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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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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3월12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현장 KCC 스위첸아파트 공사현장과 울산혁신도시 상가부지 민원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화조 청소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안 제11조 제5항에 규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개정에 대하여는 별지 1호 제2호 서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써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 하수처리의 운영관리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이며 일부개정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1월26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근배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차를 보고 항상 눈금 초과양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분뇨를 뽑았을 때 뒤에 게이지 판이 하얗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은 오수를 퍼는 곳이 없어도 옛날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0.75를 약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으로 적용됩니까? 미만으로 적용됩니까?

그런 것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네요.

○건설과장 설광수 그 물량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업자 사이에 하는 부분이고 총 물량은 우리가 처리장에 가면 그게 계량이 됩니다.

그 계량된 물량을 우리한테 신고하고 만약에 0.75인데 0.8이 됐다면 그 부분 요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지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지도 내용들은 아예 그러면 민원인과 오수 업체와의 관계로 그냥 놓아두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면 모르지만 통상적인 눈짐작으로 이 정도는 얼마가 되겠다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별다른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큰 마찰이 없었습니까?

용량비를 보면 차를 오르막에 대 놓을 때와 내리막에 대 놓을 때 쌓이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럼 그 민원인들은 주민과 업체 간에 큰 돈이 아니니까 요즘은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보통 보면 주부들이 따지듯이 전기요금을 많이 쓰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나온다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오르막에 대놓든 내리막에 대놓든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도 하고 업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업체에다가 정확한 지침이라도 내려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이것 계근 다 합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예.

서경환 위원 계근을 하는데 공차 계근 상태에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고 오수처리를 할 때 여기 보니까 계산방법을 이렇게 내놨는데 계근으로 전부 공용으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예, 처리장에 가면 다 계근을 합니다.

싣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처리 비용을 주기 때문에 계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처리장에서 계근하고 우리가 처리장에 처리비를 업체에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그 내용이 아예 계근으로 못 받는다든지 그 내용은 …….

○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근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눈금상으로 정리한다면 분명히 큰 차들은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근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협의를 통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 2항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10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점개발용지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참여가 장기 불가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1호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변경 요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이 최종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중구 A-04 (산전)지구 동동 42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10월 추진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산전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예정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 개발용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개발용지로 변경할 경우의 차이점과 도로 및 주차창 신설과 주차창 면적 변경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황림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개발용지로 변경할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개발용지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써 구역 안에서의 주민은 주택 증개축, 개량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행위제한이 있어 사업 시행자인 LH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자립개발용지는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 개량은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주민 의사에 따라 주택 증개축, 개량을 함으로써 기존 생활체계의 영속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도로 및 주차창 신설과 주차장 면적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도로는 마을 진입로의 역할로써 폭이 협소하며 차량통행 불편 및 소방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신설을 계획하였고 기 개설한 도로와 연계성을 높이면서 원활환 차량통행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신설을 계획함에 따라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만약에 도로가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면 변동은 할 수 없지요?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의 집 앞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조금 변동시킬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이것 끝나고 또 추가로 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요.

김선수 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지금 변경하는 것은 자꾸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김선수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변동할 수 있다고 전해도 되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기반시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바꾸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기존 안을 갖고 변경시킨다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차후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김선수 부위원장의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으로 도로를 내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키든 그리고 도시계획상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든 민원해결을 하면서 하는게 맞지, 실질적으로 이 기반시설 설계를 다 해 놓고 이건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시에서 올라가는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럼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민원인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거든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찬성을 했고요.

서경환 위원 그래요?

김선수 위원 만약에 거기서 찬성한 주민들이 거기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고, 공청회하는 거기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거점개발로 하게 된 LH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자기네들이 의사 표시를 우리 재정도 악화되고 이래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지개량방식 형태로 해서 그럼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뒤에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과장 최황림 첨언을 드리면 지금 용지만 바꾸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추후에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어서 끝났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시설결정만 해 놓고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거점개발용지에서 주민자립개발용지로 1차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졌다, 그렇죠?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주민자립개발용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도 확보된 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실질적으로 LH에서 연계를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거점개발용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어야 되는 건데 아마 저 친구들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고 혁신도시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을 텐데 이윤만 가져가고 이윤이 안 남는 것은 안 한다?

