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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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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4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32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의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330만원이 증액된 1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예산과 인력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8회 60일 등 총 110일의 회기 운영으로 안건 처리 및 구정 주요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 연수기간을 통한 국내외 연수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의원 국외 연수 등으로 의정운영 능력 강화 및 의정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조례 수집과 업무 연찬을 통해 의원 입법 활성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법, 법률, 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회의 전후 의원 간담회 정례화 및 상임위원회별 정례간담회 개최로 상호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의견 조율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원․직원간의 화합행사 추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를 즉시에 제공하겠으며 의정 소식지 등 의정 관련 책자를 시기에 맞게 발간하고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사진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민원 불편사항 해소로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담당 의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본회의장, 회의실 등 의회 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구민들의 의회방침 및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반단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높이는 모의지방의회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급식시설, 위문활동을 비롯해 재해복구 및 환경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성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네,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김경환 위원 하반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장점인 모바일홈페이지를 휴대폰으로 하면 사진까지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구축할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미리 혹시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모바일을 구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예, 맞습니다.

어차피 민원도 모바일홈페이지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장사진 같은 것을 첨부를 할 수도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모바일홈페이지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도.

그 기능을 홈페이지 구축할 때 미리 넣어버리면 더 편리해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꼭 그런 부분, 그 외의 다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죠?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변호사와 지방자치연구소장님 두 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두 분?

지금 현재는 위촉되어 있는 분이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두 분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두 분 계시고 2월28일까지가 임기가 끝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위촉 추천을 받습니까?

이것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나중에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의결해서 의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법률․고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알아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죠. 임기가 2년이 경과되면 이 분을 재위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터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그 방침이 결정되면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연구소 조례라든지 이런 잘 하시는 분들 몇 분과 일반 관내에 있는 변호사 몇 분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부분에서 우리가 민원담당 의원제 운영을 현재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민원을 갖고 대체로 집행부로 많이 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민원담당 의원님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있어 보면 크게 민원인이 오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 민원담당 운영의원제가 운영되어 있다는게 신문지상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는 민원담당제를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좀 홍보되고 민원인들이 집행부보다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면 또 일이 빨리 처리 된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보면 강혜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시의회에서는 당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민원분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오십니다.

같이 오셔서 그 당직하는 날 그 분들과 같이 민원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사항이 어떤지 실제 브리핑도 하고 상황이 이렇다, 그런 사항을 갖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전문위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보도가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인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정도 이상은 다나올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방법를 취해 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아까 하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자치 지역구에 가면 민원을 다 해결을 해요.

만나게 되고 이런데 구의회 같은 경우 하루 전체가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달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벤트화 시킬 수 있고 전문위원과 특화시켜서 그걸 매스컴에 내보내고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데 일단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민원을 할 때 보면 계속 담당해도 그게 유일무이한 현상이 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절, 하절기 그렇게 해서 이벤트 성향이 있는 전반기, 하반기 정도에 개인적으로 계속 역점적인 사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이걸 한번 좀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원시스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시의회와 우리 구의회와 시스템 자체는 틀린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로 그 기간만 운영하고 구의회는 여기 와 보니까 비회기 안에는 매일 당직근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이 의원님들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집행부에 가서 직접하는게 더욱 더 낫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구의회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계속 해결하다가 이 사항은 같이 언론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들과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는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15페이지에 유공구민 발굴 표창이 있는데 대상은 똑같은 내용들이고 포상 수량에 있어서 대체로 보면 의회가 훨씬 작더라고요.

그래서 중구 구민이 실제적으로 인구수도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표창 130명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표창은 많이 주면 좋은 것이니까 나쁜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보면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표창이 너무 남발해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법령이나 기준이나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강혜순 위원 24만이라면 28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표창 기준을 보면 집행부에서 전체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할 것 같은데 보면 1년 연간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 조금 더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약간 구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구민과 하는 열린의회 구현에서 마지막 부분에 현장방문 및 현장체험 봉사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맞이 무료급실 시설 등 연 2회로 명절때마다 나가는데요.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을 해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활경미화원 쪽으로도 한번 봉사활동을 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환경정화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갔으면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의회쪽에서는 한번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짜 실천하는 그런 의회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아마 의원님들께서 항상 현장에 계시고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고 필요한지 같이 체험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의총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10페이지 보면 의원․직원 합동연수 이번에 이미 상반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가를 못했지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초청강사나 강연내용에적합한 강사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의 어떤 것을 좀더 취합을 하거나 좋은 강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의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록에 있는 걸 봤습니다.

