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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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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1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방제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부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입니다.

근거 법규로는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요금 10원 단위 발생에 따른 출차 지연방지와 정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의 채납처분 근거마련 등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 제6조제1항 제1호의 별표 1은 월 정기 야간주차요금을 주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의안 제6조제6항은 주차요금 할인으로 인하여 10원 단위가 발생할 경우 100원 미만은 절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의안 제7조 제3항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제8조제2항은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 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도록 하였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규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경제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국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번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정비 등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 제11조의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사업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의 생활지원국장은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의해서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은 양수기대부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재해 및 한 해 대비 등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양수기보관 책임자 직책 용어변경으로 양수기대부 담당 업무 주사를 양수기대부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대부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재해 및 한해 대비 등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별지 제1호 서식을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정하여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10월31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와 11조부터 제14조, 제23조,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점가 등록 요건에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규제개혁에 따른 과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어민지역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중구지역 5년 이상 거주에서 중구지역 거주로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약칭기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10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와 알맞은 단어로 바꾸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문 번호가 바뀌어 해당 조문 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단서조항의 근거인 제4조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해당 내용이 바뀌어 근거가 없어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산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2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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