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1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광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2014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던 동동배수당, 혁신도시 저류조, 재난재해 업무가 2015년1월1일 조직개편으로 안전건설과가 건설과, 안전총괄과로 분리되어 동동배수장, 혁신도시 저류조, 재난재해 업무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설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첫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데 이게 한때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전봇대 밑 분기함에 고장수리시 넘버와 전화번호가 항상 적혀있어서 주민들의 전화로 바로 조치가 되었는데 그게 보수하고 교체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이 나가면 2-3일 정도 있다가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의원들이 보이면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용역하고 있죠?
○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신설되는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하고 노후되고 좀 오래된 부분은 교체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경환 위원 조사를 하고 있죠?
용역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용역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담당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실명제로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같은 경우 타이머가 오작동되어서 6시가 되어서 꺼져야 되는데 오전까지 껴져있는 경우와 늦게 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명제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연락을 한다면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설광수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6-11쪽에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을 보면 성남동, 반구동, 복산동 이쪽 도로에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교동 190-1번지 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나 봅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여기 업무보고 상의 부분은 2014년도 도로개설 실적과 2015년도 계획이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사업비가 미확보된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14년도 실적과 15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일단 그 번지수에 대한 것은 15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는 부분은 2015년도에 예산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된 사업 그리고 계획이거나 예산이 확보 안 된 사항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1개소씩 추가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 허락시에?
○건설과장 설광수 예.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공사를 보수공사하듯 동의 주문을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북정우체국 앞에 도로가 파손된 것이 나왔는데 구석구석에 굉장히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미처 체크를 못해서 전달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관심있게 꼭 그런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의 중심지 쪽, 교동이나 이쪽으로 가면 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차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차선도 저희들이 도색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차선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차선도 굉장히 많이 희미해져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되는 곳이 구석구석에 참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설광수 차선 도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이 도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큰 도로도 문제지만 소로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기 이전에 구청에서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패인 부분 같은 경우입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나 하수구든 저희 공무원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도 계속 돌고 있고 하수관리원이나 도로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한 35만7,000m 정도 됩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다고 하지만 간혹 누락이 되어서 조금 민원이 왕왕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전에는 통장님들한테 보이면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은가 봅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내 주변의 안전과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통장이나 개발위원보다는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도 도로파손이나 누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홍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가 패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주민에게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워낙 설명도 잘해 주시고 세부사업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20페이지입니다.
지하투시레이더는 싱크홀 예방인데 GPR 탐사장비를 사네요.
첨단비파괴탐사법에 의한 장비지요?
○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지하내에 들어 있는 금속이나 이런 것을 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싱크홀도 확실하게 가늠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m 정도 내려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현재 차에 부착해서 이것을 차가 가면서 지상에서 5m 정도의 음파를 이용해서 그 음파의 체크 공간이 일률적으로 주파수가 내려오면 안전한 것이고 부족하면 그 곳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싱크홀이 있다, 없다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투과법이 아니고 반사법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설광수 예.
○서경환 위원 반사법으로 들어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다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금속과 싱크홀과의 주파수가 틀릴건데 그것을 갖고 찾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는 내용 같은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그러니까 조밀하게 다져진 상태에서는 가면 일정하게 주파수가 나올 것이고 어떤 공간에 구멍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불규칙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차가 가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 가면서 모니터도 확인하겠지만 그걸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의 주파수가 너무 불규칙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파악해서 싱크홀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나간다고 거기에서 바로 싱크홀이 발생되었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속하면서 주파수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GPR 자체가 옛날에는 자료를 찾으면 아시겠지만 남극의 얼음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금속탐지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하매설물 목적이 아니고 싱크홀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내용이 지하매설물 관계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금년도의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더 달라는 곳도 있고 이 금액에 맞춰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그건 이 금액에서 사양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입찰을 보고 구매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에는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구매를 해서 싱크홀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 예방 좀 해 주시고 신문기사에 보면 북정동 우체국 앞에 싱크홀인지 작은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예, 어제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북정동 동헌 앞 부분과 태화동 오르막 동부아파트 2개를 했는데 거긴 광역시에서 도로 하는 부분이고 태화동에 발생된 그 부분은 전신전화국에서 밑에 가면 광케이블 8가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구가 잘못되어서 보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북정동에 있는 부분은 우수관로였습니다.
