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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2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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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5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안전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안전건설과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안전건설과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외 1건 당초 예산대비 135만원 삭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당초 200만원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2건에 48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 잔액과 야생동물 포획활동 급식비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미운영으로 35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는 1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35만원 어떤 피해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밭에 내려와서 고구마나 옥수수, 요즘 배나무의 배도 한번씩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피해를 입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 직원이 일단 먼저 나가서 대충 피해면적과 피해품종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금액 산출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1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48만원이면 같으면 피해가 상당히 컸겠는데 1건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어떤 농작물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 온 것은 6건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 이렇게 됐는데 피해규모 건수는 적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이 48만4,000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140.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140이 아니고 48만4,000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48만4,000원. 2건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성안동에 1건 고구마와 옥수수, 다운동 쪽 콩과 감자 이렇게 2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48만4,000원을 쓰고 나머지 135만원을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 부분에서 135만원 전체가 아니고 이 보상금 지급건은 200만원입니다.

그 목 안에 또 다른 건이 1건 들어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급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수렵인들이 구제 활동을 하도록 시킬 때는 저희들이 식비를 제공해 주려고 편성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구제활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식비한 것을 전액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283만원이고 예산액이 148만원이죠, 그렇죠?

기타보상금에 301-11.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100만원은 농작물 피해고 야생포획 급식비는 제로고 그래서 남아있는 급식비가 35만원 전부 다 남아 있고요.

급식비는 따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기정액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입니다.

세율예산명세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2건을 쓰시면 48만원 썼으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당초예산 200만원이고 이번에 깎는 게 100원, 나머지 쓴 것이 48만4,000원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 한 5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서경환 위원 지금 남아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예산금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혹시 피해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급식비 35만원은 저희들이 운영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기타 보상금 283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정액 283만원. 기타보상금이 283만원에서 예산액 148만원 쓰고 135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100만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 100만원 삭감하고 야생포획 급식비 35만원 하면 135만원 맞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만원, 포획 급식비 35만원 그럼 50만원은요?

추경 때 깎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금액 안에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서경환 위원 50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당초예산에 301-11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200만원 들어 있었고요.

급식비가 35만원, 그리고 수렵인 2명의 수렵보험료가 24만원 해서 2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48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전액…….

서경환 위원 그럼 48만원 같으면 그 전에 40만원 보험 들어가서 2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2만원도 불용처리 해서 기재를 시켜줘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아니고요.

보험료가 24만원에 2명이거든요.

그래서 48만원 이건 전액 다 쓴 금액입니다.

서경환 위원 2만원이 남는데?

아니, 세출예산명세서 상에 남는 부분들은 뚱땅거리지 않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결산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과 그동안 1회, 2회 추경에 있었던 것을 다 표기를 해 주면 이게 쉽게 표현이 되는데 딱 이번에 3회 추경 것만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을 25만원씩 보험금을 50만원 들어간 것 같으면 추경에 남을 이유가 없는데 48만원 했다고 그러면 기재를 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기정액 대비 예산이 비교증감이 있어서 남는다면 기제를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거 분명히 계산 시기에 의해서 할 건데 계산시기 끝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목 자체가 빠져 버리면 그 작은 돈이지만 구청 전체로 따져 봤을 때는 그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에 우리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인 청소차량 주차장기본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평가 용역 1,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복산동 주택재개발지역과 혁신도시 등 도심 인근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주택재개발 추진과 내년 6월 혁신도시 준공은 물론 각종 민원 저항에 한계가 있어 청소차량 주차시설을 확보․설치하고자 하며 설치예정 구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서를 2015년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결산 추경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마다 계획 추진하기 때문에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미반영시 2021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원래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장소를 2013년도부터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최종적인 확정이 11월 달 전액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11월 달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처음에 성안동 함월구장도 해봤고 교동 배향교 밑에 복산동 복산교 공영주차장과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중 최종적으로 장현동 그린벨트 쪽으로 가게 되어서 방침을 최종 11월에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4년도에 회계를 2월28일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게 얼마 정도 걸리죠?

