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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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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01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또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례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규정은 조례에서 반복규정 할 필요가 없어 관련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자격 중 울산광역시 소재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지역 제한한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명 및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의 보육정보센터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법 제7조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위탁운영기관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계약 만료시에 보육정책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의 센터의 장 임기도 위탁기한과 동일하게 3년에 연임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 센터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 회원자격 변상기준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와의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22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의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제2장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은 13명이며 그중 여성이 8명으로 전체 61.5%입니다.

위촉대상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이며 보육정책 분야의 남성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명문화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보육정책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사용규제 과태료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2008년5월13일자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문제 시행지침폐지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수단화 및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 증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최근에는 신고건수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어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관련조례 제8조에서 제20조까지 삭제하고 일회용품사용규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및 신고포상금별지 서식인 별표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91호 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서경환입니다.

과장님,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된 일부조례안이 2008년도 5월13일자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규제가 삭제되었는데 그 이후에 중구에서는 신고포상금으로 들어와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신고포상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지원된 적이 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당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위법에서는 폐지 된 것을 몰랐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네요. 6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것은 지자체 중앙지청은 알아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폐지하는게 맞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1091호, 제1093호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091호, 제1093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 안번호 제1097호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협정체결사항, 경관위원회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2장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절차,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 경관계획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관련사항을 제3장 경관사업은 경관사업대상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추진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 경관협정은 협정체결자의 범위, 내용 협정서 작성사항 협정운영의 설립신고시 포함할 사항, 협정체결자의 직위승계에 첨부할 서류, 경관협정지원대상사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제6장 경관위원회는 경관심의 자문대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7호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제17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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