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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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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3월12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 반영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함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 조항을 맞게 개정했으며 제2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또한 제3조 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원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 정지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8조제1항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에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 자격을 상실할 때를 개정안 제8조제1항 제3호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를 개정안 제8조제1항 제4호로 신설하여 지급 정지 규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5년1월15일부터 1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26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의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급의 정지 제1항 제4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표기한 것은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1항 안에 내용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표기한 것은 이중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용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조례 공포하면…….

신성봉 위원 공포는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공포는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안이 이송되어 오면 기획예산실에서 공포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3월20일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공포한 날이 20일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면 2015년 상반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란에 보면 3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천된 자 추천되었는데 이후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가 공포되고 났을 때 이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상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껏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통장장학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급을 안 했는데 감사 시에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 놓아라.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당연히 통장장학금이기 때문에 통장 자격을 상실할 때는 지급을 안…….

신성봉 위원 아니요. 통장 자격 상실이 아니고 4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이 항과 관련했을 때 이게 3월20일경에 공포된다고 봤을 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포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 상반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기간이 3월5일부터 3월13일까지인데 추천된 사람 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기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그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내용도 저희들이 이중 장학금 지급은 안 된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이미 장학금 받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장학금 지급할 수 방침 마련할 때 이 부분을 여태껏 준 적이 없었거든요.

신성봉 위원 지출 정할 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방침을 정할 때 제외한다고…….

신성봉 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여태껏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동안에 조례 상관없이 관례대로 타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통장 자격을 상실할 때는 안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가 들어와서 조례로 성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조례하고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시행을 해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례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가 관례적으로 대충하다가 감사 지적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조례 제정하는데 문구가 간결하고 반복되는 용어나 문구는 삭제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한 번 더 넣어 주는 것도 그 문구만 봤을 때 장학금으로 선발된 자가 해 놓으면 또 지급 받게 되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제6조 같은 경우 장학금액되어 있는데 결국 장학금을 의미하는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장학금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치자는 소리가 아니고 반복되는 것은 앞으로 조례 만들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조례가 중언부언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은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제8조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 안에 4호이거든요. 4호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나름 일맥상통하면서도 간결함을 하면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와 항에 대한 구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보다는 8조에 자로 통일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신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 밑에 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할 때 간결하면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또 항에 대한, 조에 대한 어떤 율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 이해관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나 똑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개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모든 문맥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 문구를 뺀다면 1항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에 보면 장학생이 이 말도 굳이 장학생 이 말도 들어 갈 필요가 없거든요.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할 때 저희들이 위에 장학생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검토의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간결하게 한다면 장학생이 이 말도 빼고 그냥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할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그다음에 보호자 통장이 자격을 상실할 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것을 빼고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간결하게 한다면 …….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번호 제112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취지는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12월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 처분을 중지할 때 공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9조제3항의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상위법령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공고기한을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유효기간은 작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상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구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3년 이내 기간을 두고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년간의 감면이 아니고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조례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5년1월1일부터 이 조례 공포기간까지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종전의 규정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또 수혜를 주는 특히 감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 이 조례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해서 한 5종이 됩니다.

그런데 4종이 주로 문화재 감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금 까지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면되는 그런 부분이고 소급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도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소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앞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날짜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3월16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세무과장 김영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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