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16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47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와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8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행정자치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40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고로 체육시설 4개소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유곡테니스장, 성안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야간근무 급식비, 위탁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등 집행 잔액 5,677만5,000원을 감액하고 4억4,7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직접관리비 3,450만8,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집행 잔액 1,840만4,000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73만3,000원, 사회보험부담금 4대보험입니다.
집행 잔액 1,042만9,000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집행 잔액 94만원, 위탁관리비 중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관리비 선임료, 계약 잔액 236만8,000원, 2014년 3월부터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3만4,000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집행 잔액 30만원해서 총 3,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관리비 2,226만7,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체 간접관리비가 5억9,075만7,000원 중에 우리 과 부담금이 12.7%로써 금해의 결산추경에 7,509만원을 편성하고 기정금액 9,735만7,000원에서 2,226만7,000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평생교육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개방용 풋살경기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 공식문서를 통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가 우리 구청에 전달된 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2014년11월5일자로 해서 경찰지방청장이 직접 결재한 서류를 중단요구 접수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말 부장제 시행시에 현재 차장실 1실에서 부장실 2실 확보 및 직제확대개편에 따른 사후 대비하는 방안에서 했고 또한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인식하고 앞으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데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공간이 남아있는 운동장입니다. 현재 예정지가 운동장에 별도의 건물 또는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적을 감지해서 11월5일자로 저희 과에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 풋살경기장 인조잔디설치 예정지역에 차후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경찰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개방용 풋살경기장 설치라는 전제조건으로 예결위에서 부결된 예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방경찰청장님 하고 지금 결정된 지방경찰청장님하고 바뀌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럼 경찰청도 별 계획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속된 표현으로 수틀리면 바꾸어 버리고 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거기에 따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당초에 경찰청장께서 직접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중단해서 반납하느냐라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이 국가기관이고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끼리, 국가기관끼리 상호 신뢰 속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속기록에 남깁니다.
행정기관끼리도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과연 경찰이 어떤 구호처럼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의심이 갑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839만8,000원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게 용역비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선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선례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묻고 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이런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든지 지방경찰청에 낭비된 예산을 저는 반납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런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139페이지 물놀이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두 군데의 규모 차이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규모가 동천 야외물놀이장보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이 큽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여러모로 척과천 물놀이장의 운영경비가 훨씬 적습니다.
추경 감액된 것으로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환 위원 왜 이렇죠?
규모는 척과천이 더 큰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 감액사유는…….
○김경환 위원 전체적인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것은…….
○김경환 위원 규모가 척과천이 더 크다고 했는데 운영비 자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물놀이장은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시설물 공제보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2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5억2,000만원과 3억2,000만원은 2억원 차이가 납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에 보면 바닥포장공사비가 2억원이고 배수로 설치공사비 5,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관리업체…….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탁업체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계약이 1년 계약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1년씩 계약하고 새로 또 계약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동천은 지금 금액이 얼마고 척과천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은 위탁운영비가 1억1,182만원이고 그다음에 척과천은…….
○김경환 위원 아닌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위탁운영비는 1억7,647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척과천은 1억9,100만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2개 합쳐서 세입은 1억6,000만원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1억6,300만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1억6,000만원 세입 잡고 10억원 정도 나가고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지금 현재 1월에 조례를 개편해서 1,000원에서 3,000원 받는 것을 2, 4, 6으로 해서 곱하기 2를 조례의 개편…….
○김경환 위원 두 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다 설치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갔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전액 구비입니다.
○김경환 위원 가보면 우리 구민들보다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거의 70%가 운영…….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에 따라서 계획을 차등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다 성립전예산이죠?
○보건과장 문숙희 성립전예산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혀 사용한 게 없고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들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권태호 위원 증액되는 이 부분들이 남은 15일 정도에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11페이지 101-01 인건비 일반직 동그랗게 두 개 되어 있는 곳에 처우개선비가 지금 기타직하고 일반직하고 둘 다 기정액 예산에서 전부 불용 처리된 게 뭐죠?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처우개선비는 본래 인건비 부족 시에 대비하여 보장성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처우개선비하고는 내용이 틀리네요?
