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1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11시0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도 대비 증액분에 대한 감액조정 범위 확대와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료를 반영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 부과시 전년 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감액하는 특례 규정을 100분의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재해 장기치료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5호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사의 노후와 향후 행정 수요 증가시 예상되는 청사 공간협소 해소를 위하여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1. 기금의 설치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까지 기금조성액 26억8,511만5,000원에서 2015년에는 이자수입 5,900만원이 증액된 27억4,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 적립액 26억8,511만5,000원, 이자수입으로 5,900만원, 총 27억4,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7억4,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사업은 2건으로 토지 2필지 2만2,769㎡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의 건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6호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2013년도 제162회 제2차 정례회시 혁신도시 주차장 용지11 위치에 청사 부설주차장 용도로 의결 받은 건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재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향후 조성될 혁신도시 내 전문음식거리의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다운동 7번지 1,170㎡ 부지에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입화산 참살이숲 및 야영장과 연계한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가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공영주차장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60면입니다.

신성봉 위원 60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신성봉 위원 유료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유료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음식거리가 조성이 되고 주차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음식거리는 무슨 이야기죠?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기에 혁신도시 육아지원센터 그 일부에 지금 관련부서에서 전문음식거리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 혁신도시 내 전문음식점거리가 없기 때문에 중구도 명품 음식거리를 조성하자는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그 땅 용도에 맞게 음식점을 하던 개인 주택을 짓던 용도에 맞게 하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글쎄 그것은 도시과에서 혁신도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상세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신성봉 위원 협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토지를 다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개인들이 전부 다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음식거리로서 어떤 육성을…….

신성봉 위원 육성하는데 우리 구청의 지원이 있느냐고요?

국장님, 말씀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알고 있는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거기에 전문음식점거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의 몇 년 전에 담당과장이 그 사업계획을 가져왔기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전문음식거리점을 만들고 또 거기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무료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앞뒤 안 맞는 논리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시내에 구상권 살리려고 우리가 구에서 돈을 얼마나 갖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을 엄청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전문음식거리를 만든다. 이것 앞뒤 안 맞는 논리이다. 그러면 구상권이 살아나겠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사인이 건축을 하고 음식점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그 어디에 혁신도시를 찾던 구시가지를 찾던 그것은 우리 구민들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전문음식점 육성거리를 한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정책이다. 그리고 특히나 60면이나 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주위에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 차를 안 대고 밖으로 다 빠져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니, 빠져 나가는데 우리 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요, 음식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해 놨을 때 주차수요가 사실상 초기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음식거리가 되거나 어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일단 기본방침은 유료화 해야 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처음부터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들이 우리 구 혈세가 투입된 데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공명한 처사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음식거리에 다시 말해 우리 구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혁신도시하고 지금 구도시하고 비교 때문에 설레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구상권 살린다고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여기에 또 전문거리 육성하는데 우리 구에서 개입한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정책이라는 본 위원은 분명히 개진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전문거리를 육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일단 공유재산 면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위원님 그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저희들 신중하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순점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현재 부지는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마 짓는 그 옆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바로 옆에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때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나중에 개원이 되고 나면 여기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또 청사도 가깝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차후의 일들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인근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복산2동 인근 주민들이 어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부분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고가도로가 생기고 지하차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널목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지하차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위치에 혁신도시만 바라보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그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 문제라든지 지금도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신호등의 위치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관할 경찰서장은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고 현 부지가 위치상 아주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 주차타워 옥교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2단, 3단으로도 설치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까지 전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60면이 현재 혁신도시 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옛날의 구도심도 아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60면이나 되는 큰 주차장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조금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료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육아지원센터 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방문할 텐데 이것이 유료화 되지 않으면 장기주차를 해 버리면 실제로 민원 보러 오는 사람, 육아정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맴돌다가 가버리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육아종합센터는 그 기능을 다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 유료 주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당초에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생태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지금 이때의 주차장 조성할 때 하고 공사비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육아지원센터라든가 지역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향후 기대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제 면적이 예산대로 60면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484평인데요. 정확한 부지가 60면 같으면 공영주차장으로서 좀 큰 편입니다.

