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17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복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복지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후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예정에 따라 2개의 복지관을 분관 및 본관으로 명칭을 구분하였으며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의 의무사항 등을 추가·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방법을 조례·조문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조례 제목 중 위탁 운영을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는 유곡동에 신축 중인 복지관을 본관으로 현재 남외동에서 운영 중인 복지관을 분관으로 명칭과 위치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18일부터 6월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2개의 복지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무사항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및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구정참여, 공직참여, 경제활동의 참여,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등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는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여성친화 도시 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38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제46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주민생활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이유는 2014년4월에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에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료화하여 이용자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공원 자전거대여소는 현재까지 자전거 15만1,400대와 이용자 24만6,500명이 대여소를 이용하였으며 자전거문화센터는 평일 100여명과 토·일요일에는 2,000여명이, 태화강공원 자전거대여소는 평일에는 300명, 토·일요일에는 3,000여명이 대여소를 방문·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의 공공자전거 이용 유료화를 위해 평일에는 현행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이용료를 징수코자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조례개정안 제12조2항 별표2의 공공자전거 대여 이용료 징수 요금을 1시간 다인승 4인승은 2,000원, 남성·여성·주니어2인용·어린이용은 1,000원이며 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평일의 경우 무료이용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씩 요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두세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고 자전거를 제 시간에 반납하지 않는 문제점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4월 개장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공원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좋고 더 나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데 이에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이용 유료화 시행에 따른 대주민홍보방안으로 우선 홍보 전단을 2만4,000장 만들어 실·과·소·의회와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배부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현수막을 5개 제작하여 자전거대여소 광고물 집중게시대에 부착하여 대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와 SNS·반상회·언론매체들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공공자전거 유료화 실시에 따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정길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다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의 별표2의 이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개정이유가 1시간 이후로 되어 있는데 1시간에 1,000-2,000원으로 한다면 보통 동천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로 태화강 백리길·다운동까지 간다고 왕복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더 한 시간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객들의 수는 2,000-3,000명이 되는데 자전거 수는 2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하면 대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불편이 많습니다.
처음 무료 이용할 때부터 저희가 1시간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운동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는 시간, 그 외 집에 자전거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쉴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대여소를 만든 취지 자체가 구민 전체 다수인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고 만약에 개인이 동천을 통해서 다운동까지 간다거나 중간에 쉬었다 간다면 추가적인 요금을 내고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요금은 무료가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을 겸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 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운동까지 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취미가 있고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돈을 조금 더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타고 오래 타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추가적으로 내서 타고 나머지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시간이나 세 시간씩 무료로 한다면 다수인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자동차로 왕복을 해도 한 시간인데 자전거인데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놀이는 작년에 개장할 때부터 요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100% 올렸다고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글을 보니까 많이 올렸다, 집행부에서 행정하면서 장사하냐고 올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유지하기도 힘들고 물론 다수가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하지만 언제부터 유료화 시행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8월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개정을 한다면 8월1일부터 할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만족하십니까?
○이복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게 맞지 않나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세대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4월20일부터 5월11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를 8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란에 4월20일부터 5월11일까지 의견 접수를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1건에 대해서 미반영을 해서 의견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의 부서 의견을 보면 8세대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단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세대와 관련된 의견을 반영 못한 사유가 현행 20세대 이상일 경우 현행 세대수가 시내에 160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했을 경우 단지 수가 445개 단지, 그러면 현재 8세대 단지 현황이 현재 계속 늘고 있지만 6월 기준으로 해서 530개 동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530개 단지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동이 그렇습니다.
동 단위가 8세대 개념이니까 단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예.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러면 저희 올해 예산이 2억이고 향후에도 예산 규모가 2억에서 3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많은 단지를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단지 내의 도로, CCTV,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항목인데 8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요지의 공용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물론 아직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가 20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이 1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사실 이런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위주, 오래된 건축물 위주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기존 단지 수가 큰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소득층이 사는 좀 더 낮은 가구 쪽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8세대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거기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8가구 정도 사는 곳은 놀이터가 없고 공공시설이 없죠.