용역하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3차 추경 때 1,800만원을 잡아서 급한 사항이 물론 맞습니다만 급한 사항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용역의 결과가 너무 급하지 않나.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올해 10월 달에 도시과에서 2016년도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초조사서를 2015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2월15일이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그 때가 지나면 5년이란 기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소차량의 설치가 시급하고 그래서 부득이 3회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 달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실제 용역 발주내고 이러면 한 달 만에 용역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올까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시과 중에도 그렇게 하면 용역 전체는 120명인데 기초조사서만 도시과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체로 하면 120일 정도 들어가는데…….

서경환 위원 120일?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그런데 기초조사서만 원래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경환 위원 기초조사서에 대한 용역이 1,800만원이다, 전체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한 가지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150만원이 되어 있네요.

234페이지 예산이 150만원이 잡혔는데 분명히 우리가 중구를 아름답게 하고 깨끗이 하기를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3개 동에서 클린감시단이나 아니면 주민들 다 주는 포상금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그런데 150만원을 11월까지 썼다고 보면 150만원은 12월 지금 몇 일 안 남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올해 클린감시단이 생기면서 2012년에는 2건 정도 지급했고요.

2013년도는 9건 정도 했는데 클린감시단이 생기면서 지금 적발된 게 65건 정도 적발되어서 3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돈 지급된 게 26건 해서 한 120만원 정도가 되었고 부족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돈을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50만원 정도…….

서경환 위원 그래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해서…….

서경환 위원 부족분만 잡으시면 지금 12월 달에 또 다시 포상금에 대해서 선정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2015년 당초예산 갖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투기를 조사해서 자해적으로 받으면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흔히 이의신청 기간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적발해서 자해적으로 받고 나면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면 아마 올해 예산 없어도 내년 당초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적발되어도 내년 예산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15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 150만원 다 나가고 지금 150만원 정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줘야 될 금액입니다.

서경환 위원 금액만 산정 되었단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2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200만원이며 이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9억8,200만원보다 1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중앙길 지중화공사 정산 환불금으로 4,960만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과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540만원, 달빛누리길 조성공사 선급금보증금 3억4,240만원과 선급금보증금 이자분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지에 시비보조금 1억원, 근린공원 정비 시비보조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0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4억1,960만원 등 5억1,230만원이 증액된 79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만원이 증액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총규모는 496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6억6,100만원, 특별회계 80억300만원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485억9,100만원보다 10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과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 복개구조물 유목방지스크린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시트법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2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수장 전기요금 7,900만원 등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정대집행 비용 2,000만원 등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선사용료 1,6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보조 1,200만원, 광고물게시시설 구정구어 교체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달빛누리길 조성공사비 3억4,2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환급금 집행잔액 1억원 등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진입도로 임차료 3,000만원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2,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7,000만원 등 6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는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 일부를 삭감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편성 내역은 주정차 지도단속 유료구입비 1,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7,700만원 등 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8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5억1,200만원이 증액된 7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내역은 예비비 37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효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의 결산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 설광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구조물 유목방지스크린 유지관리 2,000만원은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각 계곡의 상류지역에서 각종 이물질이 내려오면 하류 복개구조물로 못 내려오게끔 스크린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스크린을 저희들이 금년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혁신도시가 미준공이 되었고 인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중앙길 전선지중화 공사가 몇 년 늦어졌는지 또 정산이 늦은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지중화사업은 2012년, 2013년도 2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 지중화 사업비를 위탁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탁금을 줬는데 지금 감액된 세입을 잡은 4,900만원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환불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당초에 얼마 위탁을 해 놨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한전과 통신과 5억7,000만원이 위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위탁해 놨다가 이 사람들이 다하고 남은 것을 이제야 줬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하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안 챙기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미리 안 챙긴 것이 아니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옮길 때는 요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일을 벗어나서도 줄 수가 없고 한전에서 자체 설계한 금액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설계는 설계변경이 있고 정산에 따르게 됩니다.

그 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환급금에 대한 내역서 같은 것 받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물론 받습니다.

정산하고 그것을…….

하경숙 위원 그것 저희들도 볼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요구를 하면…….

하경숙 위원 그러면 한번 끝나고 난 후에 위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249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노점상실명제하는데 인건비 경우 같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저희들은 지금 우리 쪽에는 노점실명제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관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단에다 이관한 업무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즉 관리공단에서는 법적 업무 점령허가나 강제집행이나 철거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위임이 안 됐고 단순히 고지서 배부나 징수하는 업무는 공단으로 유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현황자체가 지금 7,200만원이 강제집행 외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요?

