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08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2.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8일 광설에 따른 사전조치와 또 광설 후의 원활한 긴급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특별히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1시01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함월드림게이트 조성사업비 4억원 편성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월드림게이트사업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과 시비, 구비를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6억원은 2016년도에 편성 할 계획입니다.
함월드림게이트 조성사업은 성안입구고가도로 및 구조물에 대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색채설계 및 야간조명계획 등 디자인개발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가카부정비 2개소, 6개 교통성공간이용개선, 교량부 2개소 및 교각 3개소 디자인개선, 교량 및 주변 옹벽 6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함월드림게이트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의 산업적인 이미지와 혁신도시 첨단이미지를 예술문화적인 공간창출로 부드럽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여 혁신도시 관문으로써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201-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지금 36회로 잡혀있네요.
맨 밑에 위원회. 지난해에는 몇 번 하셨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현재 24회 정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12회 더 늘어났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내년에는 혁신도시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하경숙 위원 그럼 2013년도 보다 2014년에 더 많이 했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서 36회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중구를 걷다 이건 500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지난해에는 몇 부 하셨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건 2013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발매는 수요가 많아서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를 인쇄만 추가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서경환 위원 과장님 중구 600년 도시를 걷다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 왔는데 1년동안 이게 내용도 많이 바뀌었을 건데 그냥 인쇄만 추가적으로 해도 됩니까?
내용도…….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게 내용이 600년 전에서 현재까지의 이야기이니까 거의 바뀌는 내용은 역사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구의 조선 태종 때 울산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산업 흐름이나 최근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의 도시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등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낸다고 하면 3년 전 내용의 책자가 역사는 바뀌지 않지만 현재의 부분은 좀 많이 바뀔건데 그리고 혁신도시에서의 유입문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책을 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입주자들을 위해서 홍보물도 보내고 하는데 이런 책자들을 조금 더 현재를 현실성 있게 다루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책자는 울산대학교 한상원 교수가 지필을 해서 용역 발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하려면 다시 용역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나중에 내용이 바뀌어서 추경 때 다시 올라와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 하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런 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분명히 인쇄입니다.
1,000부, 500부 같은 2014년 같은 해로 그대로 인쇄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06쪽 206-01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건 시비 600만원과 저희들 비용 구비 2,000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 갖고 하는 것인데 시내에 나가보면 전신주에 볼록하게 전단지를 못 붙이도록 해서 그런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
○이복희 위원 우리 중구 전역에 하는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506페이지 불법유통광고물수거보상 종량제봉투가 20리터가 66,720매인데 근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불법유통광고물수거를 하는데 불법유통광고물부착에 대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얼마 정도에 광고부착물에 대해서 그 금액을 냈는지 이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000만원인데 3배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주민단체센터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100부는 20매당 종량제봉투 20리터 600원짜리 1개, 전단지는 스티커 40매당 20리터 1개, 그리고 명함식스티커 뿌리는 것은 200매당 종량제봉투 20리터 1개, 현수막은 한 장에 1개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회 지급 한도는 종량제 10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합니다.
올해 총 참여인원은 5,250명이 참여해서 수거된 것은 한 260만매 정도 수거해서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올해 배부한 양은 48,120매 정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불법유통광고물이 어른 일자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명함판 불법 이런 것을 많이 주웠습니다, 깨끗해 졌는데…….
실질적으로 뿌리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불법광고물 해 왔던 동네는 안 할 겁니다.
아파트정도 하는 게 디자인건축과에서 벌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 대책은 없고 이것을 예산을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올려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은 전화번호도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커나 이런 것 갖고…….
○서경환 위원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옷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 많죠? 큰 거 많죠?
전지에 다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단속을 하고 실적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봉투를 나가고 하면 자생적으로 이 예산자체를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불법원칙에 의해서 순환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혜택을 봅니다.
그런 대책이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죠? 이게 실질적으로?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이 2회로 잡혀있는데요.
