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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5.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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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3월11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복희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13일 의장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16일에는 설날을 맞아 관내 무료급식 시설을 위문하였습니다.

2월23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6건 등 전체 7건이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성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09분)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24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요즈음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 양산, 부산, 기장, 경주 등에서는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문제와 기장의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24만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을 동료 의원인 신성봉 의원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주요요지는 고리와 월성 등 울산 주변을 둘러싼 원전의 폐쇄 시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좌시해서만은 안 되고 최소한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조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진다고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해 세월호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두가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인근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방사능의 공포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끔직한 재앙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르노빌 후쿠시마관련 인터넷을 한번만 클릭해보십시오.

모 언론사의 사설에서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은 자살행위라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수원은 원전 폐쇄 전까지 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범위 지정의 결정전이라도 당장 우리 24만 구민들에게 방사능 안전보호구를 확보해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 가정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민방위교육형태보다 더욱 세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전담인력의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각 초․중․고․대학 및 직장에서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비한 훈련 및 교육과 방재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와 협의해 방사능 측정기를 비롯한 24만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달간의 비상식량 등을 비축한 지하 벙커를 거점별로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차량에도 유사시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각 사무실에는 소화기가, 가정집에는 소화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에 대해선 어떤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해서 한수원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 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은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건설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품질문서의 위조, 변조 등 각종 원전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으로까지 전락한 원전 산업계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안전과 청렴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정책개발 능력이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부산시청에서 열린 2014년 고리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강평회에서도 세월호 이후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고 원전훈련의 결론은 알아서 탈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미래에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또한 5개 구․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1일부터 3월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의견청취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김선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3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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