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5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1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응모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3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에는 성안누리길 조성사업, 2012년에 중구누리길 조성사업, 2013년에 장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2014년에 최제우유화지 전통문화사업,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입화산 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 및 척과천변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여가공간,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다량의 수목 식재와 잔디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이 만남의 장소와 힐링공간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 수목정지 및 활착정까지 제초작업과 시비, 관수 등 당분간 관리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관개선지에 대해 제초작업과 시비, 수목정지 등을 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제초사업은 연 4회 정도, 수목정지 및 시비는 연 2회 정도, 갈수기시 관수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생활비용보조사업에서 600만원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죠?
해마다 13대씩 작년도에도 나갔고.
이게 광특회계 쪽에서 540만원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네요? 540만원.
이것 계속 10세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 쪽에 1년에 계속 60만원씩 한 가구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세대를 선별해서 하는 건지? 47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의 하단.
과장님 말씀에 생활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지원 같으면 복지과에서 하면 되는건데 이게 도시과에서 생활지원을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건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주민들 저소득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10세대는 아니고 좀 유동적인데요.
○서경환 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해서 관급회계 똑같이 540만원, 구비6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됐거든요.
○도시과장 최황림 2010년에 9세대, 2011년에 5세대, 2012년에 5세대, 2013년에 4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10세대에는 보통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 600만원 범위 내에서 4세대 같으면 4세대를 전부 다 6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이 10세대로 6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예산이 600만원 같으면 10세대에 60만원인데 회계상 10세대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2세대, 3세대 같으면 지원비용을 전체 다 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준이?
○도시과장 최황림 지원항목과 지원대상이라는게 정해져 있는데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이런 것을 산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60만원은 아니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할 수 있는 한도는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최대 한 세대당 60만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최대가 6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600만원을 한 것은 국비 90%고 저희가 10%입니다.
항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당시에는 총 세대가 1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고 변동요인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받을 겸 해서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한거지, 현재 4세대 됐다고 해서 줄었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10% 밖에 저희들이 부담하니까 그 어려운 분들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 있는대로 4세대 신청해서 또 사람이 늘면 변동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도움받기 위해서 10세대를 기준으로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 10세대 같으면 540만원, 저희가 구비를 60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10세대라는 것은 가상체를 둬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
○서경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작년에도 몇 명 안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작년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2014년도에 지급한 게 4세대입니다.
○서경환 위원 개발제한지역 내의 취약계층들과는 이걸 지급하면서 복지과와도 연계를 합니까?
업무적으로? 복지과와 전혀 업무지원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법률이 달라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지역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월 평균소득보다 낮은 세대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당이 되면 그걸 지원을 해 줍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서경환 위원 이 사람들은 결국 복지과에서 지원받는 저소득층, 차세대계층과 중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아니, 근데 참고로 이걸 작년에도 우리가 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해야 됩니다.
돈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주질 않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받으려고 신청하는 쪽이고 당초에 우리 예산에도 6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미한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쪽입니다.
주겠다고 해 놓고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지원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결산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서경환 위원 2013년도에는 한 300…….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13년도에는 지급이 됐죠.
약 20몇 만원 300만원 정도 지원됐죠.
그렇게 되고 14년도에는 다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산이 보통 작년부터 1년씩 미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특비 아닙니까?
광특회계로 다 내려 오는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근데 이게 안 내려온다는 것은 좀…….
중복으로 받는 것도 하겠지만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면 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0만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하는 규모는 구에서 관리하는 입안과 고시할 수 있는 20m 미만도로나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나 행정수요를 적게 반영해야 되는게 있으면 연초에 그것을 각 실과에 다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하면 해제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변경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일단 편성해 놓고 그 사안이 생기면 쓰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사안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연중 생기고 있는데 그걸 모아놨다가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사항들과 모아서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작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비를 갖고 뭘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에?
○하경숙 위원 예.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용역을 해서 도로가…….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하셨는지?
○도시과장 최황림 용역을 주어서 도로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도로에서 해제를 시킨다든가.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이면 이 부분이다, 저 부분이면 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예를 들면 성안에 보행자도로 12개…….
○하경숙 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실제로 뭘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실제로 그 내역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성안에 보행자도로 12개소를 해제해서 일반도로로 변경을 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골마을에 불필요한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돼서 아직 도시개설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한다는 게 주요사항에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건 딱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그걸 정비하고 행정수요를 적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건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구청의 담당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꼭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조성이 안 되고 계속 오랫동안 놔두면 사유재산에 제한을 주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해제를 해서 일반용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 비탈면의 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도 못 내고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고 어차피 도로 못 낼 그런 지역이라면 그 도로에서 해제를 해서 일반용지로 전환한다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게 학술용역비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그럼 담당은 어디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잘 알고 싶어서 여쭸고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것은 있는데…….
