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4월16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와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과 민원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 규정 사항으로 복지위원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등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웃사랑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복지위원은 동별 10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3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고 안 제4조부터 8조 해촉, 직무, 의무, 회의 및 교육수당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문을 제시하고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위원의 운영 면에서 내실 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되는 저희국의 3건의 조례 중 일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정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2조1항 같은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별 10분의6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10대6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오히려 이런 유형같은 경우 여성이 더 많을 경우에 남자들이 오히려 좀 불평등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앞으로 위촉시 참작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장님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율을 맞추라고 구두상으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성들이 지금 모두 일을 가서 희망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촉시에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2조2항에 구청장은 법 제7조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원들도 사실은 인성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비밀보장 부분도 가끔은 제대로 인성을 못 갖춘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이것은 제7조3항을 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등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그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인성이나 따져야 될 부분은 사람을 인선해서 위촉할 때 그때 제대로 사람을 보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성비를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성정책실무위원회 이게 중앙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좋은 말씀을 다 잘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3조에 3년 임기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1번을 연임할 수 있는지, 계속 연임인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1번 위원으로 된 사람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연임이나 2번 연임 이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를 붙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알아본 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여기에 연임한다고 해놓은 것은 위원님 말씀은 1회나 2회나 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복지위원이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이고 또 이런 유형의 위원들은 대부분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자격이 안 되거나 활동이 저조한 부분은 해촉규정을 보면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바로 자를 수는 없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해촉하는 사항이 해당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연임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구태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안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위원이 물론, 수당은 이 조례가 되면 지급이 되지만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나름대로 전문 분야라서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것을 굳이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문분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봉사활동이라서 잘하시는 분은 계속 가야되고 못하시는 분은 해촉을 해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참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이복희 위원 근데 한 사람을 위원으로 해서 계속적인 연임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1번 연임하고 2번 연임하고 해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새 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그 사람이 범위에서 또 다른 발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우수한 재원들을 고루고루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전문분야고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잘했던 사람들을 굳이 3년을 하고 그만 두게 하는 것도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두 가지 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단임이 아니고 연임이잖아요.
1번 연임을 하든, 2번 연임을 하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격이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해촉을 하고 다음에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을 위촉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촉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기 전에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좋은 말씀입니다.
해촉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이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의 복지운영에 관한 조례안 3조 임기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해를 돕고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의안번호 제1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0조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아동위원 운영,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아동급식 지원,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 지역아동예방위원회 구성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 빈곤예방,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위원은 행정 동별 각1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각종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지역아동예방위원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의안번호 제1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지원 계획수립, 특례보증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보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제정조례안 작성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5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 시행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근거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인용하였습니다만 본 제정조례도 5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노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한대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개정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해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로 수정동의하신 것입니까?
○이복희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제6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부분에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서부터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이나 ‘다만’이라든가 저희들은 이 경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보면 ‘다만’과 이 경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 ‘다만’이라는 말을 쓰냐면 문장의 의미에서 제외적이거나 예외적인 의미가 있을 때 ‘다만’이라는 말을 쓰고 ‘이 경우’라는 말을 쓸 때는 앞의 내용을 긍정해서 설명의 취지를 인정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올 때에 ‘이 경우’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들이 ‘이 경우’를 쓰는 것은 ‘다만’보다는 ‘이 경우’가 맞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경우’, ‘그 기능은’ 이렇게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각종 조례나 법률이나 용어를 쉽게 쓰고 풀어쓰고 그렇게 한다고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법무 담당쪽에서 중앙 법제처 쪽에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풀어가도 무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하신 것은 원안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복희 위원님의 수정안 관련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17일, 4월20일에는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4월21일 화요일 10시부터 의견 청취의 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75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