처우개선비라는 말 자체가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인데 보수를 보조하려고 두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변경해야죠.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 아닙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처우개선비는 정규직이라 급수와 호봉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니까 그것의 평균을 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생길 때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부족분이 없고 처우개선비는 사용 미집행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을…….
○김경환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장려지원금 예산편성 기준이 혹시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출산하는 통계를 봐서 편성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통계를 가지고 편성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문숙희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출산 160명이 11월까지 나갔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출산한 통계를 자료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본래 201명이었는데 시에서 190명으로 한…….
○보건과장 문숙희 현재 11월말까지 집행한 게 160명을 집행했기 때문에 210명을 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190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출산통계를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310페이지 치매선별검사 인쇄비 및 홍보비 같은 경우에 당시 규정이 40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증액이 62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할 때 치매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3,903명을 검사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할 때 파스와 칫솔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많이 나가서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건은 벌써 다 나갔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기존의 잔량으로 주고 향후 집행할 게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남은 기간에 62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이거든요.
증액된 것을 남은 기간에 물건으로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향후 집행할 거, 지금 잔량이 없기 때문에 치매검진은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량이 남아있어야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게 없어요?
○보건과장 문숙희 당초예산에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갑작스럽게 물품이 다 나가서 사업 잔량이 전혀 없는데 올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치매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치매센터도 생길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서 일단 올해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목을 돌리거나 아니면 남은 예산들을 모아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물품을 확보해 놓고 또다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도 쓰고 내년 초까지도 예를 들어서 약이 한 알도 없으면 내년 연초에 쓸게 없어서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이 셋째아이 150만원 정도가 집행되죠?
장애인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주는 돈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100만원 정도.
○김경환 위원 장애인이 셋째아이 낳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퇴장)
계속해서 문화의 전당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 7,500만원에서 3,582만원을 삭감한 3,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3층 레스토랑의 임대수입으로 2,3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중 기획공연입장료 수입은 기정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중 대관료는 900만원을 삭감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은 운영 준비 중에 있어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 1억4,085만3,000원에서 1,064만원을 삭감하여 1억3,0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안전유지관리의 9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청사시설물이 청소용역비로 당초 5개월분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시설의 운영 시기나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4개월간의 청소용역비 3,430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정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을 삭감한 것은 연말까지 집행수요를 고려하여 36만원을 제외하고 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청사시설물 청소용역 범위, 횟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청소용역의 계약기간은 9월1일에서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입니다.
계약급여가 전체 3,430만원으로 월857만5,000원이고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인원은 3명이고 영선을 관리하는 남자 한 분과 세부 청소를 하는 여자 두 분, 업체명은 필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정종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세 분이 전체를 다 청소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컨테이너 용도가 뭐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 저희 건물을 건립할 때 임시사무소로 이용했던 컨테이너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문화의전당 준공이 끝났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왜 그게 아직 까지 되어 있죠?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인수받는 가운데 일부 시설을 점검하고 또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청사 내에서 별도로 거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컨테이너에서 기존에 이용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성봉 위원 쉽게 말해 준공검사가 끝날 때 다 확인되고 인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인수가 실제로는 준공이 되더라도 하나하나 시험해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인수받고 인수과정에서 생기는 요청사항은 세부적인 것으로,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든지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 까지 인수가 덜 끝났어요?
인수가 덜 끝난 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지금 인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늘 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안전시설이라든지 소방, 전기 모든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인수가 덜 끝났다는 논리인데 계속 실험중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계속 그곳에서 공연도 펼쳐지고 연말 각 단체행사도 이루어지고 한데 시설이 제대로 점검되어서 인수가 아직 덜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는 저희 극장이 특별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저의 경험으로 보면 다른 공간에서도…….
○신성봉 위원 아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사무실의 인수과정에 있는 시설단이 상주해서 인수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무엇이 인수가 덜 끝났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언제 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기에 벌써 개관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CCTV하고 청사관리용,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CCTV 추가설치 그다음에 통신선 추가설치 때문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설치가 끝나면 철거된다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주차장도 가뜩이나 부족하고 가면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죄송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예술만 전공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 즉 문화의전당 시설 총 책임자이십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그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있잖아요.