○도시과장 최황림 내년에도 이 용역을 하면 당장 해 달라는 병영이나 중앙동 쪽에도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달라고 각 실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기 보다 그걸 모아서 용역을 줘서 최종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경숙 위원 용역은 검토해서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용역이 하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서 거기서 합니다.
용역 해 온 것, 입안 해 온 것, 기초조사를 해 온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죠.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조원상 계장님 집이 태화동입니까? 태화동 맞죠? 건설도시국의 예산을 보니까 태화동, 우정동, 다운동에 안 가면 할 일이 없습니까?
전부 다 태화동, 다 저수지, 잔디구장, 입화산 참살이 거의 3분의 2의 예산이 그곳으로 집중되는데 예산이 한 쪽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 국장님 집이 아마 태화동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전부 다 태화동, 우정동, 다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현재 우리 중구에는 대부분 48%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국가로부터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주로 50% 가까운 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취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대상이 그 공모하는 것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찾다보니까…….
○김선수 위원 과장님, 태화동 인구가 많으니까 표를 예측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줘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쪽이나 중앙동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도 그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게 안 찾아져서 찾는대로…….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동쪽에도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성동길, 성안가대간도로, 장암저수지 등 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참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경관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화저수지에 가보니까 어느 쪽에다가 잔디광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로변에서 보셨을 때, 입구에서 봤을 때 우측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지도를 보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면 설명)
○이복희 위원 그곳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도대체 여기 어디에다가 광장을 조성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 논 있는 쪽으로 다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 협의회 특별회비를 계속 10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원래 참석해서 150만원, 출장비 이렇게 잡혀있네요.
지금 혁신도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런데 해마다 특별회비까지 이렇게 내서 작년에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협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무엇이 입안이 됩니까?
특별회비를 내고 참석하면?
○도시과장 최황림 전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14개의 시군구에 걸쳐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혁신도시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회원 도시별 추진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회공동협력 등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협의의 용도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기타협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례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고 그 동안 매년 해 왔습니다만 주요 그동안 건의했던 것들을 보면 많습니다만 혁신도시개발로 인한 구도심 풍수에 영향저감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 했고 조성원가를 위해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에 조기 부지매입 등 이전 업무를 촉구했고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 유치, 혁신도시 소득창출 고시내용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해석건의, 혁신도시 내 상징조형물 설치 국비지원건의,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조기설치 건의 등 이런 사항들을 협의회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참석해서 우리 혁신도시의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혁신도시 들어서고 난 뒤에 해마다 협의회 구성되어서 100만원씩 계속 나갔죠?
참석, 출장수당 작년에도 나갔네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구혁신도시에 가장 접목되는 협의회에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방금 말씀드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았나…….
○서경환 위원 LH공사에 대해서 연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 안 되고 그냥 행사 특별회비 100만원을 내고 혁신도시협의회가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LH공사도 들어 올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내려 올 것이고.
○도시과장 최황림 혁신도시협의회는 구청장님과 지방자치장님들이 회원이고…….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런데도 우리가 혁신도시 특별회비까지 내고 혁신도시 월례회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접목이 안 되고 회의는 회의참석이고 인맥 연계시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계속 내오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님도 현재 회장은 전북전주시장이고 부회장이 충북 음성군수고 전남의 나주시장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이시면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지 그 자리가 그렇게 진짜 1년에 한번 모이는데 그렇게 간단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건의가 되고…….
○서경환 위원 실무진들은 안 들어갈 것이고 기초단체장들이 모이는?
○도시과장 최황림 직접 모여서 의견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LH나 국토부는 참석을 안 하고 지금 10개 도시에서 하는데 각 구에서 모아진 것, 예를 들어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 낼 때 물론 외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협의회에서 공문이 날아가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LH에 보내는 크게 보면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우리가 다 혁신도시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조금 바꿔야 될 것을 건의해서 국토부에 보내주는데 100% 수용이 다 되면 안 될건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조직까지 없으면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서경환 위원 특별도시협의회 우리 구청장님 추진력이 강한데 협의회 회장이라도 맡았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건 바꿔가면서 하실 겁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478페이지에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경관사업에 9억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있긴 하지만 목장이나 산은 가만히 둬도 경관이 있는데 굳이 경관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위치가 목장이 아니고 이름이 그런 겁니다. 도로 가각지입니다.
