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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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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5월15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4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 조례안 2건,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24조 특별휴가 중 제11항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결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할 것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제3항에서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3월30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각각의 대상기간에 속하게 될 때마다 10일 또는 2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를 비롯한 타구․군의 휴가기간을 말씀드리면 시와 남구, 동구는 10년마다 10일이고 총30일입니다.

북구는 20년 이상 30일, 울주군은 10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각 지자체마다 제24조 11항에 대한 휴가 일수가 각각 틀리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울산광역시 내에서 지방공무원을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 인사이동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울산 전체가 똑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해 봐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어떤 각 구․군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구․군 간에 공무원들의 교우관계에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갈 때마다 인사기록카드에 특별휴가 며칠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해서 일단 보내주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 자체는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지만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제정한 곳은 짧은 곳도 있고 서울은 50일이고 다 차이가 납니다.

시와 남구, 동구 10년마다 10일, 10년부터 19년까지는 10일, 30년 이상 되면 10일.

권태호 위원 우리는 30년 이상 되면 20일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나 동구에 계시는 분이 10일 사용하시고 중구에 오면 10일 남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옮기는데 마다.

○총무과장 성낙팔 남은 경우는 중구에 있을 때는 활용할 수…….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 울산시가 한울타리인데 원만하면 통일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울주군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하게 맞추었는데 시에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했습니다.

30년 해도 10일이고 저희들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20일 정도의 장기휴가를 줘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기에서 10일 찾아 먹었는데 여기에 왔으면 10일 더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발령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같이 맞추지 못한 점 아쉽지만 서울이나 대전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구 공인의 인영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중에 제1항 별표 공인의 규격을 구청장 직인은 2.4㎝에서 3.0㎝로, 보건소장 직인은 2.1㎝에서 2.7㎝로, 문화의전당 관장 및 동장 관인은 2.1㎝에서 2.4㎝로 조정 개정하고 제4조제2항의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 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법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편익, 휴식시설 및 진입로 활용과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2건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4필지 1,531㎡입니다.

먼저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생태 복원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녹색휴식 공간과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8,538.8㎡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유지 태화동 186-1번지 외 1필지 1,126㎡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익, 휴식시설 조성과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토지보상비 2억5,000만원, 보상비 5억원으로 총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은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도심 녹색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여서 구민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남동 55번지 외 1필지 450㎡를 매입하여 문화의거리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보상비 12억원, 공사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1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 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24억5,000만원이며 국비 5억원과 구비 19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화 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 보존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7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조성비 5억원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전 사업 대행자를 선정하여 직접 시행하게 되며 추가 편익 및 휴식시설과 진입로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비 2억5,000만원 우리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7억원은 전액 구비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화 근린공원 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태화 근린공원 내에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 대상 구유지 취득을 몇 년도에 했죠?

2002년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청소년 건립부지로 그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취득 목적이 뭐였죠?

○총무과장 성낙팔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신성봉 위원 취득가액이 7억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 당시 금액은 기억 못하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태공원으로 전환되고 나무식재 했을 때 이후에 혹시 구유지가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까?

지금 국비 5억원 지원받아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후에 과거 계획처럼 당초 매입 취득 당시 목적처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던 시민들 문화시설을 건립하든, 체육시설로 건립하든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그 부지는 저희들 사업과는 무관하게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사업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 5억원 지원받아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부지로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두 분 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당초에 토지취득관련해서 감사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 관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판단 컨데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징계 아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관계법령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을 때는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예전에 계획이 있었고 현재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공원부지 내에 30% 까지는 일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련관을…….

김경환 위원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관계로 그 일대 10만평 정도가 우리 울산에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구에 유일하게 태화 근린공원 쪽에 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남구에도 있고 울주군에도 있을 것인데 우리 중구에는 유일하게 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만평 중에 3만평 정도의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때문에 공기업이전 때문에 주거용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지역에 그렇게 계획이 될 수 있는 곳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되고 나면 차후 계획에 대한 제한적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법이 제정되어서 변경되어서 장기간 방치된 공원에 대해서 민간업자의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태화 근린공원이 해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그것하고는 크게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결국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은 30% 이내에서 공사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생태계 보존협력 반환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각종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훼손지 이것을 개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반환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돈만 지금 까지 내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한 번도 받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구에서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낸 만큼의 돈을 시비나 구비 부담이 전혀 없이 부담금이 쌓여 있는 이 돈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땅을 싸 놓는다고 해도 그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 사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저희들이 보면 그런 사례가 경기도 쪽에 하나 있는데 5년 이상 개발이 걸린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결국 편의시설은 3, 4년 최소한 개발된다고 해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편익적인 목적에서는 이익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여기 조감도를 봤을 때는 인근아파트 주위에 입구 진입로가 붙어 있습니다.

