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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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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3월11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20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2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이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복희 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지난 제158회 임시회 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솔선하여 준수하고 우리말을 지킨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신 종갓집 중구의 자긍심과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기 및 배지 문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핵심 내용은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 ‘議’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회에서도 작년 4월부터 한자 ‘國’을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이 탄생한 한글 종갓집으로써 우리구가 솔선 한글로 개정 사용하여 한글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한글로 변경되는 의회의 글자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조례를 보면 의원배지 전체 문양 부분만 있지 안의 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서울과 몇 군데가 자기 나름대로 글씨체를 의회에서 협의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전국 시․군․구의회 전국협의회에서 우리 울산이 처음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협의 자체에서 이 부분을 공통되게 해서 의장단 협의에서 결정을 해서 표준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다음 4월 달 회의할 때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논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글자체를 아마 별도로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법적 사항이 아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이 본고장이고 거기에 따른 울산한글학회가 있는데 한글학회 밑에 최현배 선생 지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지회장이 이성태 선생님이라고 남목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글자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서희환체, 김충현체 이 두 가지 중에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 내용 뒤에 보시면 국회는 돋움체로 되어 있고 충북과 글자체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희환체라고 해서 맨 뒤에 한 장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시면 휴먼옛체와 비슷한데 글자체도 예뻐서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설사 전국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똑같이 바꾸자고 하면 그 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은 아마 한다고 해도 7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기한에 여유가 있으니까 봐서 표준체가 내려오고 전국에 통일이 되면 그 쪽으로 규칙조례를 굳이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면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외솔 최현배 선생의 단체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런 부분만 여기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것은 서희환체를 하더라도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서 그때쯤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월 달 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아마 만약 이번에 의장단협의회를 4월 달에 올라가시면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오래는 안 걸릴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자고 첫째는 가서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한글로 바꾸자고 의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도 안에 여러 글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가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색 있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안 그러면 우리처럼 휴먼옛체나 서희환체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하자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건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10월 달 안으로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시행이 된다고 해도 7월1일부터 언제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글자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글자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희환체가 우리 최현배 선생님 위원회에서도 추천해 준 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이런 글자체를 원하고 있다는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에 갈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거기서 일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리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워낙 많습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바꾸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11∼14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돈이 1,000만원 넘게 듭니다.

사실은 전체 시행하더라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위원이 대표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글자체에 대해서도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답변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김영길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서희환체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우리 중구의회는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선수김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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