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4월15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경숙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하경숙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경북 청도 일원의 각종 우수관광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4월3일에는 여성의원 성인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7일 의원총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의정현안 논의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7건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관련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20일 접수되었고, 다운동 719-5번지 빌라의 건축가능 여부 및 주차장 법정 대수와 진출입로 관련 서면질문서는 3월3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으로 송부하여 4월9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성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늘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말씀드리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손 양육의 책임을 다해 왔던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9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7억1,070만원으로 운영자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 및 배식 봉사는 운영단체 회원들이 친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식자재 구입예산을 한 사람이 집행을 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자재를 과다하게 구매하여 되팔거나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가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결재 및 장부정리는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행사 시 남은 식자재를 경로식당에서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민원을 여러 차례 받고 혹시 운영단체 내부갈등이나 개인감정이 내포된 과장된 민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특정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관련부서에 감사를 요구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고자하오니 혹시라도 위 민원 내용에 관련된 운영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양심껏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관련된 운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돈도 명예도 필요 없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묵묵하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운영단체 회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경숙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경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 김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4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
서경환김경환이복희하경숙 |
○불참의원 (1인) |
김선수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김선조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문명주 |
총무과장 | 성낙팔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세무과장 | 김영호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
건설과장 | 설광수 |
안전총괄과 | 김석기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공원녹지과장 | 김명섭 |
보건과장 | 문숙희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흥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서대성 |
전문위원 | 김기호 |
전문위원 |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