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12월19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1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 보상협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이복희 의원)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태호 의원 외 5명 발의)
3.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 보상협의 촉구 결의안(신성봉 의원 외 9명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영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의회사무국장 김종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 보상협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15년도부터 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봉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이복희 의원)
(11시07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가 꽃피고 구민의 안전과 의견이 존중되는 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위원의 불출석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 제16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는 제1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 중 부실공사 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및 현장 근로자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따라 7월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목수공, 철근공, 담당공무원, 현장 감리 등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당시 철근 부족으로 설계도서대로 철근을 배근하지 못했다고 시공 노동자가 지적한 위치인 지상 2층 100채와 지상 중 2층 바닥슬래브 DS2, DS3는 레미콘 타설, 외장공사 등 마감으로 인한 판정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철근 배근 상태를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진자료를 요청하였고 수 일이 지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철근배근공과 목수공이 지적한 2층 벽채 사진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계도서대로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장 감리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해당 상임위에 증인채택 동의를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당시 현장 감리인 박정숙 씨를 반대의견 없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7일 전 출석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불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증인을 듣기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개의 하루 전인 11월27일 18시경 불출석통보를 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3항 출석요구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출석증언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증인출석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법을 악용해서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였거나 아니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령을 피하기 위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고 주민혈세 7억7,200만원을 전면 책임감리비로 받은 감리회사의 도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철근을 배분하고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떳떳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 근로자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부실시공문제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사실을 아니기를 바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주민청원을 통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의장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중구의회 역사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그리고 책임감리제이므로 문제가 있으면 감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질책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고 싶고 사실이라면 왜 질책을 하셨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이후에 꼭 듣고 싶습니다.
혹시 토론을 하시고자 하시면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의권을 부의장께 넘기시고 의장석에서 이석하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24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동료 의회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구발전에 큰 뜻을 가지고 늘 함께하고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신성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또 평소에도 존경하는 신성봉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에 많은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장에 대한 문제, 의원들 간의 문제는 충분히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 대한 비호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석에 서서 신성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장석을 내려와서 토론을 하자는 이런 제안은 사실 좀 초유의 사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 뜻과 달리 할지라도 어떠한 의원 간의 존중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장석에 있는 개인 김영길이 아니고 그래도 중구의원들이 저를 선택해 준 대표성 있는 의장입니다.
의장과 토론하겠다고 의장석을 이석해서 토론을 하자는 이 제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은 꼭 본회의장에서만 아니더라도 분명히 의총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회의장에서만 계속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장석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신성봉 의원의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몇 차례 증인출석을 해서 그동안 의혹되어 왔던 문제들을)
신성봉 의원,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제가 토론하는 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석 이석하셔서 말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안 그러면 퇴장시킵니다.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회 용어를 사용하세요.)
신성봉 의원,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근데 이걸 왜 타인 감정으로 속기를 남기십니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기회 주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의전당 부실공사 관련된 부분은 신성봉 의원이 결국은 그 주장이 일정부분 맞지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의장으로서 5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조사특위라는 구성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특위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행정낭비를 통한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또 조사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는데 또 다시 6대에 와서까지 이어져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6대 행감까지 이어지는 조사특위의 활동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을 김순점 행자위원한테 전달했고 그 전달이 결국 오늘 이 발언대에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의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를 굳이 본회의장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에 대한 것도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서로 의원 간의 존중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거기 서서 발언하십시오.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자꾸 존중을 말씀하시는데 의원끼리의 진정한 존중은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거기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사실은 제163회 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조사결과 내용이 첫번째는 5억4,000 원청에서 사청으로 입금되었다가 30초만에 출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철근배근 문제, 녹슨철근 사용, 레미콘 타설 부실 등 여러 가지 의혹은 의원 입회하에 현장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의장님께서 가결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의회에서 한 번도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지만 혹자는 박성민 청장님께 대한 화살을 돌린다고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한 번도 박성민 청장이 이 부실공사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하나 둘 확인하고 해결해가자 이런 문제를 의장께서는 한 번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의원 존중하지 않는다, 의총에서 충분히 의논하면 되는데 왜 의회 본회의장까지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본회의장은 특히 짜인 의사일정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진중하게 토론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제가 실례를 했다면 본 의원이 무식해서 회의규칙을 찾아보니 제41조에 의장께서도 충분히 관련 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의장을 의장석을 사회석을 부의장과 다른 의원에서 맡기고 와서 하는게 맞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예.