○위원장 이효상 주민들과 민원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주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점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LH에서 저 곳을 아파트부지로 개발한다면 전액 보상해 주고 드러내야 됩니다.

보상해 주고 전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곳에 과연 평수 자체가 크게 보상비를 받고 나가서 아파트를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드문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에 밖에 나가서 하나의 독립된 그런 것을 얻는 세대가 아니라면 상당히 다행스럽게 앞에 도로만 확보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중구 발전을 따진다고 보면 저 지역을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발전이라든지 주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텐데 지금 LH측에서 여러 군데 LH 하루에 이자가 몇 백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300개의 사업장 중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쪽에는 반 이상을 지금 다 안 하는 것으로 해제를 다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LH 입장에서는 저 작은 곳에 우선 투자를 해서 보상비를 갖고 시간을 끌고 하다보면 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들 내부 검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것을 안 하냐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주민들 편익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개발을 안 할 바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활력이 되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의 추세가 과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소규모 택지개발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가지 건설 경기나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허가를 내주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기간도 길어집니다.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기반시설을 확보, 쉽게 얘기하면 도시주차장 공원이 주된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작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개발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대규모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보다는 해제를 해서 일단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해서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재건축 개념으로 봤을 때 새로 짓는데 들어 갈 수 있는 보상가가 적은 것 같고 또 스카이라인과 같이 고도를 많이 높일 수 없기 때문에 LH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이것을 우리가 주민자립개발용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바꾸려면 제가 한 가지 가능하다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지역이 몇 세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아파트 들어가는 지역 말씀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변경됐던 5만2,952㎡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가구가 몇 세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찾아서 이 내용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서경환 위원 근데 주차장 용지로 해서 증감이 좀 됐는데 1,800㎡ 같으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1800㎡ 같으면 한 50-50대 그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세 군데 다 해서 1705㎡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거점개발용지로 있을 때 같으면 기준이 1350㎡ 400평 정도 되고 말입니다. 약 늘어나는 게 465㎡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차난이든지 다 해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정비기반시설용지로 주민자력개발용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주차장 시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도 물론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이 재생을 하더라도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미 주거개선사업을 할 때 좀 힘이 들더라도 주차장시설은 지금 이 거점이 있는 것까지 해서 3개라고 그러는데 용지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건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중구 같은 경우 전부 구시가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자리를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개발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 이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부족하다면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발을 하면서 법정 면적 이상으로 한 2-3배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주차장시설이나 공원시설은 비교를 해 보면 0.6%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면적도 5%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안 맞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토지 이용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0.6% 이하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거점개발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자립개발용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찌하든 도시재생사업을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통상적으로 0.6%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0.6%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문제로 0.6% 까지 갈 뿐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점개발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사받는 기준은 법정 면적이 0.6% 이상이라면 0.6% 정도가 되었느냐, 미만으로 되었느냐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당시에 가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은 도로가 부족하더라,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 검토가 되면 나중에 또 하나의 주장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 확보를 사업 시행 시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론은 국장님 최소 허가의 기준만 맞춰놓아야 도시재생사업이든 국비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공모를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 최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주차장을 짓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런 뜻은 아니고 첫째로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세대수를 파악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면적이 50세대니까 여기는 더 적겠죠.

거기에 주차장이 500평이 넘게 들어가는데 1,705㎡ 그러면 70대 이상 지금 주차할 수 있다는 거니까 주차장이 적은 편도 아니고 주차장을 지금 정한다고 해서 현재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지정만 해 놓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준은 0.6% 이상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데 1,705㎡면 3.4%니까 지금도 한참 초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하고 이게 몇 차선입니까?

10m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6m도로입니다.

지금 다니는 기존의 길이 3-4m 그렇습니다.

2차선으로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결국 거주가 우선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기는 거주자 우선을 할 그런 형태가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기반시설이 늘어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것은 안의 속이고 옆에 큰 메인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따지고 보면 속땅입니다.

서경환 위원 속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국비사업의 예산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고 이 지역은 발전이 되어야 되면서도 LH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 발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게 다시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아까 서경환 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많이 공고하고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집 주차장 만드는 것 그런 내용을 다시 거기에 보완시켜가면서 도시재생을 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인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근데 이번에는 자력개발로 변경만 해 놓았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지 어떤 사업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비 확보 여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자체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3시부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현장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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