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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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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26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4호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혁신도시 내 함월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변경입니다.

근거 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5년4월20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장이라면 관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관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관장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급 이상만 되면 관장이 될 수 있습니까?

몇 년 이상 근무경력이나 그런 부수적인 부분으로 경력이 있어야 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관장은 2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주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이나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이 관장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법인 위탁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법인에서 주로 위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급 이상 소지자의 몇 년 이상 근무가 있을텐데 자격기준이 이럴 경우 공고를 내더라도 그 자격이 전부 다 시설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격 기준을 우리가 박사든 석사든 임의로 올릴 수 없잖아요.

○노인정책주무관 박미숙 예.

서경환 위원 그럼 자격기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촉탁 의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양의사나 한방의사나 관계가 없습니까?

○노인정책주무관 박미숙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구별로 명칭이 대표적으로 중구노인복지관이 한 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현재 함월복지관 외 서부쪽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한 개가 더 생긴다고 하면 세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체계적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노인복지관을 지역에 맞게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 세 개 이상의 복지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명칭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시행규칙안입니다.

법안이라서 적용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법이라는게 하나의 원칙으로만 정해놓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29일 월요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6월30일 화요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노인정책주무관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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