강혜순 위원 큰 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강혜순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 공사비를 4억9,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1억원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주차장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올라온 그것인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바뀔 때 이게 4억9,000만원, 1억원 이 차이에 지금 토지매입비는 거의 같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 나게끔 바뀌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처음에 하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하고 민원전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가가 들어서다 보면 주변에 혁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나면 우리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용도가 좀 안 맞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때는 관리소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계속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청사 부설주차장을 하면 우리 본청에 주차난 해소 그다음에 주요하게 우리 구의 공공시설들, 육아종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넓히고 당시의 계획보다 주차 면수가 늘어난 거죠?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활용할 수 있다는…….

신성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인근에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특혜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1시간에 500원을 받던 1,000원을 받던 간에 옆에 큰 주차장이 있으면 인근에 음식점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도 가기도 하고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행정업무서비스를 받기를 위한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상가가 음식점에서 주차비 해 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돈 받아봐야,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차장 관리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음식거리 그것은 여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부쩍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유료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김순점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주로 음식거리는 차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니까 굳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화산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련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거나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승인절차를 걸치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여기 부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전에 부지는 확보되어야 사업비를 일단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우리 부지는 다 확보하고 나서 국비, 시비를 받지만 이런 사항을 조건부로 붙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입화산 오토캠핑장 옆에 어린이 놀이터는 아직까지 부지승인도 안 났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안 맞는 이야기인데?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부지매입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연하게 국비를 주는 것은 매입을 안 하는데 국비를 주겠습니까?

시설할 토지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일단 해 주는데 개발지원 쪽으로 선정되었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내년에 국비가 안 내려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생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올라온 이것도 그렇고 일전에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논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학성동 경로식당 및 경로당 신축 문제 건하고 그다음에 병영에 고복수 기념관 문제하고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 부지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건립과정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시에 내시가 있었는지 시하고 협의가 됐는지 몇 차례 물었을 때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재검토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고 시에서는 재검토하라고 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입화산 야생공원,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도 현장에 가서 쭉 설명을 해서 이것이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해 놓고 지금 국가에서 사업이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왜 승인해 줬느냐, 이렇게 의회로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심의부터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가나 시나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확정짓고 나서 공유재산 계획의 건을 올려도 올리면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서가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공유재산 취득이 우선적으로 행정 절차상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같으면 담당이 가서 정확하게 부서장이 가든 가서 어느 정도 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올려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최근에 와서 계속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앞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올라 왔을 때 야생화원 조성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정상적인 절차가 우리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의할 때 그런 절차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안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행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올해 우리 구가 일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 올해는 올해만 지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해 제외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올해 일단 제외를 시켰으면 일단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먼저 의회에서 해 줬지 않느냐, 어떤 이야기와 또 반대급부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절차상 이것이 뒤바뀌면 지금 국비를 받아 왔는데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해 주느냐 어렵게 국비 받아 왔는데 그러면 말 못하고 끌려가는 식의 어떤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의회에서는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어차피 지자체끼리 대결구도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땅이 없는 상태하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는 상태하고 심의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울산이 특히 중구가 지금 그린벨트지역 지원사업이 많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고 해서 2015년도 사업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아무쪼록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먼저 드리는데 여기 지금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열람을 해 봤을 때는 지금 소유자 박진우씨가 망자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망자로 나오고 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망자로 나오고 소유자가 14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소유자가 지금 현재 상속인이 한14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 땅을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땅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거의 상속이 되면 바로 매도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계획은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소유자 14명 중 1인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제일 장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장조카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김경환 위원 이것 100% 합의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물론 법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김경환 위원 수용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관련 없습니다.