세입과 관련해서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가 당초예산보다 100%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에는 개관 시기가 더 빨랐고 개관이 11월7일로 미루어졌고 11월7일 개관 이후에 여러 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다 제외해서 예산을 1억7,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실제로 다 써서 수입이 발생했으면 수입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국가사업을 유치했고 그래서 기획사업에 흥행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죠.
기획공연을 못한 게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공연할 시간이 없었는지 없어서 기획공연을 못했는지?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기획공연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입장은 수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계속 걱정스러운 게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늘어나서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하니까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기획공연 입장료가 당초에 2,000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100%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지금 관장님 말씀은 국가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공간, 시간이 없어서 못 한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국가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예약했던 사업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억7,000만원 정도 되고 만약에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공연사업을 1억7,000만원 들여서 했다면 수입이 1,000만원 이상으로 더 남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2월5일, 6일 진행됐던 공연에 관련되어서는 전체 수입이 약 900만원 이상 수입됐지만 실제로 지출한 것은 거기에 소요된 4,00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제 말씀은 1억7,0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않고 지출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입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저희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을 실제로 예산절감 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관장님 논리대로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관장님 말씀 논리를 제가 순간적으로 듣기로는 기획공연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취소했는데 그래서 취소한 수입금액은 1,000만원의 세입이 줄었지만 기획공연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익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를 펴시면 앞으로 문화의전당 운영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 기획공연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장님 논리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후에 2015년도에도 수입대비, 지출, 출연진들 출연료라든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획공연을 취소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무료였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무료였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없었지만 출연진이라든지 그 공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속 무료공연을 해야지 기획공연을 하든가 수익을 발생할 수 없고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로 사업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제가 답변을…….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국가사업이 계속 그렇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고 저희가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저희 극장의 활성화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술문화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수입과 지출 논리로 생각하면 가령 표가 많이 팔린 공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의 문화진흥이나 극장이 문예진흥을 위해서 하는 본래의 목적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공연공간을 개관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절감의 차원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문화의전당 목적이 문예진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 1년에 1만2,000명의 관객, 그게 다 우리 중구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구 아니면 다른 지역의 관람객이 될 수 있겠지만 때문에 연 17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는 게 중구민들이 문화의 삶을 높이는데, 문예진흥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문화의전당을 운영하면 관장님 생각에 제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이든 도시관리공단이든 실질적으로 경영 전문가가 경영을 해야 한다.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예진흥이라는 명목 하에 그다음에 문화중구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관람객이 관람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1년에 몇%나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수익이 안 남더라도 문예진흥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화의전당을 경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대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민문화체육센터 역할을 해야 할 그 장소의 대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세부적인 대관료의 산정기준은 단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조례상 기본 대관료가 있고 공연마다…….
○신성봉 위원 기본대관료가 얼마냐고요?
○위원장 김순점 기본대관료 금액?
○신성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기본대관료도 기정액에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 이유 저희가 개관을 당초는 6월 개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신성봉 위원 6월 당초?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정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개관을 8월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저희가 개관은 11월7일 날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대관료가 적다든지 수입이 적었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아무튼 여기에 한 가지 보더라도 문화의전당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수많은 설계변경 그다음에 내부시설을 하면서 성립전예산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국 예산편성해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하고 건축을 하는 부서하고 전혀 맞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대관료가 얼마냐고요?
지금 체육센터로 되어 있는 그곳의 시간당이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늦게 개관이 되어서 손실이 발생한 건 조금 전에 정리가 되었고요. 그곳에 기본대관료가 얼마냐고요?