차후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개발되었을 때도 중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떡 하니 들어 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지가 분명히 포함되어서 입구 쪽으로 빠질 것도 같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바뀐 관계로 인해서 지금 관심이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의전화가 쇄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는 아니고 기금형태입니까?

우리 환경부에.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반환금.

김경환 위원 반환금에 대한 우리가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런 명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상지는 없든가요. 이런 생태공원에 대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업대상지로 할 만한 다른 대상지는 없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찾지를 못하고 이번에 저희 중구에서 노력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 근린공원 전체가 1999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전혀 변경된 것이 없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디는 뭐하고 휴양시설, 수영장 99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변경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연동해서 우리구에서 5억원 지원받아서 생태공원 조성한 이후에는 당분간 건축물 건립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조감도 5번에 보면 주차장은 몇 면 정도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도로는 기존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대로 활용하고 그 옆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신성봉 위원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편의시설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여기는 편의시설 뭘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저희들이 말하는 편의시설은 어떤 큰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신성봉 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차로 확장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이나 보도로 만들든지 걷고 편의시설을 만든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빌라 바로 뒤쪽에 주차장 있는 앞장으로 모서리 쪽에 주차장을 조금 넣을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차량 주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차량 주행에 문제가 있는데 도로는 확장하지 않고 편의시설만하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저희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교량을 비키고 하기 위해서 크게 확장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필요하면 도로 확장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건립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감도에 기존 배드민턴장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공원계획 수립 때 공원부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해서 양성화가 만약에 된다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체육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 조감도가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사업 내용에 맞추어서 생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걸어가면서 좋은 공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입구에 들어 갈 때 공동주택이 양가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면 버스 한 대도 안 들어 갈 정도의 공간인데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문제가 약간 맹지가 가까운 그러한 용도일 수 있는데 일단 소통이 되어야지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 접근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접근하는 것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길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으로서는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지 차를 접근시키는 문제는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 할 때 각지에서 버스 몇 대가 함께 올 건데 여기 도로로 봐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일방로만 되지 왔다 갔다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적인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공동주택 들어서 있어서 승용차도 들어가기가 힘들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외지인들이 찾아가기는 힘든 위치는 맞습니다.

근린공원 지정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행위를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생태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도로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현재 보면 기존 배드민턴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배드민턴 입구까지 올라가거든요.

차후에 이런 계획이 준공되면 실제적으로 위에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입구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존 주차장은 사용하고 친환경주차장 조성하려는 부분에 대고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입구까지는 지금처럼은 못 갈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그 부분도 태화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밑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것이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걸어가시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전혀 위에는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은 못 올라가고 밑에서 해결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 도로 통제를 매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밑에서 대고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배드민턴장이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주차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배드민턴장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9조에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절차를 거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올해 중기지방재정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평가할 때는 1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했고 올해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재감정을 해 보니까 10억원이 초과되어서 같이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절차에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절차상의 문제는 동시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내년 예산에 절차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토지 지주가 취득을 빨리 안할 경우에는 건축 사업을 하겠다.

신성봉 위원 건축 사업하라고 하세요. 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저희들이 그 위치는 문화의거리하고 가깝고 2013년도 10월 달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보고회도 보면 시가지 내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니까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고 해서 그 선택을 했었는데 지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신성봉 위원 지금 원도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상권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도심 정주공간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을 상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상권활성화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상권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도 공간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도 쉼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시내는 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주차장도 원활하지 않는데 시내를 찾는 이유는 첫째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문화적 수양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시내 가니까 예쁜 공원이 있더라.