우수관로의 부분이 싱크홀은 아니고 위의 선과 두께가 얇아서 침화되어서 오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싱크홀과 개념이 다른데 유사합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싱크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에 의해서 흙단층 자체가 씻겨서 밑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커져서 사고가 일어난 부분 같은데 하여튼 안전을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6-14쪽 세부실천계획에 간선 및 이면도로변 불법노점상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예.
○이복희 위원 먼저 신옥범 계장님과도 통화를 했던 일인데 불법 노점상들이 참 많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정화가 됐고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불법 노점상은 태화시장이나 다운시장이나 시장 한복판에 촌에서 70살 노모분들이 와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옆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참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묵시적으로 봐주기도 하고 이어서 하면 단속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차를 갖고 아무데나 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동에서 단속하면 남외동에 가서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남외동에 가면 중앙동에 가서 하고 홍길동처럼 뛰어 다니며 스티커 끊고 윽박지르고 하는데 참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조금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와서 의류라든지 진열을 해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먼저 한번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수시로 나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단속을 나가서 잠깐 자리를 피하고 다음에 또 다시 와서 그런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차를 대지 못할 정도의 시설물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하다 못해 양심꽃화분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못하지 않을까요.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시설물을 그런 부분에 갖다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수시로 단속을 하셔서 타 지방 사람이 와서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지방사람, 우리 관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설광수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인사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김석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구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김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다른 부서보다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7-14쪽에 옥교배수상 제진기 교체공사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진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건 기존에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기존 옥교배수장의 제진기가 1990년5월달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어서 기존 유압식에서 로타리식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계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배치를 하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효율적인 관리는 군에 가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서 관리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군생활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1월16일 기준 복무중단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복무중단자가 2015년1월16일 기준으로 4명인데 공원녹지과 2명과 학성동 1명 세명은 지금 행불되어서 구치소에 구속중이고 건설과의 1명도 행불이 되어서 고발 및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경숙 위원 스스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1일 무단결근시 5배의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직무교육도 과에서 다 하자면 복잡하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일단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배치를 하면 직무 및 소양교육은 복무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무중단자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어서 가셨는데 옛날 5대때 같으면 건설국에 나눠놓는 부분인데 가시고 난 후 신규사업과 아이템들이 괜찮네요.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참 좋은 아이템이고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 반구배수장이 비상발전기가 없죠?
없는 겁니까, 아니면 1,000kW라고 쓴 겁니까?
없는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반구배수장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금년도에 2억2,3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원동기펌프식을 전부 다 전동기로 바꾸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성남배수장과 학성배수장만 원동기가 남아있는데 원동기 부분 고장이 잦아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받아서 빨리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용량도 1,000kW 하더라도 효율이 몇% 정도 나옵니까?
1,000kW 다 안 나오죠?
효율이 80% 정도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펌프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비가 전기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전설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보면 수전전압이 2만2,900V 고압 아닙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고압이 내려와서 1차 분기점에서 480이나 380 이렇게 바뀌죠?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태화배수장 같은 경우에 380V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이건 무인배수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무인배수장입니까?
아마 2만2,900V가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 용량을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건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진기가 다른 배수장도 전부 제진기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반구와 옥교만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진기의 중요성은 잘 알 겁니다.
제진기가 작동이 안 되면 각종 쓰레기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펌프도 부화가 차버립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펌프가 부화가 차니까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두 군데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의원들이나 기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시로 메시지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번 겨울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석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빙기에 대한 안전관련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늘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부탁드리고 특히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다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8-3쪽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용역 되어 있는데 도로가 20m 미만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쪽에 대한 것을 사업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이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결정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미결정된 사안이 아까 건설과에 제가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교동 190-1번지 먼저 과장님도 한번 가서 봤었을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교동 향교개발사업 하는 곳에 향교주변 구시가지기반시설 그때 아마 과장님과 청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동 190-1번지에도 같이 갔었어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그 도로시설을 그때 생각을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행정감사기간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있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190-1번지의 도로 편입, 그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야 되는게 그래야지만 지금 교동재개발하고 있는 길과 이 쪽 향교쪽의 길이 직선화가 되거든요.
중요한 길인데 지금 향교 주변에는 그 길이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에 용역을 한번 주셔서 변경을 해 주시던지 그 쪽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1번지가 향교주유소와 기아정비센터 그 사잇길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럼 지금 우리가 향교진입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은 아니고, 우림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주유소 옆에 말씀하시는거죠?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때 청장님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었는데 그때 그 부분이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복희 위원 그것을 진짜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되는게 지금 교동에서 재개발하는 쪽은 완전히 길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향교 쪽으로도 올라오는 길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한 복개천으로 사용을 하고 교동 교회 쪽의 조금한 소로길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접촉사고가 그 곳에서 많이 납니다.