(○신성봉의원 의석에서 - 혹시 기분이 나쁘셨거나 실례가 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신성봉 의원님이 얘기를 하면 사실 관계공무원 제외한 방청석에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실을 우리 의회가 방관을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지 의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일 때는 감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못한다는 그 이유로써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아마 수사결과는 조만간에 다 발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정리정돈을 할 것을 굳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종결하고 우리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민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것도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6대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청구를 해야 될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면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하고 신성봉 의원께서 의장을 상대로 해서 토론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하게 의장석에서 불편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이효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효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회는 11명의 협의의 기구입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총 때나 분명히 감사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문일답으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의안대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갓집 중구와 중구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의정활동이 이제 제172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계절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찬바람에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겨울로 접어들며 한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정부의 합리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필요성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보상체제로 현 수준에서 퇴직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재직 중 높은 도덕성과 함께 소득활동 제한 등 영리활동 금지와 재산공개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관료제 실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연금의 절반을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하며 공적 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 연금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인하된 이후 공무원과 교사 등의 연금에 대해 형평성과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개혁 압박이 일자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 기여금 상향조정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연금개정안을 보면 정년 연장 없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이 60세에 퇴직하면 소득 단절이 발생하며 이는 재직기간 겸직이나 영리추구를 일체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기본적 생활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현 정부는 공무원들이 생계와 노후 걱정에 정작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을 자처하고서 어떻게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려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주된 배경인 연금의 적자는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수십조원의 적자를 유발시키고 공단운영비와 후생복지사업 등에 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더욱 올려야 할 상황임에도 도리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올 한해 연금개혁이란 미명 아래 일부 공무원에게만 재정 부담을 집중시켜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기현상만 양산시켰습니다.
정부는 연금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공무원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3대 불행 중 세 번째가 노년기의 빈한이라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진 기대 수명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현 정부는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일 중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70여일이 지나면서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이 많은 배려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172회 정례회를 마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부 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구 소방서 부지에 원도심 종갓집 광장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갓집 중구는 옛것을 살리며 현재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도심 상권 살리기와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젊음의거리 조성,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특성화거리 조성 및 중구의 대표적 축제인 마두희 축제, 10회째를 바라보며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눈꽃축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울산물총축제와 중구의 또 한 가지 명물로 남겨질 시계탑 건립으로 원도심 중구를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종갓집 중구에 구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3,307㎡로 5개 구․군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재생사업에 타 구․군보다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권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울산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이번 계획에 반영될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관 주도의 하향식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해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형 사업에 걸맞게 우리 중구의 구도심에 있는 옛 중부소방서 부지를 원도심 광장형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광장형 공원은 울산시의 주 교통축으로서 중심구의 위상 회복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심구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지향하는 문화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휴식과 참여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광장문화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중구와 문화관광 및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활용 가능한 열린공간 등 이야기가 있는 테마 및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산업도시로 검은 연기만 가득한 울산이 이제 문화와 환경, 인간과 생태가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랜드마크로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구청장님!
