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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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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5월15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라. 안전총괄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4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수입니다.

이효상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4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항공기소음 피해관리 401-01 시설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9,28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야보일러교체 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는 항공기소음영향도가 70이상인 병영1,2동 일부가 해당됩니다.

해당 동과 관련 실과,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4월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7,150만원의 지원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68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 동천자전거연습장 정비, 성진파크맨션 주차장 아스콘포장, 서동 현대아파트 노인정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9,28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전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에 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는 병영1,2동 일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68페이지의 인력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올해부터 과장급은 정액제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남는 부분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용 분이 아닌 과장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사무관 이상들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정액제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어서 정책적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작년에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현재 약 50% 정도가 반환금으로 들어갔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당초에 3,300만원 쯤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3,300만원쯤 됐는데 국비가 53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같으면 약 50% 가까이 반환되었는데 아마 울산 같은 경우 구도심지역이라서 슬레이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은 제외시킨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과도 열어놓고 동도 열어놓고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신청을 받을 때는 많은 세대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을 이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붕을 잇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 또 지붕을 다시 올려야 되면 세입자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영세세대주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솔직히 연말에 가서는 동사무소에 기존 길거리나 집 주변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할 정도로 집에 방치한 곳이 알려주면 저희가 철거비용을 대고 해 주겠다고 철거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구당 336만원인데 한 가구에 철거비가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고 136만원이 남았다면 저희가 국비는 그렇게 못 주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비와 남아있는 구비는 지붕을 이을 때 그 비용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방침을 잡아놓고 홍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홍보가 다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그리고 저희도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물론 올해 사업물량은 다 완료되어 있고 다 통보를 했지만 또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 포기를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포기를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셨습니다.

268쪽 상단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3,0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그 녹화사업 장소가 다 결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저희들이 공공녹화사업을 복산2동과 성안동, 약사동 주민센터 옥상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산2동 같은 경우 옥상에 동대가 올라가게 되어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부도서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 위의 시설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방수를 한 번하고 조경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중부도서관이 구청 관할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중부도서관이라고 해서 혹시 교육청건물인가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현대아파트 경로당, 산전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그것도 성진파크 아스팔트포장, 제가 산전에 가 보니까 오래된 주택과 빌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방음샷시 같은 것을 해 주면 되는데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 있고 아스팔트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이 그렇게 쓰여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병영1,2동 일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음도가 70이상의 선이 지도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에만 할 수 있도록 되다보니까 이 사업에 제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상자를 고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공항공사에서 1억 내지 8,000만원 정도 받아서 우리구와 매칭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지역의 개인의 집은 해 줄 수 없고 방음창이나 이런 부분은 공항공사사업으로 별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닌 공항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범위 내에 들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항공사에 의뢰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장님, 혹시 그런 대상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공항공사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환경미화과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수 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청소차량주차창 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소차량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 혁신도시 내의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공용차고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소차량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2014년 결산시 1,800만원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창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400만원과 주차장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종량제봉투 재료비입니다.

현재 중구 혁신도시내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 KCC스위첸과 약사아이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예정으로 있어 세대 간 종량제봉투의 부족이 예상되어 봉투 제작비를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김규협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280쪽 405-01 자산취득비에 TV구입이라고 해서 청소전방지휘소 2개소에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청소전방지휘소를 반구동 쪽에 1개 다시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그게 다 만들어져서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아직 배수장 그 쪽은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방지휘소가 2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어서 자재창고가 정리되고 나면 그렇게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옮기지 않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현재는 2개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곳에 tv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279쪽 405-01 천연가스차량 구입과 280쪽 천연가스차량 구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279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와 280쪽 천연가스차량 구입은 당초에는 천연가스차량 1대가 되었는데 매칭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과 천연가스차량과 몫을 나눠서 변경한 것입니다.

노면청소차량과 목과 천연가스차량의 목을 바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똑같은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279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청소차량주차창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이것은 도시GB안이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야, 이 자체 계획결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만 거기서 했다고 하면 주차장설치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GB 안에는 껄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야 하는, 오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건축 쪽에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용역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자체에서 하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5,200만원이 늘어났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예산 비율로 보면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200만원이라면 2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전출금을 보면 직접비는 그대로인데 간접비가 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이 혹시 종량제봉투 비위 사실에 근거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2014년에도 종량제봉투가 370만원 나갔고 2013년 35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20만장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맞추었는데 혁신도시와 이쪽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 인구가 20%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원유 원가 측면에서도 쓰레기봉투가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당초에 전년 예산이 2억1,900만원인데 지금 2억4,800이면 3억이 넘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인구 증가액을 따지면 20% 이상 증가가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잡은건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잡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원래 혁신도시도 늘어나고 현재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면 일반 가정도 늘어나고 혁신도시도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5,200만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간접경비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도시관리공단의 간접관리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상승해서 간접배당부담이랑 1.3% 됩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증액해서,

서경환 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의 관리비 자체가 1억이 넘었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간접경비를 나눠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아니, 봉투대행사업 간접관리비는 공단 전체 간접관리비×봉투공급대행사업 직접관리비로 나누면 전체 직접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간접관리비가 1억7,000만원에 따른 비율이 1.3% 하면 13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3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직접비가 오르면 간접비도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직접비는 오르지 않고 간접비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전출금 관계라든지 봉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단 앞의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조금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 사항들의 결손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계상에 의해서 정리한 것인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도시관리공단 봉투건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할 때는 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그것을 추진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라는 방법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모든 책임이 다 된 부분이고 간접관리비 자체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삭감 전 같으면 당초예산에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42만4,000원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때 간접관리비만 올라왔던 이유가 뭐죠?