3회 추경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올해는 전액 반납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회의개최를 못 했습니까, 안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건 사실 회의 개최는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면으로 해서 전액 반납하고 수당지급이 안 되고 그럼 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셨던데 올해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지원보조에 관련해서 2억 전액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이고 연말에 지난 회의 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놓았으면 지원금이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1억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5억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총액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니까 전체 금액을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올해 만약에 여기 현재금액 이런 건 지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건 일단 하면 저희들이 애초에 나왔듯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에게 다 통보를 해서 아파트들이 신청을 하면 아까 그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대상아파트를 선정을 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연말 쯤에 한 아파트 정도 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 4명으로 되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시 수당을 줘야 될 외부 인사가 4명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없네요?
심의위원회는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 신청 받은 것에 의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니까 꼭 지난번처럼 회의를 열지 않아도 가능하다, 업무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광고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해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에는 없네요?
또 추경 때 올릴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게시대요?
○서경환 위원 예.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혁신도시 쪽과…….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기금에 올라와 있습니다.
3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 개 설치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혁신도시 내에 3개 설치.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왔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실질적으로 당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개만 하면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혁신도시 내에 일단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기금은 기금 때 질의드리도록 하죠.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당초 주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3페이지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정비 개시시설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1일 조례를 재정하여 201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4,644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550만원, 지출 5,6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2억6,594만원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7,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6,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과태료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인 2억4,644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8,143만3,000원이 증액된 3억2,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 예치금 2억6,594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및 개시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비 3,6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아파트 입주 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상가 주민들의 홍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종가로 구간 중요 지점 3개소를 선정하여 개당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동 풍속감지가 가능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현수막게시대는 사다리를 동원하여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게시하는 형태이나 새로 설치하는 게시대는 풍속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태풍, 강풍 등 기후 악천후 시 자동으로 현수막이 하강하고 현수막 개침시 사다리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게시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능적으로 하강하고 올라가면 하강할 때는 어찌됩니까?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하강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펄럭댈텐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긴장되게 평평하게 해서 하강하면 풍속을 인지해서 제일 밑의 칸으로 내려오는 걸로…….
○서경환 위원 칸이 되어 있습니까? 말리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달려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혁신도시에만 이렇게 된다는데 기준적으로 지금 중구 관내에 이게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3개만 해서 되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현재 게시대가 보면 시내에 성안 입구라든지 요소에는 부족해서 대기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곽으로 나가면 게시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어서…….
그런 문제는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물론 있지만 또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죠. 근데 미관을 해치는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게시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불법 게시하는 현수막들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행정관련 게시판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밖에 없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마을 입구에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동사무소 정도에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관공서에 대한 게시판 정도를 볼 수 있는 혁신도시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서경환 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것도 보면 1년 전의 것도 그대로 붙어있고 그런데 이게 관리 안 되면 하는 것보다 못하지만 관리를 잘하고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세외적 수입 보면 56페이지 불법광고물 때문에 계속 도시 자체가 지저분한데 여기는 과태료가 어떻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정비가 잘 되어서 감소를 시킨 겁니까?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몇 년 해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많이 잡아놨다가 좀 줄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 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안 되니까…….
○서경환 위원 항상 의회에서 업무 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전 해에 평균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정도의 수입을 잡았다는 것이 수입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뭡니까?
도시경관과 연관되는 관계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도 작년에 추경 때도 잡았네요? 보니까. 또 증감이 이렇게 되고.
당초에 증감되었다면 추경 때도 필요한 부분이 또 같은 내용으로 증감 될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벌써 4,000만원인데 추경 때 잡으면 6,000~7.000만원 되는데 과징금은 택도 없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은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지만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든 다른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행위자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과징금은 받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세금도 세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14년도 13년도 얼마씩 되어 있기에 평균으로 나눠서 1,100만원 잡았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자료가 따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입액을 좀 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실무적으로 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최대 한도로 해서 이것뿐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전년도 수입액에다가 400만원이 떨어져 버리고 불법광고과태료만 1,100만원 잡혀있고 다른 과태료는 아예 이게 불법광고물과태료 같으면 거의 다 현수막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거의 다 현수막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혁신도시와 재개발지구가 들어서면 현수막이 더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이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액이?
수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기금 운용건과 관련되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기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2013년도, 2014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수입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2014년도 올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네요.