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문화거리와 어우러질 수 있는 중구의 광장공원 조성이 꼭 이루어져 종갓집의 옛 도심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주민들이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김경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시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815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31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태호 의원 외 5명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1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은 기능 전환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현안 업무에 따른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인력을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난 12월11일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지원과 폐지 및 안전총괄과 신설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조직개편, 새주소 표기, 뛰어쓰기 등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일괄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시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규정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재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구 사항에 맞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급연지도원 위촉 및 회촉 절차, 단독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처분 결정이 8대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역주민들께서 도와주신 책무를 다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이제껏 살아왔듯이 삶을 주민들과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대부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재해 및 한해대비 등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상실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변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정례회 기간중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로 29곳, 공공청사 1건, 어린이공원 1건 총3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해제권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10원 단위 발생에 따른 출차 지연 방지 및 정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근거마련 등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이기 때문에 일괄 토론을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항부터 18항까지 묶어서 질의 및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 보상협의 촉구 결의안(신성봉 의원 외 9명 발의)
(12시0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9항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 보상협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우리구가 관리하는 유곡로 하부에는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 유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태화산근린공원 입구에는 400ml 우수관로를 설치했고 유곡로에는 우수받이 40개소, 집수정 23개소, 횡단 그래이팅 6개소를 설치하여 우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8월18일날 집중호우시 본 피해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사업단이 추진한 태화산 200-16번지 일원 녹지경관 조성사업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울산혁신도시 사업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피해원인과 피해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구 의회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피해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일념으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원안가결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지난 8월18일 호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부산지역본부에서 설계 및 감독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한 태화동 200-16번지 일원 경관녹지사업 부실공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유곡동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에서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호우 시 태화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표면수의 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리계산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400ml 우수관을 폐쇄하고 작은 규격의 관로를 설치하였고 태화공원 여러 곳에서 내려오는 표면수를 받아 구거로 흘려보내던 우수관로 입구를 여러 곳의 표면수를 받을 수 없는 상류지역에 설치하므로 집중호우 시 우수관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우수관로를 통하여 구거로 흘러 가야할 빗물이 한꺼번에 유곡로로 흘러내리면서 인근의 상가와 주택을 순식간에 침수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몇 십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자연수로를 마사토로 메우고 잔디를 식재하였고 잔디가 활착되기 전까지 집중호우를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마사토가 한꺼번에 도로로 흘려 내려 유곡로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받이, 집수정, 횡단 그래이팅 등을 막아 우수받이 40개소, 집수정 23개소, 횡단 그래이팅 6개소를 통해 구거로 흘러가야 할 민물이 한꺼번에 유곡로로 흘러내리면서 인근의 주택과 상가를 순식간에 침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은 피해주민들과 피해보상에 관련된 협의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하나. 준공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침수원인과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진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에 통보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12월1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태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방금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신성봉 의원님의 내용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결의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이효상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하자문제 이 큰 틀의 내용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국토교통부와 LH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런 내용을 보낸다는 것은 주민과 LH가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LH에 또 다시 이런 결의문을 송부했을 때 다가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심의보류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복희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이복희입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장님이 이의제기한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H와의 관계에서 울산시 전체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건의하고 다시 재조정하고 복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곡동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구 중앙동 쪽 교동 쪽에 손골동네와 도화골동네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태호 의원이 이의제기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 들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찬성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한 사람은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반대와 찬성만 토론이 필요합니다. 회의진행법 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하실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2명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6명입니다. 하경숙 의원은 기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2명, 반대 저를 포함한 7명 그리고 기권 1명 다시 기권2, 찬성2, 그 외에는 다 반대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찬성2표, 반대7표, 기권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와 구민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애정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특히 제6대 중구의회 전반기를 시작한지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1일간의 긴 정례 기간동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소임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24만 구민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종갓집 중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24만 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의 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시고 지켜보시면서 사랑과 용기를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2014년도 갑오년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민생 현안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75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의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의정 구현에 전 의원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의회 고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부연설명이 많았던 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이쪽에 발언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발언대는 의원이 의원을 상대하는 발언대가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발언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세우고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의원 간의 관계는 의총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민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로써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을 상대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은 의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를 상대하는 견제와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답변을 얻지 않은 5분 자유발언보다는 정말 토론장으로 열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떠한 의혹도 다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도 이 단상에서 다 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김선조 |
행정지원국장 | 손익희 |
복지경제국장 | 김영국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총무과장 | 성낙팔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세무과장 | 김영호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공원녹지과장 | 문명주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보건과장 | 문숙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서대성 |
전문위원 | 김석기 |
전문위원 |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