인건비 같으면 몇 분이 지금 운영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7급 한분 2명이…….

서경환 위원 7급…….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7급이나 7급 상당, 8급 상당 각 2명 정도…….

서경환 위원 7급 상당 2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7급 상당, 8급 상당 1명…….

서경환 위원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

이 분들이 우리 중구에 노점상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가 입금 시키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입금 시키고 징수도 하고 교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서경환 위원 2개를 다 하네요, 두 사람이?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징수된 금액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구청에 올립니까, 아니면 징수된 그대로 세무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가 없을 때는 가상계좌로 넣고…….

서경환 위원 세무과로 바로 들어가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없을 때 담당계장 밑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직접 다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버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시공단고 이렇게 떨어져서 업무 이원화를 만들어버리면 관리자체가 안 그래도 실명제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뉘어져 버렸죠?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수익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 구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위탁을 했습니다.

향후 평가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평가된 상태가 아니고 당초 설립할 때는 그렇게 했고 향후 분석을 해서…….

서경환 위원 당초 설립할 때 실명제, 도시관리공단 노점상실명제 인원이 나간다고는 저희 의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발생된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아닙니다.

설립 이전 설립할 때…….

서경환 위원 당초에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당초 업무입니다.

서경환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당초에 있었습니까?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당초에 우리가 반대도 많이 했거든요.

이원화는 제가 볼 때 안 된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단지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자기들은 부가용지 전달역할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 그것뿐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윤을 내서는 안 되고 기획실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관리공단에 수익이 있어야 되지 그건 어렵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때 통과가 되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당시에 내용들 서류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복사해서 좀 주시고 원본 대조필 좀 찍어주시고 이익사업이라는 경우에 환경과에 쓰레기봉투나 교통과의 거주우선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면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했는데 이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7급, 8급에 준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건비를 가지고 거기에 아까 제가 물어 봤죠?

교부하고 징수하는 것은 100% 세무서로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쪽에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결국은 인원을 비대하게 늘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썼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이윤을 떠나서.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담당자가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과 부가용지 그것을 전달하고 이런 것은 그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관리공단에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맨하우를 따진다면 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업무를 두 사람으로 배정해서 나머지 맨하우를 자기 도시관리공단에 쓴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에 도시공단 설립시에 이 노점상이 그 쪽으로 일부가 위임이 되면 최소 인원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거기에서 조례나 어떤 걸 만들어져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게 잘못되었냐고 하면 노점상실명제의 부가와 징수를 하는 임금의 맨파워를 봤을 때 2명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2명이 필요하고 저기서 가더라도 2명이 필요하고 저기 가는데 2명이 필요한데 같이 2명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맨파워를 높여서 간다면 맞는거죠.

근데 이윤창출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 맨파워를 봤을 때 노점상실명제가 1.8명 정도 나오겠다고 보면 0.2명 정도는 도시관리공단의 인원 업무에 써야 되겠다 이런 계산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할 때 이 인원을 몇 명 썼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부가징수는 그때 3명이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3명이 했으면 정확하게 저기에 가면 3명이 가야 되는데 2명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맨파워를 높인 겁니다. 절감을 위해서 맞죠?

맨파워를 높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윤과 맨파워와 금방 대답한 것과는 괴리가 생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대답 자체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은 어느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통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등을 지원을 거기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인원까지라도 들어간 것이 그 쪽에서 이윤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대답으로썬 맞지 않고 시작할 때 질문했을 때 대답과는 또 격이 맞고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카피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7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원 다 삭감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와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이게 또 몇 회 정도 운영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연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한 15명 정도 목적은 도로이중굴착방지와 도로유지관리를 또 상호굴착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실제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도로굴착심의는 거의 다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라든지 하수도 국도에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서면 심의로 대처했기 때문에 11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연 4회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우리가 심의를 실제 심의는 유곡로 할 때 2번 정도는 2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 자체가 없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서면 심의도 그 분들한테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심의서는 받습니다.

단 회의적으로 석상에 집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도시가스라든지 우리 시에 하수관리과나 도로부서나 한전이나 전신전화국 같은 관로를 땅속에 관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원래는 연4회 정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 또한 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류 부분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도시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10시 의원회의실에서 경제일자리과로부터 시계탑정비 재정비사업 보고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기타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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