(도면 설명)
○하경숙 위원 그게 없어도 산에 오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서 안 만나도 되고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치중해 버리고 사회복지 쪽에도 물론 돈이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은 안가고 외부적으로 바깥의 환경요인들만 자꾸 바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9억이나 들여서 없는 사람들한테 쪼개서 주는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운 경치도 만들고 저수지 주변에 잔디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부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향교 일원 사업하는 것도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면 설명)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쪽도 보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도면 설명)
○이복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목살골목에서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직진해서 바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딴 곳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곳이 유림회관 뒤쪽 아닙니까?
목살 그곳에서 명륜로 사거리에서 신호등 있는 곳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2015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약 50억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아마 나머지 50%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도시과의 경우 전년 대비 약23억 정도 세출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 이효상 중구의 먼 장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께서도 추경이나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57페이지 401-01 시설비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창장은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문화공영주차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영주차장 서편의 주차장에서 젊음의 거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옥교동 246-1번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8.96㎡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건물철거 후에 이용객의 보행통로로 개선한 사업입니다. 이월에 5억5,000만원으로 4억원을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우리 구로 지난 10월에 이전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문화의 거리로 나가는 보행통로로 계획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인근 건축물과 조화롭지 않아 불가피하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1층은 보행통로로 하고 2, 3층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코자 집행잔액 1억5,000만원과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하여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리모델링되면 건물철거 때 보다 2, 3층은 타 용도로 사무실 등으로 활용되어 토지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540만원에 대하여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사동 1050번지 구청사 뒤편 혁신도시 내 육아지원센터 신축건물 옆 토지로써 연면적 1,599㎡로 주차면 약 60면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 사유는 구청사 주민과 구청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향후 조성될 음식거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매입가격은 ㎡당 87만8,000원으로써 혁신도시 토지조성 윈가로 매입하고 공사비 1억원을 추가해 총 공사비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토지가 매입되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에게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659페이지 201-04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지 교통문화 정착에 선진지 견학이 13명이 잡혀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지도단속요원들의 선진…….
○서경환 위원 그분들이 몇 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분 6명과 지도파트에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들 이렇게 총 13명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3명이요? 그럼 9명이네요.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13명은 지도 단속원 6명과 교통과 직원들과 같이 1, 2차 나눠서…….
○서경환 위원 아니, 6명과 지도계와 교통과 직원 3명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니오, 교통지도계의 직원들이 6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단속은 6명 빼고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도계 요원들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단속요원 6명과 지도계 직원들 6명 이렇게 12명과 기타 1명 그렇게 해서 13명 편성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기타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 중의 부하계라든지 고생하시는 한 분 위로 측면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것과 불법주정차단속 선진지 견학과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건 시에서 5개 구군에 각 1명씩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서경환 위원 1명씩?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5개 구군에 각 1명씩 총 5명과 본청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다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구청 부담은 구청이 하고 5개 구군에 각 1명씩 해서 5개 구군이 전부 다 일절 부담을 하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선진지 견학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니, 시에서 주관하는데 왜 구청에서 돈을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모든 여행일정이라는 것이…….
○서경환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면 구청 예산으로 당연히 가야죠.
근데 여기 보면 선진교통문화정착, 불법주차 이것도 해외선진지견학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보낼 때 이 13명 인원을 더해서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는게 낫지, 어떻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1명 보내고 구비를 또 들이고 그건 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500만원은 시에서 일단 편성을 협조해서 왔고요. 그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5개 구군에서 5명과 시에서 행사를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선진지대상지라든지 확정해서 5개 구군 각 1명은 같이 출발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구비를 요청했네요?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근데 이게 교통특별회계를 갖고 예산이 이렇게 잡힙니까?
교통특별회계를 갖고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게 주차장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불법주정차단속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갈 수 있죠.
그런 사항은.
○서경환 위원 교통특별회계 갖고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그거 한 번 보고…….
이게 왜 교통특별회계를 갖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일반회계로 잡아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657페이지에 보면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1층은 보행통로로 사용하고 2,3층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무실이며 또한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게 당초에는 이 3층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그 주위 양쪽에 2, 3층 건물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철거했을 경우에는 이 빠진 것처럼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안 좋아서 1층이 옛날 미용실 있던 자리입니다.
○김선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차량진입은 안되고 사람통로로 개설을 하고 2, 3층은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그곳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갈 것인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주요 단체에도 줄 수 있고 일단은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그 용도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별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나 그런 그림이 나온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시설지원과에 설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후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겠다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안은 안 나왔는데요.