거기 가서 내가 힐링하고 와야 되겠다. 머리고 식히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주차하기 힘든데 거기 가서 쉬어보겠다고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정말 숲속에서 공원에서 힐링하고 싶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참사리숲도 있고 태화강에 가면 정말 잘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힐링 하러 시내에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절차도 맞지 않고 사업목적도 시급한 것이 아니고 또 약간 쾌적한 쉼터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의거리가 있다는 것은 나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전체를 봐서 원도심 문화의거리 쪽하고 혁신도시 2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의거리 속에 미술관이 들어오게 되면 미술관과 여러 가지 더불어 문화적 인프라가 들어오는데 문화의거리가 있다는 것은 미술관이 있으면서 미술관의 효과가 나는 것이고 미술관이 있음과 동시에 문화의거리 효과가 나는 시너지 효과가 큼과 동시에 지금 동서로 1,250m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봐서도 이 정도의 거리에 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그만큼 거리가 안 되는 사항에서 지금 그 자체에서 원도심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개발하는 원도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규모가 작은 데에서 문화를 찾는 그런 경향이 흐르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가 울산 중구의 보배면 보배지 이러한 것이 그다음에 세대에 문화적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의 볼거리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되어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으로는 전초전으로 전선지중화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것이 향후 10년 뒤에 우리 품격 있는 문화중구로서의 산업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러한 것을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의 쌈지공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한다는 것이 힘든데 물건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회이고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초예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 늦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앞서 신성봉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같고 저는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문화의거리가 차를 못 대게 한다고 화분을 많이 놓아두었는데 그렇게 화분도 놓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대충 봤을 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16대 정도가 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주차 한 면당 1억원입니다.

여기에 16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지속되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관상 정면으로 보이는 맞은편에 슬레이트 지붕이고 오른쪽은 벽면입니다. 왼쪽으로는 건물이 높게 서있고 여기 안에서 녹색공간을 조성했을 때 5억원을 들인다고 알고 있는데 5억원을 들이면 슬레이트 지붕과 맞은편에 허름한 건물과 오른쪽에 벽면과 왼쪽에 건물 여기 조합이 잘되겠냐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공간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억원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슬레이트가 보이는 그 벽면 부분에는 장식가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면을 꾸며서 예술성을 가미해서 물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쁜 예술성이 있는 그림을 넣는다든지?

김경환 위원 공공건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가벽을 따로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안에는 분수대 해서 쌈지 규모가 작지만 정말 예술성이 있는 멋진 그런 쉽게 나무심거나 그냥 의자 놓고 하는 공원이 아니고 작지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차후에 조감도를 못 봐서 감이 안 와서 지금 현장사진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 김경환 위원, 강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앞서 2년 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그때 알아 봤을 때는 10억원 이하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는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까지 되었잖아요.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받을 부분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에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 보기도하고 저희들이 결론은 이번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 부지매입은 그 이후에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충분한 논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나타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도 인지하고 주차장 공간을 20억원 정도로 해서 문화의거리 주차장이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영주차장과 성남프라자 옆에 주차장 사각지대가 있고 시립미술관 밑에 까지 북정공원 옆에 보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구도심 활성화 도시의 차량은 최저화 하는 것이 도시 흐름상 많은 벤치마킹을 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파악을 했나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부서장으로서 밑에 관계공무원들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하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공유재산취득의 문제는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맞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적으로 의총을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도심 내에 힐링공간 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큐빅광장 당초 토지 취득할 때 목적이 뭐였죠?

당초에 거기에 공원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거기까지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그 부지 매입할 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조목조목 설명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변경이 바뀌어서 큐빅광장이 들어서서 원도심 내 녹지공간이 없어졌고 이 부지 본 위원 판단이지만 인근에 문화의거리가 있고 또 늘 거론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현재 조감도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학교였기 때문에 많은 공간 외에 전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서 친환경적으로 많은 시설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급성은 재난 이런 것인데 토지 주인이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활용 공간이 있었다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청장님이 사실 미국 갔다 오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빨리 안사면 집지어버리겠다. 그게 시급성이라고 본다면 누가 봐도 웃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당초부터 쭉 계획이 되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사라 안사면 집 지어버리겠다.

