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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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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4월21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현장방문 활동


심사된 안건

1.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현장방문 활동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울산혁신도시 고가차도 설치관련 민원현장,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과 길촌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구 B-08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4월1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1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중구 B-07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의견 수렴은 다 하셨을텐데 조합을 추진하셨던 분들과 반대하셨던 분들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는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일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을 상대로 취소하여 달라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 부분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파악한 것을 보면 B-07 구역 매몰비용이 2억7,000만원, B-08 구역이 1억5,000만원 정도 매몰비용이 소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 조례를 제정토록 지난 4월8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이게 민간주도형이고 관주도형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를 개입해서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죠?

순수민간주도형이라면 우리한테로 책임이 오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처음의 계획은 중구 전체를 놓고 16개의 지역을 지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5개 지역, 또 1개 지역과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했을 뿐이지, 그 뒤 추진은 어디까지나 조합에서 추진하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쪽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09지역, 아마 반구2동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시의원 측에서도 조례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정해져있지만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매몰비용과 관련한 재판 판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쪽에서 매몰비용 청구를 할 텐데 재판을 해서 승소가 됐는지 패소가 됐는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으면 승소나 패소한다는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정비업자와의 관계지, 사실상 우리 구청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계약할 당시에 정비업자가 재개발을 관리해 주거든요.

그 정비업자가 조합과 계약서에 보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조합원들에 의해서 추진이 중단되면 그것은 청구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서로 돈을 입금하고 이런 관계에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나 목적이 섞여서 그것을 정비업자가 걸고 나오는 것이지, 원래는 둘이 해결할 사항이지 구청을 상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채무부담승인을 해 주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아마 그런 연유와 다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처음에 정비계획을 잡을 때 우리 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 대신에.

○도시과장 최황림 예, 시비 14억과 구비 20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때는 우리가 예산 없는 것을 갖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그때 당시 결국 행정력이나 예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꼼꼼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봐 집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개발을 해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 같이 찬성을 했고 너도 나도 끼어 달라고 할 당시니까.

○위원장 이효상 이게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도시가 낡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다른 지역의 사례나 현재의 골목길이나 다 살려서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것은 법적사무로써 정비계획을 구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이 된 것이고 관에서 임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조합추진위원회 쪽과 소송이 걸린 문제는 뭐냐면 조합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다, 허위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관한 소송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간 것보다는 많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실사를 해서 설계비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일부 나간 비용 그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의로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하고 소송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활동

(10시1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혁신도시 고가차도 설치관련 민원현장,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과 길촌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22일 수요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4월23일 목요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도시과장 최황림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제175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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