대강 디자인 관계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젊음의 거리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연관이 있는 형식으로 해 달라고 설계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설계와 동시에 이 건물이 1층을 통과했을 때 안전검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다는 청사진 같은 것은 아직 안 만들었나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이게 반듯한 네모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써 일단은 한 건 아닌데 이런 형식으로 참고를 하라고 줬는데 지금은 완전 밖에 건물이 좀 낡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파크 같은 것은 안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대강 이런 것도 참고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설계가 끝나면 조감도라는 것이 노출되는데 현재로는 의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안이 자꾸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아까처럼 집은 이렇게 짓겠다거나 이런 안으로 바꾸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가 분명해야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다시 자신의 용도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저 건물에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는 그 당시에 할 때도 폐쇄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지금 통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도 문화의 거리에서 건물 2, 3층 올라가는 계단을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계단도 현재 다시 신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하도 내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모바일웹서비스 구축을 한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우선주차제모바일을 한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약 8만7,000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하자는 측면에서 구축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상당히 유효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쓰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기집 바로 옆이라거나 이런 곳은 경쟁이 치열하고 좀 떨어진 곳은 많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축한 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웹서비스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온 동 직원들이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원서를 받는다고 힘들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한 뒤에 또 서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취득을 3,200만원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작년에 1,000만원 들인 이것이 자꾸 여러 가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인프라가 고조되는 사항이 있어서 운영체제나 이 전체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밖에 안됐거든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모바일웹서비스 구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2013년도에 했죠.
○서경환 위원 2013년 몇 월에 했습니까?
아니, 웹서비스를 구축해서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측에서 에러발생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 상의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도저히 안 맞으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축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 정도 안 쓰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잘못 생각을 했다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작년에 구축한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완전 체계를 시스템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최신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서경환 위원 과장님, 거주자주차제 운영서버장비교체 초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서버가 10년 정도가 됨에 따라 작년에도 1,000만원을 넣어서 새로 구축을 했는데 왜 10년입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되면 장비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3,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시 하고 그럼 1년도 안 쓰고 장비로 따지면 내구성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새로 하고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작년도 스마트폰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장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이러한 구축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이번에 구축해서 별 신통찮으니까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구축해서 장비에러가 나니까 다시 이걸 좀 편하게 하자고 3,0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소프트웨어에 3,000만원을 투입하면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효율성은 몇 % 정도 올라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한 것과 이것과는 완전 체계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구축되고 그러면.
○서경환 위원 그 맨하우를 계산해서 맨파워를 빼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올라오면 정말 파악도 안하고 그냥 그게 낫겠다, 물론 맞죠.
아날로그 TV와 디지털TV는 틀리죠.
틀리지만 우리가 적어도 장비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1년도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또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인정합니다.
○서경환 위원 인정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가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교통과에서 파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입니다.
657쪽 401-01에 공유지 및 사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밑에 아까 설명해 주신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의 이걸 하는데도 또 다시 위의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소규모는 저희들이 약 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도시는 그 한군데 사업이 약 484평 짜리고 소규모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 사유지나 기타 용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업을 정비해서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런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와는 차원이 틀린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6,000만원의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 모든 사항을 용역에 의뢰해서 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소규모주차장 같은 것은 용역과 관계없고 단지 이번에 주차수급실태용역 6,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마다 한번씩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올해가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창 실태용역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율이 떨어지는 곳과 이런 사항을 주차행정을 할 때 상당히 참고를 해서 공영주차장조성이나 이럴 때 적극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여기 이 문제와는 우리가 현재 주차창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건 유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복희 위원 유료공영주차장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만 해서 넘겨주는 사항이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657페이지 맨 위쪽에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 이 부분은 어느 주차장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이건 성남공영주차장입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밑에 있는 전부 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하경숙 위원 성남공영주차장에 해당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2,100만원만요.
○하경숙 위원 2,100만원만? 이게 1대 값이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진출입 나오는 그게 총 4세트입니다.
보면 학성로 쪽에 1세트가 있고 반대편 성남프라자 쪽에 진출입이 있고 총 세트가 4세트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여기 윗부분에 시공영주차장 시설은 다른 거죠?
시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시비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우정1, 2 이게 전부 다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시공영주차장에 투입되는 것은 전부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시공영주차장은 우정동 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성남동 둔치도 시공영주차장이고 우정1,2 시공영주차장이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우리가 주차수입을 관리하고 우리는 도시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 100%를 그 주차요금으로 하고 인건비를 뺀 순수익 50%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의 약 70%가 우리 구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에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