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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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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4월16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현실화시키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 별표3에 규정된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현재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에서 어린이 2,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6,000원으로 2배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구민에게는 50%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종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는 사용료 30% 감면해 주던 것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용료 외 수입 등의 징수를 위탁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일간 공보 등에 예고하여 개정조례안 전문을 공시하였으나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무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1조3항의 신설 목적은 물놀이장의 이용료 외에 기타수익금에 대한 징수를 위탁운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1조3항에서 ‘제7조의 이용료 징수 등’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제7조 이용료 징수는 물놀이장의 이용료 입장료입니다.

징수에 대한 사항이며 등의 의미는 이용료 외에 물품 판매 등 기타수익금을 줄여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7조 이용료 징수 등에서 등의 의미는 제3항제1호 이용료의 면제와 제3항제2호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제11조와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설명 드린 제11조제3항과 제7조의 이용료 징수 등은 서로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면제와 감면은 우리구의 고유권한이므로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요금이 배로 늘어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당초 물놀이장 제정할 때에 물놀이장 이용자에 대해서 아동, 성인, 청소년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입장료 받다가 지금 개정안은 2,000원, 4,000원, 6,000원 했는데 중구 관내 거주하는 중구민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또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용료 2배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기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제정했냐하면 사실상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놀이장을 개설했는데 사실상 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구 주민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도 개정해서 더 받으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싶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7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를 위탁운영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감면하고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경영자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징수 부분에……그 표기가 아무 이상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이용료 감면 부분 3항2호에 보면 그 앞에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이라는 것을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 조례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 앞에서는 어떤 노인이라는 정의를 제2조8항에서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물론 저는 용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용어를 넣은 것은, 저는 조례라는 것은 간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물놀이장 조례를 만들 때 한강, 부산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5군데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에 논리가 있습니다.

문구마다 좀 다른데 즉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법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박물관이나 공원 이런 공공시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어 해석 나름인데 65세하면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8항에는 노인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위원 서대성 65세 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조례를 보고……이걸 이렇게 바꾸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노인복지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왔다는 말씀을…….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권태호 위원 바꾸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7조 1, 2항이 있고 2항 밑에 가에 보시면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중구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 조례는…….

김경환 위원 개정안에 제7조 전체적인 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가에 보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김경환 위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하면 현재구가 남구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우리 중구 물놀이장 개정 조례안이지 사실상 남구에는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 제11조 위탁운영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구라는 것을 여기 몰라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여기 제11조에도 보시면 울산광역시 중구되어 있고 왼쪽 현행에도 울산광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구에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소지가 있다. 중구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법제를 다루는 기획예산실에 법제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김경환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혹시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어가 있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처음에 우리구라고 했는데 그게 중언부언하다 우리구라고 표시를 해도 다 들어간다는 법제심사 결과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앞에 내용들이 모든 구를 유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른 조문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다 적용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현재 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11조1항에 위원님 생각대로 하시면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 되어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법제심사하고 우리구 의회 전문위원하고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중구라는 것은 빠지게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김경환 위원 일원화시키고 획일화시키면 좋죠.

강혜순 위원 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이렇게 되면 현재 구에 이런 말은 문어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름대로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써야 합니다.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구라는 단어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구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이 당초에 법제심사 올릴 때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이 된 자 50% 감면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 다루는 과정에서 모든 조례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빼고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중구를 줄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참고로 다른 구에 규칙 같은 경우도 구의 소속행정기관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구라는 말을 넣어도 어감상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을 법제심사 과정에서 좀 더 간결하게 쓰기위한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 조례 올릴 때 중구로 올렸습니다.