계상을 잘못한 건지 직접관리비 쪽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관리공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협약할 때 예를 들면 교통단속할 때도 전체에서 우리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다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 다 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봉투를 공급하면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1.3%를 했기 때문에 130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28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서 301-11 음식물수집용기 구입에 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음식물폐기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최우수를 4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효과보다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40만원 주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등 최우수에 대해서 올리고 우수에는 20만원 했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작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원 하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100만원 정도 되어야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최우수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에 대해서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려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시상품 구입 부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하경숙 위원 그럼 이건 뭘 사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것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을 말하면 청소에 필요한 용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아, 음식물수집용기 구입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것은 아니고 아파트 청소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경숙 위원 음식물수집용기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싶어서,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릇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 예산 174억1,800만원보다 31억7,900만원이 증액된 205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8억7,000만원, 특별회계 7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 동천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원, 노후가로등교체 3억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옥교배수장제진기교체 16억4,000만원, 도시과에서는 황암길 도로확장공사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5,000만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중앙길간판개선사업 6억3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삼림병충해방제 4억1,200만원 등을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 1억700만원 등을 시비 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260억5,000만원보다 97억5,000만원이 증액된 358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0억7,400만원, 특별회계 7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보수사업 12억9,0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8억5,1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26억7,000만원이 증액된 6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에서는 옥교배수장 제진기교체사업 16억4,000만원 등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5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입화산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6억6,200만원, 황암길도로확장공사 2억3,600만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 다큐 제작 1억1,000만원 등 10억3,900만원이 증액된 4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 2억 증액 등 2억2,300만원이 증액된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중앙길간판개선사업 6억4,000만원, 유곡로옹벽 디자인사업 2억9,800만원 등 10억1,400만원이 증액된 26억5,300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한지녹색쉼터조성 19억원, 태화근린공원 생태복원사업 3억원, 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및 정비 2억1,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9억500만원이 증액된 8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혁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조성 15억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7,20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7억9,500만원 감액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7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종갓집중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설광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96페이지 206-01 재료비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 5,000만원과 도로관리차량용 안전용품 구입비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 추가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 구입을 위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 포대아스콘, 볼라드, 교랑 난간, 반사경 등 구입비용으로 2015년4월 말 현재 5,000만원 연립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차량용 안전용품 구입 1,0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차량은 포터 2대, 산타페 1대로 총 3대이며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뒤편에 진행하는 차량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표시인 싸인보드 구입비용으로 차량 3대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페이지 401-01 시설비 관내 도로정비 1억원, 춘추계 도로재포장 및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및 춘추계 도로재포장 및 정비공사는 관내 도로포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2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선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검토한 결과 총 71개소 연장 7㎞ 정도의 도로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사업비로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할 구간 총17개소 연장 2.3㎞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구간 4.7㎞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2.5㎞ 준비를 위해서 금회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401-01 시설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교량은 총 9개소로 매년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정기점검 결과 다운동 척과천 내 띠밭교, 다전교가 교대․교각 일부 균열, 콘크리트 일부 탈락, 슬라브 재료분리 등 상태가 불량하여 교량상의 안전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96페이지 401-01 시설비 옥교동 290-4번지 일원 도로정비 2,000만원 신규편성사유입니다.

