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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5.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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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4월23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하경숙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회)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7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B-07 및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청취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과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하경숙 의원)

(11시04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완종 게이트의 교훈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효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지로 인해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자조와 한숨 섞인 탄성을 내뱉고 있습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후손들과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후진성을 띤 한국의 정치판이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에 따른 국가 발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완종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완구 총리도 아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아닌 바로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은 기업인들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비롯해 국정원, 사이버군사령부를 동원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조직적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선거였습니다.

부정한 권력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고 파괴했으며 철저히 재벌의 편에서 국정운영을 해 온 부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치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언론과 방송의 실시간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 불통논란과 안대희, 문창극으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로 정권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여부를 두고 내기까지 하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타500을 나눠 마셔가면서 말입니다.

또한 철도노조파업 당시 민주노총침탈, 전교조 법외노조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그리고 급기야는 서민증세, 담뱃값인상 등 민생파탄 정책으로 민심은 흉흉한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아예 국가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긴 커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공안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국민을 버린 정부 권력은 결국 검은 정치자금을 모아준 재벌기업 편들기 정책을 노골화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선거 때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재벌가의 금고를 지켜주는 망국적인 정경유착, 재벌공화국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끝을 내야 합니다.

이 검은 커넥션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통한 착취구조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키며 한국정치를 후진시키는 원흉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누구이겠습니까?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였으며 최고 권력실세의 위치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 사퇴로 물타기 하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검수사를 통해 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순방을 다녀와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정운영 2년이 지난 시간 속에 이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정당의 약속이었는지 이러한 것이 정권창출의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 고백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엇이고 국민이 어떤 존재입니까?

국가는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는 판으로 국민은 장기판의 졸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갑입니다.

주인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살리는 정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 줄 수는 없는지요?

오늘 제가 발언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즉 우리 지방정치를 따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통속이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줄줄이 산적 꿰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완종 게이트의 교훈은 국민들께서 그 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애 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 요지는 국민들의 가슴에 가라앉아버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촉구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2014년 4월16일 배가 침몰하였는데도 전원을 구조하였다는 그 뉴스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뉴스가 가슴에 박혀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지난 1년이 유가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보상금액이 그 심정들을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약속해놓고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205일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600만 국민들의 서명운동에 의해 여야 합의로 탄생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두고 갈등이 되는 이유는 현 시행령대로라면 해수부 출신인 고위공무원이 세월호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각 국 업무를 총괄하게 됨으로 해서 독립적인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뻔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안은 특별법 안에서는 원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모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것과 세월호특별법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하고 있는데 3월27일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 조사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 형태이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지난 4월20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파견하겠다는 절충안이 나오긴 하였지만 그도 별 차이 없을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의 대책마련 또한 특별법에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데 이번 시행령 안에서는 주로 해난사고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모법에 어긋나는 분명한 위법 안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행령은 국가 기구의 시행령이 아닌 청와대가 진상규명과 통제에 대한 간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침몰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폐기와 진상규명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있었던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배 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하여 보상금이 얼마고 배상금이 얼마라고 하여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 너무 참담하여 단체로 삭발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1주기 추세행사장인 대공원 동문 앞에서는 퍼붓는 빗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빗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노란 풍선을 들고 함께 하는 시민들 중에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세월호 1주년 행사에는 경찰차가 벽을 이루고 물대포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가족들을 더욱 자극하고 참담한 유족들, 피해자 가족들의 뜻은 간 곳 없게 만들고 폭력시위 사태를 유발하였으면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하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보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 그리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이제는 책임을 지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동하여 주십시오.

하루 빨리 온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하여 주십시오.

시행령폐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즉각 모든 국민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중구의회의 의장이며 여기 계신 분들도 중구의회의 의원이고 관계공무원도 중구청의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중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5분 자유발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트위터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로 생각이 될 정도로 착각이 드는데 물론 두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중구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언을 의장으로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이 장소에서 서면질의보다는 구정질문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료 감면 및 위탁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제11조제3항이 조례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본 조례에서 물놀이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11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생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 진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사업 및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인용되는 용어 및 문구는 근거법규를 따르고 성별영향분석결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순환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동 별로 복지위원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등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웃사랑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전과 창업을 지원하여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규정되어 2015년5월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시행 예정인 개정법령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의안번호 제1138호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4월12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7구역,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해체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석에서 - 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되고 나가서 해도 됩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 동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원으로서 또 중구구민들이 바라보는 이 본회의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완종 게이트 교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지방정치인으로서 법을 위반했을 때 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법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지방자치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정부에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5분 자유발언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의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논설을 통하든 아니면 신문에 기고를 하든 트위터를 사용해서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정당의 모든 것이 원체가 문제가 있다는 듯,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5분 자유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정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5분 자유발언에 와서 그 내용을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지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본인의 기고라든지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또 트위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는데 꼭 이런 정치적 이념, 정당의 이념으로 간다는 모습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올바른 지방정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는,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발언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석에서 - 자유 발언인지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진행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진행에 있어서 내용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으로 가는 그러한 5분 자유발언 같으면 규제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치적인 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발언을 좀 자제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토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지고 또 권태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 표현 정도가 이효상 의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총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누구라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장은 저는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인격적인 모독이나 또 지방정부에서 벗어난 문제보다는 우리 지방정부, 중구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구청장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발언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울산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활발한 의정활동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장으로서 합니다.

앞으로 서면질문도 하지만 구정질문도 많이 하는 의회가 되기를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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