메모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1, 2층에 관련된 체육시설은 시간당 1층은 2만5,000원, 2층은 2만원 그다음에 함월홀은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층은 시간당 2만5,000원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관료라는 것이 실제 장소를 사용하는 것과 거기에 시설물 사용하는 것의 부대시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연이 어떤 공연은 52만5,000원이 나고 어떤 공연은 42만3,000원이 나고 어떤 공연은…….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는 함월홀에서 공연을 할 때 조명은 얼마 쓰느냐, 에어컨은 트느냐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서 대관료가 차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의자 밑에서 냉난방기는 한여름에 할 때 하고 냉난방시설이 필요 없을 때의 공연은 당연하게 대관료가 달라야 되겠죠.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각종 단체에 그 대관료가 얼마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1층은 시간당 2만5,000원, 2층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넓은 홀에 대관료가 한 시간에 2만5,000원?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 룰이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다가 신성봉 위원님께서 세입되는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건물에 운영비가 우리 중구에 지금 현재 복지예산 50%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물들이 몇 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 운영비에 대해서도 기획공연으로 세입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한다는 생각이죠.
프로로서 문화의전당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들을 확충시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입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외에는 물론 8월 달에 오픈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지막 추경 결산부분에서도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기획공연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 문화의전당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여태까지 중앙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가지 경력에 의해서 문화의전당에 오시자마자 가장 효율적으로 스타트 시작해서 경영하시고 또 제가 보는 것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문화적인 것은 경영전문가의 원리에 의해서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 수요공급시장의 가격원리에서는 절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재조명할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점점 누적됨과 동시에 드러날 거고 본 위원으로서 지금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함월홀 로비 있는 부분, 저도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근처 영화의전당에 갔다와봤는데 거기에는 영화의 전당의 관광 상품을 개발했더라고요.
티셔츠나 수첩이라든가 정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수비니어의 장소와 더불어서 카페테리아를 했는데 르미네르라는 메이커의 샵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커피와 먹는 빵, 카페테리아 그 부분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인터미션 시간에는 거의 다 먹어요.
그 짧은 순간의 수요가 경제적으로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70%만 경영의 원리가 되면 대성공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안 하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산출시키기 위해서 요소요소를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3층은 더카페가 개설됐지만 실제로 인터미션 시간에 거기 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층층간의 수요성의 원리를 한 번 재조명해 보면 그나마 세입의 논란에 있어서는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 야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오페라하우스 옆을 보면 밖에 있는 카페테리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별로부터 나름대로 경제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3층 카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미션 때 관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것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보통은 극장의 공연수입하고 임대수입 그다음에 협찬수입 이 정도로만 대부분의 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 중간 극장은 IBK은행에서 이름을 빌려 IBK 예술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고 이를 테면 그런 것까지도 동원을 할 것이고 저희가 건물에 법정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지출경비를 줄이고 있지만 그 면적을 더 넓혀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 또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노력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장기 차원에서는 객석 하나하나를 도네이션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실은 지금 현재로 문화의전당에 어떤 공연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24만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공연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논의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예.
○신성봉 위원 분명히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금 심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세입과 세출 관련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혼자 이해가 안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요.
당연하게 경제적 논리로 질의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개선점을 찾고자하는 것이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그만했는데 관장님도 제가 대관료가 얼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관장님 같으면 전체 경영 차원에서 임대를 하다 보니 1시간당 2만5,000원은 아닌 것 같다. 운영차원에, 거기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 넓은 공간을 임대하는데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문제를 제안하셔서 조례 규정, 규칙을 바꾸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체책임자, 경영자의 입장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운영 못합니까?
그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이해 못하셨는데 이러한 논리에서 비추어 볼 때 이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논쟁은 속기록을 보고 논쟁을 중단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분명히 보시고 강혜순 위원님께서는 늘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그냥 본인 생각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집행부 일변으로…….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 나중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고민이 되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장님께서도 사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 같은 것을 많이 파악하시고 관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에, 2014년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 수입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2015년도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건지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오셔서 내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면 항상 주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부가 완공이 안 되고 그 속에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김경환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청소용역이 세분이시고 부족하고 주차요원이 없으면 사실 현재는 기관에 공익요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주차해 주시는 분도 없고 모든 것을 단체에서 해야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살펴서 제대로 된 공연과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잘 맞추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2시1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 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18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9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서대성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손익희 |
보건소장 | 이병희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흥수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보건과장 | 문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