○서경환 위원 1,200만원 했으면 2013년도에는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2013년도는 예산이 한 1,500만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자꾸 기금에 줄어들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 설정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재산정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생산도 마찬가지고 조직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발휘를 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건데 그러한 역량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업무행정감사 때 답변이 수치적으로 90%, 100% 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행불이 되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나태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법 집행이 다 균등하게 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사람만 내고 거기에서 버티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고 하면 기강이 바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금 변경할 수 없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2015년 1차 추경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추경 때 예산을 수입예산을 다시 잡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기금 건에 대해서는 서경환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므로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식사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33쪽 입화산 야영장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야영장은 2012년 조성 이후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홈페이지를 2013년9월16일 구축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시스템은 반드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약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비 2,0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같은 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지정 사전입지 조사용역비 외 1건 9,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참살이숲에는 현재 야영장, 삼림욕장, 네이처 스포츠장, 물놀이장 등의 여러 시설이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해결하고 입화산이 올해 울산 최고의 산림문화휴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입화산 자연휴양림지정 사전입지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연휴양림으로써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520페이지 101-04 인원이 28명 되어 있는 것이 지난해와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작년보다 10명 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내년에는 혁신도시 안에 26개소의 근린공원과 소공원․어린이공원이 추가로 인수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하경숙 위원 근린공원이 더 많이 생겨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26개소 더 추가됩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0쪽에 보면 401-01 근린공원시설물 정비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사실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1억2,5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시설물 정비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당초에 시비는 없었는데 추가로 1억2,500만원이 내려왔고 현재 올해는 작년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학성공원과 서덕출공원, 구름공원에 산책로 그리고 서덕출공원에 분수펌프 고장난 것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수목정비 등을 위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532페이지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중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13그루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위탁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보호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선수 위원 구체적으로 보호수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올해 나무껍질이 벗겨진 곳을 보강하는 박피. 올해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에 알맞은 처리시설을 하는데 수영도 조절하고 고사지도 제거하고 외과수술하고 재보수도 했습니다. 우정동 회화나무는…….
그리고 영양공급을 두 나무 했고 보호수 입간판도 교체를 3개 했고 휀스도 도색하고 정비하고 보호수 주변에 복토 이런 것을 시행했습니다.
○김선수 위원 보호수 몇 그루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예산인데도 당초에 잡을 건 당초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진입도로가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잡혀있었는데 이번 에는 당초에 잡혔네요.
이게 지금 큰 도로에서 입화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몇m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면적으로 3,500㎡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 정도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기존 도로는 나와 있고 하천으로 지나가서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 이후에서부터 입니까? 3,000만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하천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입화산 입구까지…….
○서경환 위원 하천 시작되는 입구 같으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도로가 아닙니까? 사유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사유지가…….
○서경환 위원 이게 해마다 3,0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연유에서든지 거기에 야영장이 생기면서 연간 3,000만원까지 임차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도로로 확정을 했으면 확정을 해서 그 도로로 활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도로를 매입하기 위함보다는 우선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서경환 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이때까지는 옆에 보금자리주택이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용역을 해서 아마 16년 정도 되면 아마 일단 보상을 한다고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그 도로 선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도로 3개년 같으면 연간 3,000만원 같으면 3년만 지나면 1억원입니다.
오히려 보면 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주민들 편의를 보더라도 그걸 포장하고 그 전에 세면포장하는 것은 다 주민이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농로 편의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했지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농로는 지금 국가에서…….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농로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다 필요로 사용하는 도로인데 국가로 도로로 활용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3,0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질의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 앞에 입구에 어린이놀이터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보니까 그게 1,100㎡이네요. 이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임차료가 비싸다, 적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땅 매입가와 도로하고 봤을 때는 임차료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임차료는 계획이 되어 있죠?
계약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3,000만원씩 임차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임차료는 올해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대개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내년에는 한 2,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해야 되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로는 현대개발 도로공사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잡았던 이유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잡았던 내용 같고요.