법제심사에서 타구․군의 조례 지금 현재 법령 흐름상해서 이것을 빼는 게 좋겠다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라고 하면 넣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현재 남구, 동구, 중구 모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울산광역시 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제천에도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들 준비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해서 감면을 주기 위해서 중구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중’자가 들어가느냐 ‘구’자가 들어가느냐 이 안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용하는 인원이 과다하다보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발언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제7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를 해서 1, 2, 3항이 있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3항인데 징수료를 우리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1일 정산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물놀이장 용품 수익금은 중구청 체육시설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당일 현금은 바로 들어오고 카드는 바로 못 들어 와서 3, 4일 이후에 불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 상간에 그것을 모아서 세입결의를 해서 세외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1일 정산해서 구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그러면 일반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이나 척과나 사용료를 받으면 그날 받으면 아침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데 받으면 자기들이 바로 세외수입 조치를 못합니다. 저희 통장에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징수결의서를 만들어서 익일 날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날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에는 전혀 없잖아요?

세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운영 규정을 정해 놓았고 조례는 큰 틀에서만 가닥을 잡아놓고 세부사항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행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하고 개정안의 이용료가 100% 인상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구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구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 여러 가지 이유도 나왔고 실제 중구물놀이장이 성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같이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성인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은 울산광역시에 중구밖에 없습니다.

동천하고 척과 밖에 없습니다.

성인 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에 성인이 놀기보다는 아이들이 놀 위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노는 비율하고 성인들이 갔을 때 아동들을 케어 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가격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서 제정한 시설에 타 구민들이 특히 척과 같은 경우는 울주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동천은 북구 주민 3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가격을 차별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중구 주민들에게는 100% 혜택되고 타 구민들에게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 수입도 증대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그대로 된다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 다른 분들의 건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인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만 사실 울산광역시 전체 속에서 중구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이용료 감면 가에 보면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분명히 중구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부위원장님 말씀에 중구로 고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법제심사 관계없으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제11조3항 신설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의안번호 제11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 활동의 권장,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 위․해촉, 강사료 지급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규정하였으며 기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에 의해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일간 공보 등에 예고하고 제정 조례안 전문을 공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종류에 생활체육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것과 성범죄자에 대한 강사의 해촉 조항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0호의 ‘장애인․청소년․65세 이상인 사람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이라는 규정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의해 반영된 사항으로 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조례 내용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의 체육 할동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을 만65세 또는 65세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별다른 용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노인들에게 나이를 명시해서 설명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는 간략한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2조에 보시면 제2조3호에 ‘생활체육동호인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고 해 놓았는데 모임은 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체육진흥법 법제처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제2장 제3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생활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한차례 이상 이것은 문어체로 한다면 연1회로 구민들을 위한 이렇게 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문어체다운 표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해석상의 차이인데 연1회나…….

강혜순 위원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해석상의 차이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글의 사용의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적용하는 내용은 동일시하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민생활진흥법에도 보면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 얘기하셨든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김순점 그래야 생활체육으로 인정하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어떻게 보면 명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생활체육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애인․여성․노인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구에 다문화세대가 5,000세대가 됩니다.

그 분들 또한 생활체육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까운 인근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체육에 좀 더 접근성을 두기 위해서 다문화도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수정하는 것 같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에서 보면 위원회별 여성위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60대 40 이렇게 둬야 된다는 말씀에서 의견을 주셨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성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성별영향평가 사회복지과에 협의할 때 그 안을 다 넣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구성에 10분의 6인이 넘지 않도록 한다. 그 조항을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2장 제10조하고, 제3장 제13조에 보면 다른 부분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제10조 표창에 1, 2, 3에 보면 구 생활체육 발전 2에는 구가 빠졌어요. 생활체육 연구와 3에는 구 생활체육, 4는 그밖에 구 생활체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1에 보면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3은 또 그밖에 구 체육진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 대한 조례고 구청장은 서술되니까 이 구를 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인데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차피 수정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다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상 엄청 많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심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조례를 통과되어야 되고 대부분 다 조례를 보면 다듬어진 것으로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용어의 순환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고 개정해 주셔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례 순환 주민들 누구나 봤을 때 접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17조3항에 보면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체육진흥협의회 보면 개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문구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2조3호에 생활체육동호인을 생활체육동호인조직으로, 그다음 제4조4호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을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면 해마다 한차례 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그리고 제4조제10호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또 제10조1호, 3호, 4호를 구를 삭제하고, 제13조1호에도 구를 삭제하고, 중구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구를 삭제했고 그다음에 제17조3항에 개의를 개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2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2건-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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