합의되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합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토지 합의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무튼 행정절차상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브리핑을 잘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한데 대해서는 수고스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입화산 참살이숲 오토캠핑장 또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일전에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부분 진․출입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성안동 쪽에서 내려오는 길 말고 농로길 말고 지금 다운동에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가 사유지라서 사도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도로를 이용하는 땅주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신성봉 위원 지금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사도가 지금 몇 ㎡쯤 됩니까, 주요 진입도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포장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사도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일단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면적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다 기억하고 못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것이 사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도는 합의가 없으면 포장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는 지금 현재 누가 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이게 잘못하면 계속 운영비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도로 임대료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엄청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 듭니다.

우리 박청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막 밀어 붙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사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공사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현대건설 시공사 측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임대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올라 왔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도로사용 임대료까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인지 작은 승합차도 있겠지만 큰 승합차가 들어갔을 때 교행하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전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나올 때 좌회전하는 부분에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현한다. 경찰서에서 난색 표현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풋살경기장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이런 도로 신호등은 상당히 주요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선책을 합의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원칙만 딱 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도로 좁은데다가 나오면 그 언덕위에 올라가서 불법유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서 많이 이용할 텐데 사고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고려하고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마는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책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이 통행하거나 승합차가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오늘 이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 오시고 정말 좋은 구상을 하셔서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되는 것은 거기 진입로 때문에 사실 저희들 캠핑장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전국에서도 울산을 찾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먼저 개선되어야 될 것이 진입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계획에 대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먼저 공유재산 변경 관리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사실은 과장님하고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정말 잘 하셨는데 저희들 행자위 쪽 입장에서는 저희들 쪽에 먼저 설명을 하셔가지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도 오늘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도 이런 하나하나의 작지만 모든 사업들은 절차에 맞게 신중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있었으면 도시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오늘 발언이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확보한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을 한다면 안전시설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는 공유재산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해 줘서 사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면 사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도도 정확하게 해결하고 사도 문제도 사용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조치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차후의 계획,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캠핑장 때문에 워낙 차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 문제라 이용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차후의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아까처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 1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화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실 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여러 안전문제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실)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2014년1월1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3호 및 제4호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2014년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일부 세목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 및 제7조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임용토록 개정하였고 안제5장 제목 및 제25조 제1항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제24조 세율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워 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상용화되고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등으로 기존의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제4조 제1항은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서 인영표시 규정이며 안제4조 제2항은 전자수입증지 책임관리자 지정과 신규발행시 고시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안제5조는 증지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는 규정이며 안제6조는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과 결산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제7조는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수입증지 보유현황과 폐기함에 따른 예산 손실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와 실․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보유현황은 28만4,782매의 금액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구입은 2004년에 200만원 예산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인쇄 의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쇄비 200만원 외에는 예산 손실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부족에 따른 사고발생시 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기 1대 보유중인 7개 동과 보건소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1대당 2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2015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에서 제7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태호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정의를, 안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10조에서는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습성은 밖으로 노출을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권태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원은 크게 울산하나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송년의 밤 사업 등 울산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그 사업의 혜택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시하고 조례내용이 거의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육대회에 300만원 이렇게 중국 보안 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앙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고 조례제정이 되면 안 됐을 때 차이가 뭐냐고요 지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조례가 있고 없고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 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저희 지침에 보면 100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인 저희들은 지금 현재 73명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설립 안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의회 설립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변함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대신 이탈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법령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져 주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용기를 준다든지 이런 데는 긍정적이지만 하여튼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있다보면 업무를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구성만 해 놓지 말고 조례에 맞게 협의회가 좀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봉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되면 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한 집행부에서 할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한 가지 저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을 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결 규정에 하향 조정하는 추세고 업무는 실무국장님이나 부서장이 잘 알고 추진하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맡고 계셔서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걸 건의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추가 질의로 협의회 구성 시에…….

○위원장 김순점 아까 하셨어야죠.

강혜순 위원 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죠.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제5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강혜순 위원 나와 있는데 위촉하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절차로 하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여기 3항에 보면 쭉…….