하지만 그만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의 530세대의 동이 8가구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 전부 다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도 수에 따라 선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0세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견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8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8세대는 기준으로 보면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쪽에 가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개별주택 쪽으로 보는 개념인데,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공동 형성을 하고 있는, 공공용지나 전반단지에서 어느 정도 그 곳에 있는 입주민들이 공간활용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사실 8세대 같은 경우, 거의 집만 올라가는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원룸 이런 부분도 전부 주차장도 100%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관해서 20세대에서 물론 10세대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족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별주택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8세대 같은 경우 차후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되고 나중에 개별주택이나 노후건물을 보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지원조례를 20세대에서 10세대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하향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작기 때문에 8세대에 대해서는 하향할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도와주고 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통 병영이나 중앙동 쪽을 보면 문화재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보통 빌라형식으로 주거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딱 10세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금에 대해서 100%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원을 해 주는데 또 단지에서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 시피 저소득층 개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있는 빌라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을 안 받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관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복지 차원은 복지 차원이지만 복지에서 건축물까지 해 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복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듯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있고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새아파트 같은 경우 고칠 것이 없지만 점점 노후화되어 갈수록 그 곳에 처음 왔던 돈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나중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저소득층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에 대한 것으로 해결을 하고 10세대 이하 8세대 연립주택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해 줄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에 빗물이 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일단 앞으로 복지 차원이 점점 확대가 되어 가면 이런 세대 개념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전부 전체적인 주택에 관한 조례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나가지, 지금의 세대 구분은 앞으로 점점 없어 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전 이야기했다시피 단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2년간은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단지 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면,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요즘 선별적인 복지라는 말도 많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나아질 때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20세대 이상으로 다 되었는데 재작년부터 동구와 북구가 세대수 제한 없이 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울주군이 20세대 이상이 되고 동구와 북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8세대가 아니고 세대수의 제한이 없도록 제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구청 살림이 좀 나아지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재정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세대 개념이 없이 개별주택이든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국장님, 동구와 북구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5개구군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3억 정도 되는데 북구는 4억 정도 되고 작년에 우리가 3억이었는데 올해 오히려 1억이 줄어서 2억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 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가 원도심이고 저도 이복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것이 최초에 건설·건축을 할 때 많이 다세대부터 많이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층이 지어졌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해서 보호구역이 묶여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병영, 다운동 쪽에도 보금자리 때문에 묶여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큰 다세대주택, 많은 가구가 사는 곳은 오히려 지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만큼 자기들이 내어놔야 될 %가 높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물론 그것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많이 사니까 길도 넓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작은 곳은 적게 작은 돈이라도 지원이 되면 자기들도 자부담은 작게라도 해서, 특히 제게 탄원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유게시판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놓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을 보니 건축물에 비가 새게 되면 의무적으로 기와를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비가 새서 방수를 하려면 기와를 뜯어야 되는데 기와는 법으로 강제를 해 놓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탄원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8세대 들어오면 낮게라도 8세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북구나 동구처럼 없어서 심사기준을 심의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도 오히려 한정시켜 놓는 것보다 풀어놓으면 심의하실 때 기준과 원칙으로만 적용하면 5세대, 6세대에서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신청이 되었을 때 심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미달되는 것은 미달되는 대로 해도 오히려 다세대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근거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5조에 보면 옛날 것은 보면 8항까지 있습니다.
5조8항까지 있고 8항에서도 1,2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5조10항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한하는 것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빼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문화활동비라는 것을 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현재 층간소음이나 주민간의 불화가 많은 부분을 공동체 문화활동비라는 부분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과 같이 전통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웃 간의 불화도 없애고 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화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박성민 중구청장님께서 늘 문화중심·종갓집중구를 외치고 계시는데 공동체문화에 대한 문화활동비 기금조성을 한 가지 항을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제5조 지원 대상에서 단서 조항을 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을 차이지만 이중지원이다, 또는 실제보수기간이 경과할 만큼의 기간을 경유하지 않은 것을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3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하자보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 내의 단서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단서가 들어가고도 제가 제한하는 항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공동체 문화활동비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공동체문화 또는 집회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 지방, 특히 서울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일부 지방에 그것을 지금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초기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5개구군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해서 하고 있는데 북구가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 자체가 2배입니다.