그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재개발과 향교 쪽과 연결되는 직선화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사항을 작년에 향교 옆 도로와 주유소와 정비소 사이 도로 그것을 건설과에서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고 설명도 잘하여서 가능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비용 건설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도시과에서에 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 여러 가지의 구청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개설이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과에서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동 190-1번지 이것은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소방도로개설도 동동과 학성동 두개가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는 이것도 향교주변 그 위의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그 위에서 혁신도시로 올라오는 그 부분이 도시활력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연두순시때도 그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연두순시에 빠졌더라고요.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되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비가 없어서는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건이 안 되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업비가 없는 경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비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정혁신도시는 구청에서 보고만 받고 가서 관여하진 않는거죠?
지금 택지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택지부분에 있어서 집을 지어야 될 때 경사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LH가 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평탄작업을 좀더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의 도로와 뒷도로의 차이나는 그런 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예.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현재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쪽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지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건축허가 10cm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현재 디자인건축과에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정혁신도시사업은 근본적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이 부분의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자체 내의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감리도 LH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법을 바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지반으로 인한 건축관계는 구청장의 건축허가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지구단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고치라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의 지구단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와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경숙 위원 우정혁신도시는 이미 완공상태라서 넘어가지만 8-5페이지에 또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LH에서 협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국토부와 LH가 하고 있고 모든 것이 LH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정혁신도시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더 많이 살펴 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맞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정혁신도시 자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지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은 담당자들이 국토부와 LH와 관계자 협의를 벌써 한 서너번 정도 가졌습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공부분이 있고 설계단계부터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점차 찍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구의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모든 관여를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경숙 위원 우정혁신도시 때문에 하도 민원도 많고 정말 청에서 일하시기도 힘든데 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최황림 과장님, 업무보고 진지하게 장시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건설국에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업무 인수인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사동 주택지조성이 16년째 발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청에서 계속적인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도 없죠?
이런 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어서.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 여기 주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조성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김종태 조합이사장이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조합회의 개최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 어느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까지 최종적인 지원은 사실상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금년 5월경에 곧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이 조합의 문제점이라든가 조합에서 앞으로 시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뭔가 이런 것을 알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것이 관할법원을 통해서 임시 이사회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조합장의 요구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대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알릴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계속 구청에서 지원을 몇 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왕좌왕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관도 정말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비공사지역의 주택재개발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죠?
국토부 질의가 주민들이 국도부 질의했을 때와 우리 구청에서 국토부에 질의했을 때 내용은 같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국토부 질의했을 때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했을 때 내용보다도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사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개발 반대측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 내용인 즉 처음에 이게 몇 세대 였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B-04 구역이요?
○서경환 위원 예.
○도시과장 최황림 2,710세대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 이후에 완화되어서 몇 세대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4,175세대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의 계약할 조건에서 경쟁입찰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자 쪽에서는 수의 계약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어떻게 반대측에서 국토부 질의를 받았는데 이게 맞냐, 안맞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 상당히 그만큼 늦어졌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리를 잘해 줘야될 상황에 발 빠르게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주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국토부의 답변 받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대략 아시고 계실테고 그 결정문에 보면 수의 계약이 안 된다고 경쟁 입찰쪽으로 회신을 했는데 그건 법적인 판단은 아니고 담당자 선에서 의견이 내려 왔는데 나중에 가처분결정서에는 보면 수의 계약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상치되는데 그리고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한 상태고 일부 조합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할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B-04, B-05 지역 빼 놓고는 지금 법에 의해서 다 환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은 한 사람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대응이 늦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은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의가 안 생기게끔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도시과 업무가 계속사업과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 업무 파악이 잘 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질문을 보면 내용들이 장황하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종류, 업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과 분양시점이 어떻게 되고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면 설명)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시06분)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제1항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2012년으로부터 3년이 지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중에 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해제를 요청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관련 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중구 D-02 우정동 53번지1은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이효상서경환이복희하경숙 |
○불출석위원(1인) |
김선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건설과장 | 설광수 |
안전총괄과장 | 김석기 |
도시과장 | 최황림 |
【․울산광역시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7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