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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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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6월23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점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구정질문의 건(김순점 의원, 이효상 의원)

○ 함월구민운동장 동편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검토 등에 대한 질문(김순점 의원)

○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효상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순점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17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27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조성현황 견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방문하였으며, 6월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였습니다.

6월5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8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엑스포 아트 부산 2015 행사 견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순점 의원께서 제출한 함월구민운동장 시설물 등 보완사항과 관련한 구정질문서와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관련 구정질문서의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직무대행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점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김순점 의원, 이효상 의원)

○ 함월구민운동장 동편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검토 등에 대한 질문(김순점 의원)

○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효상 의원)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순점 의원과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월구민운동장 동편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검토 등에 대한 질문 -

김순점 의원 반갑습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열린 행정, 봉사 행정으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중구 성안동 7번지 일원 함월구민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 필요성입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은 중구민들의 문화, 체육시설로 요긴하게 쓰이며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찾아 운동을 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성안동 주민은 물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월구민운동장의 일부시설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첫째, 함월구민운동장 동편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의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야외공연장의 경우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이후 지금 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소음발생 등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함월구민운동장과 족구·풋살구장 사이에 위치한 울창한 나무숲 역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성된 나무숲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잡풀과 나무 등이 울창하게 뒤엉켜 있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나무숲 내부를 재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사람이 쉴 수 있는 벤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면 함월구민운동장 주변 전체가 또 하나의 주민 쉼터로 그 역할 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운동장 남쪽으로 설치된 축구골대와 그 뒤편에 있는 간이족구장 쪽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안전휀스 역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운동장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주민들이 축구나 족구 경기 중 갑자기 날아온 공에 맞는 등 안전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축구 골대 뒤쪽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안동은 물론 24만 중구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함월구민운동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김순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점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함월구민운동장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함월구민운동장 동편의 야외공연장의 활용방안 모색과 함월구민운동장과 족구·풋살구장 사이 나무숲 정비 그리고 운동장 남쪽 축구골대 뒤편 안전휀스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함월구민운동장의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 동편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은 우리구가 지향하는 많은 문화공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입지여건상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공연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민원으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야외공연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로 변경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외공연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문화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종갓집 구민들의 기대치에 알맞는 에어로빅 강습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이나 소음민원이 적은 소규모 공연 위주의 문화, 체육 활동 공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월구민운동장과 족구·풋살구장 사이의 나무숲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을 비롯한 그 일대 12만2,160㎡는 성안체육시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시설로서 그 중 원형녹지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은 7만6,922㎡이며 형질변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4만5,238㎡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함월구민운동장과 족구·풋살구장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등이 시설가능한 면적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벤치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추가 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나무숲은 원형녹지로 보전해야 하는 구역일 뿐만 아니라 나무숲의 전체면적 총0.8㏊중 대부분인 0.6㏊는 사유지로서 나무숲 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동장 남쪽 축구골대 뒤편 안전휀스 설치 문제에 대한 답변은 축구골대 뒤편과 트랙사이의 공간에는 우레탄 포장을 설치하여 배구, 족구 등 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뒤쪽에는 화단을 경계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이 골대 뒤편에 있던 주민들에게 날아오고 심지어 화단을 건너 도로로 공이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박성민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김순점 의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순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목표로 늘 솔선수범하시는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새해 첫 달력을 바라보며 한해의 희망을 약속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맞아 우선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과 관련된 우리구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2013년4월1일에 제정되어 우리구 600여 공무원들을 비롯한 24만 구민들의 인권증진에 관한 증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인권의 기본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행히 우리구의 인권증진 관련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타구․군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본 의원이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거나 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권위원회 구성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구성되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 지와 세부운영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면 향후 구성계획이나 언제쯤 실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수립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2항에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과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등 4가지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현재 인권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수립계획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종사자 및 참여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각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인권분야를 추가해 학교인권사업 확대 노력과 다문화가정 상담 및 지원, 보행편의를 위한 경계선 낮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등 각 분야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중구 역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인권증진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권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중구가 울산의 종갓집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인권 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조례 제10조3항에 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구의회 및 인권관련 단체 추천과 인권관련 여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하여 향후 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 제6조에 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는 시의 기본계획을 검토 포함하여 향후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권 교육 추진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사이버 인권 교육을 이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단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추진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상담 및 지원, 보행 편의를 위한 경계선 낮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인권분야를 추가하여 학교 인권사업 확대 계획 등 각 분야별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박성민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서경환
김경환이복희하경숙
○불참의원 (1인)
김영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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