○위원장 김순점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거 다른 타구와 비교해 보시고 바뀔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타구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을 조사해 봤는데 울주군은 지금 조례가 있는 데가 동구하고, 북구하고, 울주군이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남구가 없는데 동구, 울주군은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다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조례도 빨리 제정이 됐었고 울주군도 올해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울주군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행정지원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미 이탈주민에 대한 조례안을 질의․토론을 종결했고 조금 더 차후에 과장님께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본회의에 다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태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퇴장)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3월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그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의 이유는 출산양육지원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 이상부터 1명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로 조례에 규정되고 있어 현실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보호자 정의의 추가,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 이상 100만원 이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3항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행감 때도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출혈경쟁에서 이렇게 빠질 생각은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셋째 아이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물어보시면 150만원 줄 테니까, 셋째 아이 낳을래? 물어보면 없습니다.

보육 전 과정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난임․불임에 대한 부분도 확대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또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그냥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다른 타구․군의 눈치를 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 올려가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지원기준이라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출산장려금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기존에 저희 중구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셋째 경우에는 시비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도 사실상은 시비 지원금이 올라가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지금 사항이 되었고 2015년부터요, 시비 지원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더 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출산장려에 보육이라든가…….

김경환 위원 아니요, 우리 구비 자체가 지금 2억원 정도 더 올라와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둘째 아이에 대한 지금 장려금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환 위원 셋째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둘째가 지금 3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과다 출혈경쟁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해서 출생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각 가정에 주는 것 자체가 크게 나쁘다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과다…….

김경환 위원 돈을 주는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과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계 전부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기가 위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전부 다 일반 국민들이 공감은 할 겁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정책을 펼쳐 가는데 대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제재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지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애들을 키우는 세대입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렇게 출산계획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세웁니다. 요즘 사람들이 철저히 세우는데 150만원에 출산장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계나 통계에서 나와 있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더 늘려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 조례는 지금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상향시키던 어떻게 하던 이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만 해결을 하자는 이런 조례거든요.

우리 지방조례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예산 짜면 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기존 그대로 유지하자면 모르겠으나 이것을 또 올리자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무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또한 현재 어떤 수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그런 입장은 떠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계속 출혈경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면 받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고 또 보건소장님 답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경쟁하듯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지원해 준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애를 낳아서 우리 말 그대로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이듯이 우리 중구의 경쟁력 또한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경쟁이 붙어서 과다 출혈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울산광역시 지원금이 다 틀리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다릅니다.

권태호 위원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울산시와 협의해서 시의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든지 각 구․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이런 부분가지고 지자체마다 경쟁하듯이 예산이 과다 출혈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출산지원금 자체가 큰 효과는 없을 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에서 출산지원금도 하나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각 지자체별로 과다하게 경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출혈경쟁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뿐만 아니라 시청 쪽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만이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 5개 구․군중에 2개 구․군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요.

실제로 저희 중구하고 동구, 북구는 우리만이라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세 구는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쪽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저희 소장들끼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공감하신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같은 말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세 군데라도 같이 간다고 하면 세 군데가 결국에는 협의하면 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간다고 하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라는 큰 틀을 보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차별적인 어떤 제가 복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돈 주는, 그 받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함부로 이런 얘기가 참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지금 하는데서 100만원 지금 둘째 아이 이상부터 1명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를 깨버리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자고 하는 조례입니다.

요즘 아기들 키우면 유치원만 보내도 연간 한5,000만원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출산계획 자체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바뀌면 또 틀이 이렇게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저도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출산장려금지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울산 중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평생 중구에 관련된 법령 안에서 제도 아래에서 보호받고 혜택 받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주요한 우리 인적자원이 될 텐데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고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런 밑에서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지원하려면 우리 아이들 어디서 태어나던 간에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발점을 원칙을 같이 해 줘야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것은 웃기는 정책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중앙정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신 좀 차려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도를 근본적으로 만들어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만약 제가 중구 주민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출산하고 나면 저는 소송합니다.

내가 중구에서 내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저는 소송을 합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못하지만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정신 차려서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2일 11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손익희
보건소장 이병희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보건과장 문숙희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