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1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권태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0월28일 울산광역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제6대 중구의회 기간 동안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받아 이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당초 월 203만5,000원에서 216만400원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11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의회사무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19억3,350만1000원보다 8,036만원이 감액된 18억5,3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중 205-01 의정활동비 579만3000원과 205-02 월정수당 1,071만7,000원은 의원님 조기 사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205-03 국내 여비는 상․하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우수시책 자치단체견학 및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992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의정활동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205-01 사무관리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의원연구실 1인1실 사용으로 신문구독 부수가 늘어나 구독료 부족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속기사 대체인력 사역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6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4개월을 사역하고 남은 집행잔액 21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계약 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 참가직원 위탁부담금으로 미참가 직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 여비는 의원님들 국제자매도시 교류시 수행여비로 러시아 레벨스크시 국제교류 수행직원 1명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17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2월까지의 직원인건비 집행액을 추산하여 집행 편성한 결과 101-01 보수는 5,043만7,000원을 감액, 101-02 기타직보수는 14만8,000원을 증액, 204-02 직급보조비는 8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205-01, 205-02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579만3,000원 또 월정수당이 1,071만7,000원하면 전부해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건 법정경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5대 의원님들 중에 2분이 시의원님으로 출마를 하면서 4월달에 중도에 사직을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이걸 순발력 있게 감액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복희 위원님 말씀한 내용처럼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번씩 늘릴 때마다 나름 더 힘든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특히 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이 워낙 과다해서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나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우리가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경우에 이게 다시 추경 때 또 증가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조금 조정도 가능하고 또 의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증액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워낙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살림을 이렇게 하기가 힘든 면이 있지만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름 여유로움과 예산에 있어서 충족한 것을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알겠습니다.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327쪽 101-10 인건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102-1 인건비가 5,043만7000원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101-04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속기사 출산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한 것인데 당초에 6개월 정도를 감안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출산하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4개월 정도 밖에 필요를 안 해서 남은 2개월 정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327쪽 205-03에 보시면 현재 국내여비 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전체 잔액이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700-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감액을 3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다만 의원님들 좀 선진지견학이나 둘러보실 곳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약 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500만원씩이나 감액한 사유가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맞습니다. 이게 올해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5대나 6대나 다들 선진지견학도 하고 잘된 곳에 견문도 넓히시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는 한 36회 정도 평균적으로 다녀오셨던데 올해는 22회 밖에 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선거가 있는 해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거라고 보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남은 기간이지만 꼭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가보셔야 될 분들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328쪽 101-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예.
○김선수 위원 5,037만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과 앞의 101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의회사무국 직원들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을 보면 가령 제가 예를 들면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기준호봉을 30호봉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실제로 인사에서 보면 30호봉보다 적거나 많거나 저희들의 경우는 한 26호봉짜리 5급이 옴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추경 때 중간에 정산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인사가 상․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인사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사무국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선수 위원 삭감이 아주 많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예.
○김선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327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서 201-02 부분에 의회홈페이지나 전자회의록시스템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이건 불용액이 없거나 감액이 안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정홍보 동영상제작비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1,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자회의록시스템이 매월 월정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계약단계에서 조금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의정활동비 반납을 좀 했었더라면 그 외에는 큰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개수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개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개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선수김경환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종경 |
○기타 | |
의사주무관 | 김학영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2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