이건 말씀 드린대로 2016년도에 우리가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16년도까지 도로를 매입해서 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도 역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이게 한 1,170㏊인데 이것도 역시 진입로 문제가 2016년도 되어야 풀리겠네요. 같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현재 야영장 오토캠핑장 밑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진입로는 같이 쓸 것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서경환 위원 같이 쓰고 지금 어린이놀이터와 캠프야영장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한 30m……. 길과 붙어있고…….
○서경환 위원 길과 붙어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새로운 도로 뚫리는 것 밑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이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 날 겁니다. 분명히 바로 붙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위치 선정해서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장소가 도로를 올라가서 오토캠핑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서경환 위원 삼거리 지나서 오토캠핑장 바로 밑이라면 길을 들어가서 위에 새로운 도로 그 바로 밑이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서경환 위원 삼거리 지나서 신도로 나오는 것은 여기 도로 지나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옆이네요. 그럼 이 부분이 되면 여기 어린이놀이터 위로 차가 지나가고 소음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저번 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자료에 보니까 상속자가 14명이나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자식은 7명인데 2명은 죽고 사망한 자식 2명과 남아있는 5명 다 보태서 14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현재 7명인데 장자와 차자는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아들이 5명 있고 죽은 아들 밑에 손자들 다 보태서 14명…….
○서경환 위원 어쨌든 14명에 대한 정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손자가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니까 일부 가족은 유선통화 결과 현재 직계가족은 토지소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1년 만에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엊그제도 전화통화 했는데 지금 곧 서류를 다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방법이?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건 공모사업 할 때…….
○서경환 위원 공모사업을 지정되어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모사업 지정되어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서경환 위원 공모할 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했으면?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은 받았습니다. 심의를…….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계획대로 보면 이 계획들이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 추진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1월 달에 올라왔네요.
그렇게 되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신청을 해 놓은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국비를 받다보니까 미리 올려서 확정이 안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정을 공모가 확정이 되어야 그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서경환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국비사업은 전부 다 국비 받고 난 뒤에 합니까?
원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먼저 계획안을 심사하고 난 뒤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1차적으로 보통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는 부지를 보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승인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 안을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한번 올려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될지도 몰랐는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그 부지에 위치해서 이 땅이 적정하다고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한 겁니다.
○서경환 위원 이 선정자체가 어린이놀이터 위에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위치가 적절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는 거죠.
차 소음 때문에 입화산 야영장도 시끄럽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예 보이는 부분을 막아서 틀을 만들어서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린이놀이터에서 뛰어 노는데 위에 차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하면…….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위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도 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뒤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했다고 올라오면…….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사전에 한번 본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입화산 참살이숲은 우리 중구에서도 대표적인 야영장을 만들려고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로가 나는 바람에 좀 소음도 있는데 업무감사에도 지적됐던 내용 그리고 진입도로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페이지 522쪽 401-01에서 1,425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올해 가업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가로수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사업도 역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혁신도시 내 가로수가 많이 이관받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혁신도시 내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교량 난간은 어디에 꽃걸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이건 복산교와 척과교, 명정교 또 약사2교 이렇게 해서 교량에 꽃걸이를 그루백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공사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527페이지 308-07 헬기임차부담금이 2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시에서 산림면적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자치단체 간에 조정을 해서 협약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금에 따라 우리 구 부담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 구의 부담금입니까?
이게 내려진 것도 그래서 내려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울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해서 쓰면서 그 비용 전체 금액에 대한 우리 구 부담 비용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올해는 헬기를 몇 번이나 운행했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올해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1번 운행을 하고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목을 운반하기 위해서 봄에 많은 횟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많이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남구가 산불 안 나고 우리가 많이 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안 나고 남구가 많이 나면 남구 쪽으로 장비가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구에 불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재선충 나무 운반한다고 사용했거든요.
돈은 다 줘야 하고 5개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경숙 위원 1대 갖고 불이 양쪽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러면 딴 곳 소방도 받고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긴급할 경우에 소방청 헬기도 지원받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관련해서 하경숙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533페이지 제일 밑 401-01 입화산 자연휴양림지정 사전입지조사 용역비가 이건 7,000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용역비는 2,000만원인데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산림청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산책 7㏊ 정도의 전체 면적을 용역을 해서 식지를 분석하고 또 환경부에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본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차이가…….
