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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5.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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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3월18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복희 의원 외 5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2분 개회)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7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청취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옥동-농소 간 도로 개설에 따른 편의부지 보상 관련 서면질문서는 3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1시07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의 중요성과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능력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능력, 미래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환경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이 그 어떤 방해나 유혹도 받지 않고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쳐 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도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룸카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 조리시설은 없습니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조는 3.3㎡ 정도의 밀실구조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잠금장치만 없으면 밀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관계법령을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영업시간은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이고 음료와 간단한 간식은 무한리필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을 부추기고 가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 위반으로 2월17일경 영업정지처분결정이 났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 본 바와 같이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유해 매체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에는 여러 면에서 미약한 청소년들이 밀실에서 장시간 함께 보내면서 성적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조금은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만취되어서 입장하는 청소년 그리고 휴지통에는 피임기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는 룸카페를 청소년들의 모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처음에는 청소년들 출입이 가능했으나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 문제로 지금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가 된 비디오방, 멀티방과 같이 룸카페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 발전 시켜 나갈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및 금지 업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시고 여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복희 의원 외 5명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하여 강혜순 의원, 김선수 의원, 김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에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솔선하여 준수하고 우리말을 지킨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신 종갓집 중구의 자긍심과 한글의 위상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운영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 정지 근거를 추구하여 보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간결한 표현을 위해 개정안의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같은 의미로 중복되는 단어 및 문장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구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 연장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공고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 6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10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산전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점개발용지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의견청취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품은 비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청 입장에서 산불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을 메워주신 윤순옥 의회를 사랑하는 회장님을 비롯한 김훈 옴부즈만 위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
신성봉서경환김경환이복희하경숙
○불출석의원(1인)
김선수
○출석공무원(26명)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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