그리고 올해 3억에서 2억으로 금액이 낮아졌는데 사실상 가장 심각한 재난시설물이 있는데 안전문제나 직접적인 부분의 보수에도 금액이 모자란데 제안하신 그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차후 검토를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예산 2억이 매일 2억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형편이 어려워도 가정살림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 없다고 학교 안 보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학교도 보내도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올해 2억이라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개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게 따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족한 것은 일종 전부 다 아는 사실이고 공무원들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늘 하기 싫으면 예산 탓으로 돌린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구가 따지고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주택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항목을 다 넣어서 하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안하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진 상태에서 우선 해놓고 중구가 04, 05와 재개발 이어지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에 따라 비율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게 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 의원님께서 자제를 해 주시고 실제 시기가 될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우리 지금 예산이 이랬을 때는 현재 있는 것으로 충실히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반영·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공동주택 비율이 중구에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져서 하는 것보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다 보니까 일단 조례는 개정,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한 것이 8세대 넣는 것이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되고 필요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저희가 적정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차피 이것도 해 놓으면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거기에 맞아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시설물을 주기도 현재 부족한데 실제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되고 문화지원비라는 것은 실제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단합대회나 문화행사비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행사, 유흥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의원님, 충분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 하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을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길어지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본 조례의 적용 범위가 공동주택단지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국내에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15년이나 20년 이렇게 정해진 곳도 있습니까?
조례상?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대부분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되어있는 곳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까?
10년의 기준을 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게 대다수 조례를 정할 때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나 주택이나 똑같습니다만 보통 내구연한 자체가 10년 정도가 되면 페인트나 여러 샤시나 그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그렇고 하자보수기간을 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최고 오래 가는 것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아니하고 전체적인 공동으로 낸 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자보수가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 바로 국비를 받아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별지첨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20세대에서 100세대 지원 금액이 나와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100세대 제일 많게 1,000세대 이상이죠?
비율로 최고치를 따져보면 100세대 미만은 가구당 25만원 정도 지원되고 제일 끝에는 5만원 정도 지원되고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원을 80%에서 50% 금액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지원기준을 정할 때도 물론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정할 때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조사나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보편적이 되고 우리 지역에 맞겠다는 안을 찾아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봐 집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제6조에 관련되어 보면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별표에는 100세대 미만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조례를 보면, 상한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8세대든 10세대든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20세대에서 10세대로 수정해서 집행부에 올리면 그 정도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어느 기준이 저소득세대 쪽 10세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1,000세대 이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으로 정말 필요해서 들어가는 하수구,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준 없이는 회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어떻든 간 가결되고 난 후 이 부분은 후차적으로 분명히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서경환 의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0세대에서 8세대로 내린다고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거나 일이 겁이 나서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만약 8세대까지 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실행치도 못하는 민원이 쇄도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공동주택 심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세대에서 그런 지원이 들어온다면 8세대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여기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전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열어놓고 신청한 것은 왜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탈락이 되면 괜히 불필요한 민원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8세대로 내린다고 해서 일이 많거나 늦게까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을 자꾸 자르게 되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불신만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8세대 이야기를 차선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지를 8세대로 의결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적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대에서 10세대로 내려 왔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그럼 내려 왔으면 100세대 밑으로써 벌써 160세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이,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급 비율들도 한정되는 예산에서 지급 비율을 낮추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8세대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가구 수 연한도 있을 것이고 별첨 지원기준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도 안대고 단지 2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에서 10세대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예산에서 적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댄다면 본 의원 생각에서는 전체 다 분배를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20세대에서 10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2세대 더 낮추는 것도 어떻겠냐는 우리 의원들의 의문이였고 이야기였고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8세대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그것은 아직 의결도 안 된 것입니다.
제가 8세대로 가면 어떻겠냐고 아까 질문을 했지만 의안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들의 눈높이에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업무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신 것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방금 서경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라는 것이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세대라고 딱 하는 것보다 8세대 아니면 아예 세대수를 없애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 8세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8세대로? 이복희 의원님 수정발의 10세대 부분에 대해서 8세대로 수정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세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복희 부위원장님의 8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하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공동체 문화활동비 항목을 더 넣는 것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하경숙 의원님께서 5조의 공동체 문화활동비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안정된 예산이 지원이 다 되고 난 후 확보되어지면 차후에 공동체 문화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서경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이복희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경숙 의원님의 발의하신 것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20일, 21일에는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7월22일 수요일 오전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건설과장 | 정길상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