○하경숙 위원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용역이 좀 다릅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 것 등이고 지금 사전입지용역을 한다면 각 실태조사서나 타당한지 이런 각종 여건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효율과 단가가 좀 셉니다.
면적도 많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가 더 해진다는 정도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항목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두개만 만들면 되는 것 같으면 사전입지 용역하는 경우에는 8개 정도 갖춰져야 용역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입지 현황 조사할 때는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도 작성해야 되고 자연휴양림지정 타당성 평가서도 작성해야 되고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 작성하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환경부 협의서류 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산불 예방진화에 2013년도 280만원, 2014년도 300만원 이번에 400만원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몇 페이지?
○서경환 위원 528페이지 202-01.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여비 말씀이십니까?
○서경환 위원 국내여비 있네요.
산불예방 및 진화 이게 산불이 안 나면 산불 예방비로 다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산불예방을 위한 연찬회나 교육이나 이렇게 가는 여비도 있고 직원들 관내출장 여비도.
○서경환 위원 출장여비 여기로 들어갑니까?
그럼 2013년도에는 불이 안 났죠?
산불 진화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갔죠?
2014년도도 지금 현재 없었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이번에도 결산이 뻔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운영비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산불예방순찰도 하고 진화할 때 여비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꼭 산불 발생 건수와 여비가 딱…….
○서경환 위원 예산 자체가 진화라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예방에 필요한 금액과 여비의 금액과 진화에 필요한 금액은 나눠야지 중구는 보면 산불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전부 다 진화에 대한 여비를 보면 산불 예방에 대한 여비로 다 지원되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목이 나중에 국내 여비를 산불예방 및 진화는 별도로 목을 만들어 주시든지 예방과 진화는 다르거든요.
진화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거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재료비 산출에 있어서 등짐펌프, 헤드랜턴, 갈퀴 이게 지금 총 재고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 등짐펌프는 300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 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서경환 위원 아니요. 헤드랜턴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헤드랜턴은 80개, 손잡이가 101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 해마다 몇 개씩 삽니까?
3년 치를 보면 이 비용들이 작년만 비교하더라도 등짐펌프가 30개씩 500만원입니다.
헤드랜턴이 90개, 갈퀴가 35개 이게 우리가 거의 사용 안하는 것도 있고 산불진화 중구에서 발생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거의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한번 났으면 한번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그럼 결국은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개다, 올해 우리가 필요한 몇 개 정도 된다, 최소량의 보유수가 몇 개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재료비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불예방 모자란 부분에 정말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여비로 놔둔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게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 보면 계속 30개 90개 되니까 등짐펌프가 지금 재고가 300개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고장난 것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장난 것이 몇 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재고 몇 개입니까?
이랬을 때 300개다, 그 300개 다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개라도 더 사야지.
그런게 정리가 안 됐고 감사는 아니지만 염려되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등짐펌프를 겨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창고에 있던 것을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밖에 내서 출동하기 좋게끔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창고에서 물을 뺀 상태로 창고에 보관을…….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개 재고 중에서 몇 개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일단 보관은 하고 있고 그 중에 몇 개는 가지고 가서 물려서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몇 개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물을 넣어서 밖에 내놓은 것은 없고 창고에 쓸 수 있도록…….
○서경환 위원 그럼 물은 안 넣어놓고 창고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서경환 위원 결국 군대용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5분대기조라고 하지만 이것에 물을 주입시켜서 밖에 내놓고 산불 났을 때 노즐이 얼어버리면 사용도 못 하고 맞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수량이 산불 감시원이 출동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수량을 물을 넣어서 정말 얼지 않는 곳에다 대기를 시켜놔야 합니다.
겨울 동안은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300개가 이번에도 150만원 잡혀있네요? 30개 사는 것.
물론 이것 사는 것은 분명히 사야 되겠지만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300개 재고 중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하고 랜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도 분명히 준비를 해 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등짐펌프가 항상 대기 중에 물을 넣으면 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지 않는 곳에다가 비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방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사는 것보다도.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감시원은 개인당 등짐펌프를 하나씩 휴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서경환 위원 휴대해서 다니고 있죠?