옥교동 290-4번지 일원 도로는 중앙시장 및 시계탑사거리 일원을 잇는 이면도로로 평상시 주민의 이용이 많으나 노면상태 불량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편성 60m 폭 2.7-3.7m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수수료 인상분 재정지원 1억2,000만원 신규편성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분뇨처리장이 여천동에서 온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운반거리가 30.4㎞ 증가되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수수료 인상분에 대하여 시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구 재정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 재개발 등에 따른 재건축 및 부지 정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정화조 폐쇄공사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정화조는 저지대에 위치해서 구배가 맞지 않거나 오수관이 연결되지 못하는 좁은 골목 등으로 여건상 폐쇄가 어려워 정화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부과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한 부담금이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화조 요금을 올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차액분 지불에 대한 가능 사항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설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설광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있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도로나 도로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와 닿는 복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넉넉지 않았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297페이지 노점상적치물 지속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적치물 실명관리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동 강변포장마차 철거 폐쇄물 비용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실명제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데 현재 노점상을 하다가 적치물을 놓고 가면 관리 방법이 없는 것 같고 1,2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노점상 관리 포장마차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100% 노점상하는 분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내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구비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의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실명제가 정착되고 잘 운영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운영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이 부분은 현재 성남동 육관문에서부터 아이파크 부도난 구간에 한 5동에 대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현재 아이파크라든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곳이 일방통행이 되어서 진입도로입니다만 영업을 안 하는 주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아예 그 도로가 폐쇄될 정도로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개의 동을 저희들이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5개의 동을 철거하는 비용이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실명제관리를 하고 있고 실명제를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공동상의 문제가 있으면 철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리를 적절하게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라든지 중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실명제는 잘 되어있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노점상 분들이 중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객지에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장사를 하다가 놓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치울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치우는 비용을 또 구비인 주민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명제를 하면서 그 결과인 대책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실명제만 해 놓고 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반구동이나 우정동에 이런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가 보면 포장마차들이 관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재산 아닙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를 할 때 정확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것도 사업자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아무 것도 같이 보이지만 중구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 대책을 강구하면 일회성이라든지 가능하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안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 추경에 계속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그 지적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특정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현재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못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영세성과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부분,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서 사망하거나 그렇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지만 그런 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컨테이너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정책적인 방법은 없고 단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놓고 가면 주민인 세금인 구비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것입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고 장사가 끝나면 손을 털고 가 버립니다.

정말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적절히 평균적으로 노점상을 5년을 한다고 보면 1대당 철거비용을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의 세금은 낭비하지 않고 수익자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295페이지 401-01 구시가지 특화거리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당초에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서 2억을 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까지 의원님과 집행부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국비를 받아서 엄청난 변화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훼손된 부분과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기존 메인도로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만 그 메인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미흡하거나 맨홀이나 도로 시설물과 안 맞는 부분들을 일괄 조사해서 다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훼손이 더 심해지고 내년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기에 빨리 투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유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멋진 중구의 문화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401-01 관내 도로정비, 춘추계 도로재포장 및 정비공사 여러 가지 같이 올려져 있는데 옥교동 도로정비와 관내 도로정비를 따로 이렇게 올려야 합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예, 도로 춘추계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정비 사업이 되겠고 도로정비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쓸 수 있겠지만 중앙확인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춘추계라는 명목이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춘추계 법적인 사항 말고 도로정비를 어떻게 했냐는 평가항목에 그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춘추계와 도로정비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70여 곳 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반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고자 금번에 1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예, 맞습니다.

성격은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려달라고 해도 거의 다 올려줬는데 실제로 한 달이 지나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관련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이 큰 예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예산이 드는 주민 불편사항을 말해도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 큰 예산으로 큰일보다는 소소하게 필요한 작은 불편사항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재경부 땅에는 도로포장이 되는데 농수산물땅인가 그런 게 있죠?

거기는 20년 동안 포장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예산이 올라가면 구석구석 그런 것을 살펴보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예, 유동성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일상에서의 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로 이중 2개월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등 재난 유형별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예산 1,000만원으로 하여 영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제작을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앞서 제작된 동영상을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LCD모니터를 통하여 1일 150회 이상 홍보하는 것으로 모니터당 5,000원 총 1,000대를 계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김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김석기 안전총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교배수장제진기 교체가 16억이네요.

제진기에 대해서 공대를 나오신 위원님들은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시스템이 옛날에는 체인식 에어리프트 스위치 식이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어떤 식인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도면 설명)

서경환 위원 그럼 부유물이 걸렸을 때 예전 유압식 같은 경우 유압상태에 걸려서 압이 높아지면 트러블도 생기고 광센서가 있어서 비가 와서 접촉이 안 되면 멈추는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로타리식이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도 적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한꺼번에 많은 부유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진기 뒤에 콤배어 타고 부유물 빠지는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310페이지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이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위산업이나 보면 제대로 된 물건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대로 잘 만들어 진 것이 맞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업자에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성능부분에 있어서는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지역대와 직장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예, 지역민방위대는 13개 동에 있고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이나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같은 곳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윗부분 206-01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 이런 것은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장비는 전자메가폰이 있고 지휘용 앰프가 있고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등 6가지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원래 여기 있는데 100만원 더 추가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예.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309쪽에 민방위교육, 강사, 안보교육 강사가 나와 있습니다.

1년 당초예산보다 다시 증액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1년 치의 강사들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증감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같은 경우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가 1,170만원, 시비가 2,065만원, 구비가 2,065만원 같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변경도 강사인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강사료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강사인원 횟수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안보강사일 경우에 시간당 15만원이고 실기강사일 경우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강사명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예.

이복희 위원 그 강사분에 대한 내역은 1년에 총 이런 분을 초빙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예.

이복희 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의 경우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같은 경우 1명이고 풍수해 1분, 전기 안전 1분, 화재 예방 1분, 교통안전 1분, 건강관리 1분, 생활 건강 1분, 가스안전 1분, 안보 강사의 경우 3분, 응급처치 1분으로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강사분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선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시30분부터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불참위원(1인)
이효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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