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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5.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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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2월12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사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5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청취를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2월3일 송부한 신성봉 의원의 태화그린공원 등산로 정비 등 관련 서면질문답변서는 2월13일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11시03분)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갓집 중구의 발전에 수고 많으신 박성민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동∼농소간 도로를 위한 오산대교와 오산지하차도 때문에 발생하게 된 오산마을 이주민들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산마을 이주민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2월9일 그 현장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이주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약 90세대 가까운 오산마을 이주대상자들은 울산의 공업화 때문에 생겨난 공해지역에서 지금의 태화동으로 강제 이주되어 20여년전부터 이제서야 겨우 안착이 되었는데 또 다시 울산시의 발전을 위한 도로 소통문제 때문에 이주민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두번이나 겪게 되는 오산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정말 답답해 보였습니다.

평안하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2008년1월에 정갑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의해서 주택가와 너무도 가깝게 인접한 고가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주민들의 농성과 노력 끝에 도로는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이 되었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허가되고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시청 관계자들에게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쩌면 터무니 없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도시 울산을 그리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답변과 법대로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주민들의 원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든 이웃과도 뿔뿔이 흩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꾸려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주택지조차도 우정혁신도시의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정하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분노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시청 관계자들에게 보상과 이주택지에 관한 것을 문의하여도 묵묵부답이며 답답한 주민들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보내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비쳐진 시청과 구청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과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것이 주민인가요?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지역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의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처음 주민대책위원들을 만나보고 저 자신이 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고초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대변인인 지역구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주민들의 입과 눈,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준다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위로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운 오산마을의 이주민들에게 좀더 의논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어서 이주택지부분의 성토 부분 또한 LH와 협의를 꼭 이끌어내어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관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행정 여건에 맞는 조문의 개정 및 관련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전당 시설 및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품격 높은 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대조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사용료 중 무대조명인 무빙라이트와 LED라이트 사용료를 각각 1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변호 제112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주안이 통보되어 우리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같은 법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기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방청을 신청해 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영미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양성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정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박달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오늘 4분의 귀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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