맞지 않다고 보고 정말 원도심 내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거치고 이것보다 더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잡아서 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소방서 부지에 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저희 입장은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며칠 전에 시에 회계부서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진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통화 결과는 소방서에서 현재 부지는 소방본부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기들은 거기 119센터를 넣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입장을 고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파악하기로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 활용 방안은 시장님이 언급을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관성 있게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다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김경환 위원 그 공원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분이든 어떻게든 규모가 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업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현재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지 않는 사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시켰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선결요건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건을 올려 주셨고 문화의거리 녹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신성봉 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안건이 있었고, 강혜순 위원님께서는 그 부지와 사업성을 봤을 때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김경환 위원께서 사업은 타당하고 문화의거리 활성화와 평생학습관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권태호 위원 역시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태화 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 복원사업은 승인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태화 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공원사업은 승인하고,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2시02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464억1,800만원보다 171억9,600만원 증액된 636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및 중앙평생학습관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6억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3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521억9,200만원보다 47억3,500만원 증액된 569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억8,0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5억7,0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행정정보화 등 전자구정고도화사업에 2억3,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8,200만원 편성하는 등 2015년 당초예산보다 21억원 증액된 365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동예산 업무지원 단체관리 등 선진 시민의식 함량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3억9,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운영 동브랜드사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3,000만원, 통신장비 기반 강화를 위한 통신장비 관리에 400만원 등 2015년 당초예산보다 3억800만원 증액된 119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2억9,9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9,0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사업에 8억1,500만원 등 2015년 당초예산보다 22억8,300만원 증액된 67억원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정운영지원에 4,000만원 등 2015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 증액된 10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중심의 민원편의 시책구현에 400만원 등 2015년 당초예산 보다 300만원 증액된 5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성낙팔 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성낙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지연배상금 87만5,000원은 태화․다운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당초 준공 기한보다 18일 지연하여 준공 처리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및 제90조에 의거 1일 기준 계약금의 1000분의1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사업 시공업체인 (주)장성에 18일 지연 일수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며, 계약보전금은 1,885만8,000원은 2014년 성안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평산산업과 2014년 유곡지구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방산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15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회사인 서울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환수한 것입니다.

선급선 고지대금 환급금은 성안동 산책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대금을 조달청에 선금으로 3,745만원 선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경계 선물량 감소로 선금의 일부인 2,041만2,000원을 환급 받아서 세입 조치한 것이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물시스템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보장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서 2006년 개발해서 보급중인 것으로써 온나라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보존관리를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울산의 경우는 2013년도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동구는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법령상 의무이행 및 전자기록물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자 접수나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은 신청자 접수를 3년 정도로 갔다 온 사람은 후순위로 돌리고 3년 이후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3년 조금 안된 분들도 2년 정도 경과한 분들도 하반기부터는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또 특정부서나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나 의회도 소외되지 않게 그것도 기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22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서 지금 까지 노후청사 관리를 위해서 들어 간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신청사 매입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입계획으로 하고 있고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신성봉 위원 계약 금액?

○총무과장 성낙팔 처음에 28억원 정도.

신성봉 위원 계약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계약은 아직 아니고…….

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신성봉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계속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계획과 맞아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정말 청장실 리모델링하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벽지가 떨어지고 해서 또 위에 전구도 구형이 되어 있어서 눈이 부시고 해서…….

신성봉 위원 천장에 있는 것이 LED아닌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LED는 몇 년 전에 국비 받아서 교체했는데 평면 다른 정도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실 리모델링은 거의 안했고 몇 년 전에 카펫 갈고 커튼 갈았습니다.

지금 LED등이 이런 식으로 네모난 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LED 이고 그런 것도 있고 구석에 보면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관장실로서의 그런 것이 있어서 최소한의 돈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전기 3,000만원되어 있어서 혹시 바닥에 전기장판 까는 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위에 전기시설을 LED.

신성봉 위원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전기 절감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 예산 반영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미리 올라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타시․도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에 있을 때 다 반영되어서 설치한 경우이고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적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지만 구정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산제품 이런 것은 조금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해외 배낭연수 우리가 베르가모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해외 배낭할 경우에 베르가모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많이 해 주셔서 엑스포가 열리는 밀라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배낭연수를 베르가모로 가서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추가 모집할 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23페이지에 지역정보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201-02 지역정보센터 관리비 전기 수도 여기에서 삭감 편성되었는데 원래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데도 다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중앙동사무소에 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실이 다른 과에 있을 때는 과가 틀리다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오던 것을 저희 과에 있으니까 똑같은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하고 모아서 받아서 우리가 내는 것보다는 우리 재산관리 분야도 다 내어주고 전산계는 삭감해도 된다싶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서 반납시켰습니다.

강혜순 위원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할 때 사전에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전체 교체수량이나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늦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 전체 예산 감안하다보면 괜찮은 제품을 몇 개월 더 쓰도록 하고 그래서 다 못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초에 6,000만원 올려서 70여대하고 이번에 1억원은 반영되면 80, 90대 정도 구입해서 낡은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정보시스템 보완강화도 당초예산에 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제때 예산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총무과장 성낙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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