봤을 때 이번에 저는 참가는 안 했지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강의 선정 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장소 선정은 이미 정해졌었지만 의원간담회 같은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연수라든지 해외를 가면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시고 그다음 의회사무국의 직원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언젠가 거론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의향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떠한 타이틀, 어떤 종목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사안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제가 생각하는 의원 연구단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분 주축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 상임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를 할것인지 아니면 의원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관심 분야, 성향이 그런 쪽에 별도로 있을 겁니다.

11분 중에 있으면 그 분들끼리 모아서 별도로 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얹혀있거든요.

하게 되면 토론회도 좀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발전 방향, 주제를 다 정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 과연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저희들에게 어떤 제목을 정해달라면 정해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한 분 두 분이 주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들어 오면 그것을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1월달인데 아마 의원님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꼭 하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고자 하면 의원 연구단체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같은 경우는 의원님 자체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먼저 결성이 되고 난 후에…….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의원으로써 나름 구성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은 하는가, 예산도 지원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제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품격 문화도시로서의 전체적인 의회에서 연구단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두번째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원도심이나 재생사업으로써의 연구단체일 수도 있겠고 혁신도시의 문제점, 발전을 위한 그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상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그렇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종목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제목이 나오면 어느 분이 그걸 제일 앞장서서 연구단체 회장을 맞고 간사를 누가 맞고 같이 하실 의원이 몇 분이고 그렇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정해주시면 나머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어떠한 연구단체가 정해지면 그 몇 개 중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11명 의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요청하다보면 그 2개의 연구단체를 할 경우에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간사를 구하고 회장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의회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운영을 어떤 연구단체를 하고 싶다는 여기서 수렴을 해서 그 다음 진행 절차는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맞습니다.

강혜순 부의장님 의도는 어떤 말씀인지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기본틀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일단 관심분야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그 구성원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업무협조에 대해서 사무국에 어떤 부분을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해 본 결과로써는 일단 어떠한 중구의 틀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연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과정이나 진행 절차에 있어서 국장님과 의회에서 어디에 하고 싶은 이러한 것을 선택하고 분별해서 그 운영을 돌리는 것은 세팅이 되면 그 안에서 구조의 세팅은 위원장님과 감사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지난 6대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연구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모임을 구성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진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안을 갖고 그 내에서 의논을 해서 진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그 안을 갖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5명, 6명보다도 전체적인 의총을 통해서 중요한 안을 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것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권태호 이건 의회사무국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인 것 같고 이복희 의원님께서는 의총을 통해서 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 두 의견 다 합해서 국장님께서는 의장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사진기능에 대해서 업체에 사진이 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11쪽의 입법․법률고문 지금 소우선 박사님과 울산지역의 변호사님과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구할 때 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늘 함께 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님과 의논해서 선정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연수 초청강사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서 했는데 의원님들과 이미지메이킹에 대해서 의장님의 뜻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안건이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다 수렴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장단 함께 고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원담당 의원제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주도 연수에서 김성규 사무국장님께서 하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을 그날의 담당자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들은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담당제하는 날 그 날 함께 모셔서 그것을 김세형 주사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 강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에 대해서 선거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좀더 주민들에게 표창을 늘려 달라는 부분이고 또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복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의정활동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서 아침 일찍 구청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날 첫 업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청소차량 뒤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일하는 업무를 시작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감동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여러 가지 복지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복지건설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님들 함께 상임위에서 한번쯤 체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의총을 통해서 그것이 좋다라면 의원 전부 다 함께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국장님께서는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가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을 7월, 8월달 쯤 되면 결산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의 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결산위원들에게 그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고 있는 의회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의회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6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과 의견에 있어서 결산의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을 개정해도 별 상위법에서 의해서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총을 통해서 또 한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와 다른 타 시도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선수김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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