그것을 얼지 않도록 산불 초소에 하나 갖다 놓으면 아침에 가면 다 얼어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관리 상태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닌데 아까 전에 국내여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해서 구분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총괄비를 쓰기 때문에 산불 대책, 산불 업무에 대해서 개방하고 진화가 같은 항목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하는데 100원 진화하는데 50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국내 여비는 관외 여비는 어느 정도 간다고 항목을 정하지만 국내여비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산불 업무의 전체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예방 및 진화라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만원의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3년 치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 없이 전부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이 400만원도 산불예방교육에 대한 여비로 다 나가는거지 진화에 대한 비용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화를 할 때 여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둬야죠. 정말 중요한 게 진화가 아니겠습니까?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불났을 때.
그래서 이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도 보면 이번에 진화에 3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도 결산 추경 넘어가면 전부 다 불용액 없이 다 떨어질 겁니다.
왜? 여비로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말씀하신대로 여비에 400만원 잡고 진화에 200만원 잡아서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같은 예방한다는 것이나 진화한다는 것이나 같은 개념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정말 여비는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긴급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잡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비를 잡을 때도 예산 선정할 때도 여유 있게 해서 이 부분은 재난 아닙니까?
크게 되면 그렇게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김선수 위원 524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니 재선충 차량 같은데 방제 차량 임차가 또 있고 산림병충해방지에 장비임차가 또 있네요.
이게 차량이 어떻고 장비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요?
차량이 1대당 9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데.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방제차량은 차량도 있고 장비는요.
재선충 피해목 나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크레인 이런 것을 잡아서 베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굴착기나…….
○김선수 위원 그게 90만원 정도 하나요? 굴착기라고 해 봐야…….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굴착기는 60만원이고요.
방제차량은 현재 렌트카 해서…….
○김선수 위원 비싼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달 기준입니다.
1일 써서 9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 달에 도로변에 약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달 가격입니다.
○김선수 위원 1대? 그럼 달 같으면 한 달에 몇 번 쓰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10대를 잡고 있는데 한 10회 정도.
○김선수 위원 위에 것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이거는 상시 10개월 동안 사용하는 뜻입니다.
1개월에 한 대를 사용하는데 1개월에 9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임차료…….
○김선수 위원 90만원 밖에 안합니까? 한 달에?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랜트카입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5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불소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소화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산불소화시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산불진화차량이 물을 넣어 신속하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장에 비상용수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탱크를 중요한 산 속에…….
○하경숙 위원 물탱크를?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입화산에 만들 계획입니다.
국시비 보조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물탱크를 1억5,400만원?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틀을 하고 만들어서 배수시설도 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물탱크 만들면 물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물은 자연수도 있고 차량 갖다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축을 해 놨다가 비상시에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할 때 급하게 쓰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하경숙 위원 한 군데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한 군데요.
○하경숙 위원 입화산에 한 군데만? 그 물탱크를 어디 다른데 설치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우리나라 다른 곳에도.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경기도 가평에 지금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에도 이렇게 국비를 보조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산불진화를 용이하게끔 하도록 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어떻다든지 그런 건 알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시설지원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위쪽에 206-01에서 재료비가 지난번보다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재료비가 이번에 1,000만원이 감액된 큰 사유가 장비구입을 매년 하는데 올 예산안도 큼지막한 장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가 1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장비다 보니까 각종 드릴이나 글라인드, 각종 절단기, 전기톱 등 이런 장기적으로 쓰는 장비비가 올해 구입한 것이 한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재료비는 다 저소득층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저소득층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액 무료로 해 드립니다. 재료비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단 일반 가정에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은 기술, 인력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같은 곳도 우리가 가서 해 주시나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원을, 대상 범위에 들어오면 말씀 드린대로 경로당에서 큰 사업 기술을 요하는 이런 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은 저희들 목록에 있는 사업들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경로당 쪽도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권재 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5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12월11일 목요일 11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공원녹지과장 | 문명주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7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