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6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9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2014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전액 삭감 편성사유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의 사전심사, 조정, 자문 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5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84건 중 금번 보고대상은 2012년도 제1차 보고 후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30건과 올해 새롭게 10년이 도래된 1건 등 총 31건으로써 그 시설의 종류는 도로 29건, 어린이공원 1건, 공공청사 1건입니다.
해당 도시계획 시제자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사진,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및 시설별 내부 세역은 배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별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고 배부된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평소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출된 조서 72페이지 병영성지 어린공원의 경우는 그 위치가 문화재 보존지역과 중복되어 사실상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로부터 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해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가 필요할 경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의회에 보고한 33건 중 도로 4건이 해제 권고가 되어 3건은 시설 폐지되었으며 1건은 유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시설과 기 보고된 시설중 미집행으로 남은 시설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로에 대한 것은 중구에 있는 전체 도로는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중구 전체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맞는데 10년이 지난 것을 해마다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도래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30건을 해제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게 10년전부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되어서 도로를 개설을 못하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입니다.
○하경숙 위원 만약에 20년 전에 됐건 집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아마 기 자료가 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점검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김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신규 CCTV는 화질개선을 위하여 기존 130만 화소보다 높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다보니 25대에 못 미치는 22대만 설치되었고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선사용료 납부대상 CCTV 수와 납부 개월 수도 감소하여 회선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CCTV 1회선 당 사용료를 1대당 9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평균 8만300원이 소요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67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의 207-02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모바일웹서비스 구축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우선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모바일웹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할 때 그걸 신청하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기정 1,000만원을 계산했으나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한 27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만큼 덜 쓰여졌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65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무보험차량 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개월 잡혀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이게 무보험운영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차량 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잔액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서경환 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관리시스템 계약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시스템 구입.
○서경환 위원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고장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지 이건7월에서 12월까지 계약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스템 구입에 대한 계약금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6개월치 업데이트 유지․보수 업데이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업데이트가 월 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까?
자료를 피드백 하기 위한 그 비용이 월 24만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무보험차량이 적발이 되고 나면 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 하는…….
○서경환 위원 뭘 업데이트 시킨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시스템 자체를 업데이트한다는 이야기죠. 전산시스템 자체를.
그것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그것까지 전부 다 업체에서…….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쓰는데 그 계약비용 같으면 24만원 계약비용을 주고 사용하면 되는데 유지․보수비용 업데이트 비용이다 그것도 추경 때 잡아서 예산을 6개월 쓰는 것을 1년치 추경 때 잡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건 유지․보수비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무보험차량 이것이 주소라든지 이게 전국적인 네트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전부 다 그때 그때 발생되면 업데이트하고 그런 사항에서 된거죠.
올해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지․관리비 개념인데 예산편성 할 때 원래 이게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올 6월달 까지인데 만약에 하면 그걸 빼고 편성을 해야 되는게 사실인데 그 하자기간이 올해 6월까지고 나머지 6개월은 정상적 유지․관리 계약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이건 저희들이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6개월을 빼고 계약을 하는게 맞는데 1년치를 다 계약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201-02 무료주차장관리차량 유료구입비 이건 혹시 저희들 무료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무료주차장이 한 26개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는 곳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유료가 아니고요. 총 공영주차장이 49개인가 46개쯤 되는데 유료가 한 20개쯤 되고 무료가 한 26개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무료가 29군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이 관리차량은 어디서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유료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무료주차창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면 유류비인데 그럼 우리가 관리공단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1톤 포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반떼 옛날에 단속하던 차량도 있고 그 2대를 갖고 수시로 사항이 있으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유류비 인하폭이 50%는 안 됐는데 감소가 거의 한 60% 감소가 되어서 이게 혹시 또 관리주체 자체가 교통과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제172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