는 회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홍보 이 구체적인 홍보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5,000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했다는 것이고 예산 5,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경환 위원 그 이후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의원들에게 홍보물 동영상을 가져왔을 때 그 내용이 좀 잘못되었죠?
거기서 수정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혁신도시라고 해서 홍보물을 다 띄웠을 때 정말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울산의 혁신도시가 이런 곳이구나, 이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홍보물인데 그 외에는 수정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은 도시과에서 받았고 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향후 관리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겠다면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광특비 50%, 시비 25%, 구비 25%씩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럼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이월액이 12억5,000만원인데 약 이게 60% 가까이 되겠네요.
14년 국비가 5월 15년 이후에 교부되어 자금이 없는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매칭 비율로 하고 또다시 명시이월로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 시비가 내려 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비는 내려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5%는 매칭이 되어 있었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단지 여기에서 국비만 서류상으로 매칭해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국비가 14에 내려와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15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 해에 못 내려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 상으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50% 넣어놓고 그럼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계속비를 잡게 되면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 별로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2014년도에 안 내려왔다고 해도 교부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차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5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자금이 없이 넘어왔다고 해도 돈만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단일 예산사업이나 일종 그렇게 되면 전체 안 내려오고 원인행위가 된 것만 사고 이월되지만 계속비 이월은 교부한다는 교부증서만 내려오면 이 부분 이월시키더라도 2015년에 최종 이월된 금액으로 예산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 시비+ɑ, 구비+ɑ면 ɑ 부분은 2014 예산에 대한 이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교부증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자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월10일자 김수관 계장님도 새로 부서에 오셨는데 도시과가 혁신도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건설과장 | 정길상 |
도시과장 | 최황림 |
재난방제주무관 | 조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