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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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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11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순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제명 등 띄어쓰기, 약칭 위치 변경, 용어 정비, 직제개편 등을 일괄 반영한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2015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2019년도까지 5년간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구조정 및 정원은 기구 수는 변동이 없고 전체계획 증원은 11명이며 11명이 증가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2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해서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지역여건과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행정수요변화 예측 그리고 3페이지에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에 연도별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인력은 5년 동안 72명을 증원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해당 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11명의 인력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구계획은 내년에 3개 담당이 증가하고 3개 담당이 감소하여 전체 기구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직 직급별 계획과 네 번째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면 2015년도에는 기구조정으로 시설지원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 조정은 통․폐합 및 폐지 신설 변경이 각각 3담당이며 이동이 2담당입니다.

하단부의 부서별 정원조정으로서는 기획예산실 정책개발 등 1명 증원과 문화공보실 증1명, 6페이지 자치행정과부터 8페이지 중간지점 태화동까지는 시설지원과 폐지 및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관련부서별 인력조정과 또한 자연 감소 인력을 혁신도시 시설물관리와 대단위아파트 신설 등 인구증가로 상계 조정하여 전체 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2016년도에는 문화공보실 1명 증가 등 9페이지 병영2동 1명 증가까지는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시설물 증가, 법령개정으로 인한 신규사무, 원전 관련 업무, 금연규제시설 지도․단속 등을 위해 총 8명을 증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과 1명 증가 등, 하단부에 디자인건축과 1명 증가까지는 도서관 운영인력, 태화강 하천 유지관리, 장현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관리인력 등으로 5명을 보강하고 10페이지 2018년도에는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환경미화과 운전직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 1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자연감소 인력 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자체수입 재정현황, 일곱 번째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거해서 2014년 우리 구의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은 118명이며 2019년도까지 2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순노무원 1명을 감축하고 도로보수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환경미화원은 결원 및 퇴직자 중 1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5조에서는 보조금 대상 사업과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3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교부방법,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성과평가 및 사업내용의 공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기간 내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지원과 폐지 및 안전총괄과 신설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부분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과 단위 개편 사항으로 시설지원과를 폐지하고 대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분장사무 조정으로 자치행정과 사무에 구민 협력을 추가하고 민간 협력 민방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사무 중에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 지원을 안전총괄과 사무로 조정하고 안전총괄과 사무에 민방위를 그리고 디자인건축과 사무에 도시디자인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시설지원과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조례 중에 상위법 개정과 조직개편 그리고 새주소 표기, 띄어쓰기 등 개정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경미한 사항이라서 조례에 156건을 1건으로 묶어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등 띄워 쓰기, 법령명 앞에 낫표 사용하기, 인용조문 수정, 용어순화, 직제개편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총괄과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되는 안전총괄과.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안전총괄과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등 최근 얘기치 못한 그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달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좀 서둘러서 안전전담팀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재난재해 대비는 물론 각종 행사시까지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 풍수, 등 피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방재훈련, 방재교육, 그다음에 시에 위험지구 특정시설물 관리, 또 안전점검의 날을 선정해서 안전모니터요원도 대대적으로 위촉 등 자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수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특별히 체계화해서 유사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안전, 그러니까 행사 관련해서도 좀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을 최소한 해소해 나가자는 그런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맡게 될 주요 일들이 그 전에는 누가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은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부분 주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원화해서 분산된 부분을 안전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업무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바람에 안전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 정부도 그렇고 유행처럼 과를 때었다 붙였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유행처럼 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앙부처에서 안전 자를 앞에 붙였다가 행정 자를 뒤에 붙였다가 하는데 제대로 신설하고 폐지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있잖아요?

여기 4페이지 보면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물론 계획이지만 정원에 3급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정원에 3급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다. 기초의원을 폐지를 한다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폐지가 되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만약에 폐지되고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제로 되면 몇 급입니까?

만약에 임명제로 된다면?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반 구 때는 저희들이 4급이 했는데 지금은 또 자치구가 되므로 인해서 3급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취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97년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4년1월1일자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과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입법의 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정보화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사항에 맞게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에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제6조 내지 8조에서는 분야별 지역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12조에서는 민원 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교육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정보문화의 창단 및 정보격차해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제7조 및 제13조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고 현실성이 없는 문구와 안제2조 전자우편 ID, 안제3조 전자우편 ID이용, 안제13조 전자우편 ID 보급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하고 제1109호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조례 관련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본법 개정이 된 것이 2009년8월2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도 2009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하위 법인 조례를 몇 년이 지나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사실상 그때 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 자체가 상위법령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캐치를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큰 오류는 발생하진 않았는데 지방자치 정부의 법령인 조례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있고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에서 상위 국가기본법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던 걸, 시에서 또 상위계획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자치는 채널을 통해서 돌아 갔습니다마는…….

신성봉 위원 자치행정은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궁금한 것은 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중앙법령에 따랐는지 아니면 조례에 의거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사실상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은 자동적으로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못한 것은 우리가 법 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너무…….

신성봉 위원 법을 이행하는데 법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방자치 정부에서 조례를 좀 등한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전에 2009년도 보면 특히 행정 전반실무를 총괄 지휘해야 될 부구청장님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 분들은 다른 업무에 정말 바빴는지 아니면 퇴직이후에 다른 자기 개인사업을 설계한다고 바빴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선거에 총본부장 맡으시고 이런다고 관심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준비 안하고 정말 행정업무에 집중해서 살피시는 부구청장님이 오니까 정리가 딱 되니까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신성봉 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실무가 복잡하거나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지방조례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한다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개의계속)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금연교육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교육규정 등의 조항을, 제11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절차를 규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구성인원은 연4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원이나 PC방 등 지도․점검 시 민원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월 활동시간은 한달에 10일~20일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범위는 건강증진법 제9조5호 제2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신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밖의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지도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어르신 계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집은 아직 안됐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아직 안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모집하고 나면 계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만일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건 이런 것들도 보면 나중에 지도원들의 어떤 근무성과에 포함이 되겠죠?

○보건과장 문숙희 그렇진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저희들도 계도차원으로 주로 하고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계도 해 갖고 그 점수에…….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계도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성낙팔
보건과장 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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