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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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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2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경제일자리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경제일자리과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경제일자리과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제안 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면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4억6,3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된 1,05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5억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32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5억4,400만원이 감액된 18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9,900만원이 감액된 2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비 8억2,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2,7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2억4,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보다 7억1,900만원이 증액된 755억1,700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5,500만원이 증액된 8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에 1억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3억5,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사업에 1억2,700만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성립 전 예산 등 기정 예산액 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7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800만원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비 5,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를 1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7,800만원이 감액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대행폐기물처리수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5,300만원이 감액된 10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행폐기물 민간위탁관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차량주차장 기본설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 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페이지 우리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를 시비 700만원이 감액된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과 결산에 대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우리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곧바로 원익희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사망자 장제비 외 1건이 당초 예산보다 33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사망 시 무연고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로 사체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인 12월에는 한파로 인한 건강 악화로 행려사망자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2013년에는 행려사망자 6명중 12월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행려사망자는 7명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후 잔액이 5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12월 중에 행려사망자발생시 현재 남은 예산으로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예산보다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교육 강사수당 감액된 편성사유가 재능기부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받아서 재능기부로 해서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175페이지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긴급지원은 참고적으로 체제승계비가 150% 이하 기준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올해 송파구 세모녀사건 이후에 신청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한 350명 세대를 잡았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500세대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가 전부 국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이라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긴급복지가 모자란다고 건의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아니죠. 송파구 세모녀사건 이후에 많이 급증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전에는 350명 예상했는데 지금은 500세대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가 더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현재는 혜택은 내년부터는 변동을 해서 150%에서 200%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기준은 똑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경숙 위원 발굴이 많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아니오.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하고 동 복지위원도 있고 통장님들도 하고 신청을 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가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김석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구성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동보호복지시설이 1개소 있으며 아동학대에 의한 일시보호시설로서 즉각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어 심의가 필요치 않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7만원씩 해서 작년 2013년도에는 1회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2013년도는…….

서경환 위원 2014년도에 49만원 되어 있습니다.

1회 1일도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서경환 위원 이번에 올해는 2회로 해서 98만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인원 7명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서경환 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7명으로 해서 49만원 2014년에는 7명으로 해서 98만원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도 구성 안 하고 이것을 2년간 잡아놨거든요.

2015년도에는요? 예산 안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2015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은 적지만 위원회도 소집 안하고 위원회 금액을 1회로 해 놨다가 100% 불용처리하고 2014년도에 또 7명씩 해서 2회로 잡아 놨거든요.

98만원 불용처리 하고 3회 때는 보고할 때 2015년도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 아무 보고도 없이 전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정확한 내용들을 하시고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법에 의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특별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북구에서도 장애인을 둔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동물등록 자재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기견을 방지하고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2013년도 1월1부터 동물등록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동물등록 인식칩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등물 등록시 등록 수수료에 포함시켜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 정도 일괄 처리하였으나 인식칩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2014년도부터 반려견 주인이 직접 인식칩을 구입하여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도록 사업시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에서 인식칩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인식칩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디자인거리 지중화 전산 환급금 3,500만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몇 개사입니까?

한전 외에 방송통신사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들어온 부분 앞으로 들어올 부분 있으면…….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은 2011년도 12월부터 2013년도2월까지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한 200m 구간 저희들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할 당시 저희들이 3억6,000만원 정도를 한전에 불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환급금이 남은 잔액이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을 끝내고 바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2년이 지난 11월 달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정산하고 바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업 간에 2년이나 늦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14년11월 달에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정산을 다해서 한전에서 통보가 와서 그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정산했던 내용도 모르고 한전에서 정산해 주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정산 내용은 3,600만원 정확하게 정산 올해 보고했듯이 공사 했을 때에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정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정산할 때 들어왔던 금액인데 이걸 과연 믿어서 되는건지 한전만 믿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부서도 공사하고 나면 전체 금액이 나올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한전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이 금액이라고 해 버리면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 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도 일단은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한전에서 하는 공사니까 일단은 믿고 받았는데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에 확인을 해서 정산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꼭 확인해서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09쪽 보면 세출예산 사업 201-01에 시계탑재정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40만원이죠? 이게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시계탑 디자인을 여러 번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 디자인을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디자인 확정이 안 돼서 또 나름대로 디자인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우리 울산시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아서 17명의 디자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3번 정도 추진위원회를 계획했었는데 처음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첫 회에 디자인이 거의 괜찮다고 해서 나머지 두 번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3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1번만 추진위원회를 시행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도 이미 확정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 어제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모레 화요일에 설명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의 제안이라든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시계탑 재정비추진위원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당초에는 몇 명이 계획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처음에 17명 되어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처음에 당초에 예산 잡을 때 25명입니다. 25명.

25명을 2회 정도 한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복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게 2,100만원의 회의비가 들어갔는데 아이러니한 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10만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 시계탑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10만원, 회의를 한 번했다고 하는데…….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번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 명이 와서 2번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때 17명 왔습니다. 25명 가운데 15명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받는 사람이 15명 왔겠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계탑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 정말 신중하고 여러 번 회의도 열리고 등 했는데 이 회의비가 남는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진정성 있게 열지 않고 위에서만 어떻게 결정을 해서 회의를 한번 열어서 결정했다 이런 어떤 속전속결로 했다는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한 것이 아니고 2번 한 것이고 당초에 25명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25명을 해서 2회로 잡아서 350만원을 잡은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전통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에서 야시장추진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안전행정부에서 이번 올 4월 달에 야시장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시장공모사업에 모든 계획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48개 전국의 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울산 중구가 6개를 뽑는 야시장에 7번째로 예비선정이 되어서 운영수당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비시장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야시장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야시장이 필요한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의 깡통시장도 그렇고 전주에 야시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야시장을 추진하는 곳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그 시장이 밤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옛날에 있던 포장마차도 다 없애고 했는데 다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포장마차와는 약간 개념이 틀린데 야시장은 매대라고 하거든요. 노점상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정말 일률적으로 문화관광도 할 수 있게끔 매대도 제작을 해서 거기서 파는 음식이나 상품도 기존의 시장들과 차별화되게 하게 된다면 저녁6시부터 밤12시까지 그 시장을 보러.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만 야시장을 매일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토요일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시장공모사업이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안타깝게 예비로 됐고 야시장은 기존 거리보다도 거기서 쇼핑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로써 다른 소비도 창출되고 그렇습니다.

꼭 먹는 음식보다도 옛날의 소위 불결한 포장마차 이미지를 탈피해서 야시장 먹거리와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와 다음 날 아침에는 완전히 깨끗이 치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와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전주는 금, 토요일에 하고 부산은 매일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도 얻고 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할 건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시장 활성화 내지 상권 활성화가 크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경숙 위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살리는데 몇 십조 갖다 부었다 해도 전통시장은 잘 안 살아나고…….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형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다 장보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변화한 건데 그것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돈만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전주와 부산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과 관련된 디자인거리 지중화 정산 환불금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전에서 어떤 내용, 명목으로 되었는지를 자료로 한 부씩 보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축하 할 일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대통령표창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에 대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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