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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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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0월20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중구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기본방향 수립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건강과 수명연장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이번에 작성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수립계획, 인력, 조직, 재정 등에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대한 4년 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본 계획안의 구성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 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활동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로 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먼저 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계획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내원환자들에 대한 이용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보건사업 중점대상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일반주민들의 설문조사하였고 또 보건사업 위치도 정리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 7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다문화지원센터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지역협의체와 함께 그 문제 저희들이 작성한 기초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였고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14명의 실무팀이 8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여 반영하였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 차 2주간의 주민열람공고와 2014년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검토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제6기 계획서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자원의 연계 협력과 건강복지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서 본 계획서 105페이지 20개 세부사업 계획내용 및 협력차원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의뢰 및 민간의료 기관 진료의뢰, 저소득층 암 의료비 사전협의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산정특례 등록 확인 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내역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저희보건사업에서 우선순위 중점대상,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할 때 만족,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우선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되었고 노인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쪽에 저희들 예산이나 인력이나 방문 외에도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이 정신보건과 방문 그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었고 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도 주민들 의견에서 우선순위였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방문보건사업 요구가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아, 죄송합니다.

방문보건이 1순위가 아니었고요. 심뇌혈관 이쪽이 1순위였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방문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심뇌혈관하고 방문하고 정신관련 질환에 대한 것이 높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수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정직원 2명, 기간제는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고 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조금 방향을 많이 전환해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 외에 개별 못 움직이시는 분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개별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경로식당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보건소하고 지원센터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 노인 분들을 가급적이면 집에만 계시면 훨씬 더 체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조금 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방문보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의료취약 계층에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장 이병희 쉽게 얘기하면 방문보건에 방향성이 이전에는 집에 계시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을 방문보건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방문보건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대상자는 방문대상자이지만 그분들을 사회활동영역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방향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접 의료취약계층 댁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의료취약계층 방문하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관리, 저희들이 직접 약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잘 지내시는지, 잘 조절되는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질병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건강관리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치료사가 가서 재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동요법이나 이런 것을 가족들에게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구강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구강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나 이런 물품이 필요한 경우 치매인 경우에는 물품도 드리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죠.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의료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계획서에 다 반영하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시된 내용하고 그 내용 중에 정리해서 반영된 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절차상의 문제로만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주민들에게 반영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주요한 내용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소장님께서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치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기간제 채용해서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최근에는 보건사업 예산이 통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유동성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학교 보건교사하고 영양사 수 배치 비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영양사에 대한 배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차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학교 학생 수에 따르고, 학급 수 규정이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만 할 뿐이지 어떤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육시설에도 보면 영양사를 100인 이상 시설에는 두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건교사들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중구가 실제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제일 적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 쪽에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영유아 식단표를 필요로 하면 그런 것을 제공하고 그 외에 영유아를 위한 ‘건강새싹키우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아이에서부터 건강관리를 하자고 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해마다 많이 확산되어서 참여 보육원도 많고요. 그래서 영유아 사업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타구․군과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무래도 출산장려금 각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타구․군에 출산장려금하고 우리 중구 출산장려금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남구는 저희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별로 보면 지자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차이는 남구나 울주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하고 동구, 북구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젊은 부부들이 혹시 관내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혹시 이사율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일시에 남구 같은 경우는 1번 지급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출산장려금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주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타구에서 받는데 우리 구에서 못 받는 불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기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불만이 도리어 생기는 부분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광역시 자체에서 나머지 보존해 주는 정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없고 시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항상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별 차이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만도 못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출생 당시에 지급하는 어떤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고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자체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건의를 하고 위에서는 위에서 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늘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자원투입 계획에 176페이지 12번 출산장려금 지원 간호6급 고용형태에 나와 있고 8번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9급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출산장려금과 암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저희는 유료 쪽보다는 보건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내용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암 환자를 판별한다든지, 치료한 다든지, 아니면 암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암 환자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진단서와 치료비를 저희들에게 청구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김경환 위원 12번도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마찬가지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8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중구가 제일 지원이 적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젊은 층에서는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중구가 다자녀 가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수반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지만…….

○위원장 김순점 소장님께서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시5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성낙팔 총무과장입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최황림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 혁신도시내 실내체육시설 건립,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학성 경로당․경로식당 신축,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6건으로 토지는 5필지 1만1,252㎡에 건물은 4동에 연면적 5,570.95㎡가 해당됩니다.

먼저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의 건입니다.

가수 고복수 기념관은 구유지 동동646번지 294㎡의 토지에 지상 2층에 연면적 226.08㎡의 규모로 생활문화공간,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우리의 민족 항일기에 망향의 한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가수 고복수 선생의 기념관으로 울산 인물에 대한 홍보관 역할과 함께 병영성, 외솔기념관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내 실내체육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위치는 울산혁신도시 제3호 근린공원 내로 부지면적은 4,089㎡이며 지상 1층 연면적 2,849㎡의 규모에 배드민턴 및 테니스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가 선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천 등 기후 변화와 관계없는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로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중구 반구동 449-9번지 현 반구 공영주차장에 1층 2단 연면적 2,000㎡ 규모의 주차건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액과 인근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어 반구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 건물을 신축하여 인근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성경로당과 경로식당 신축의 건입니다.

학성동 153-1번지에 위치한 현재 학성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3층 연면적 495.87㎡의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경로당과 경로식당,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현재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노인여가 시설 개선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을 개선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다운동 2번지와 2-1번지 토지 4,135㎡ 매입하여 입화산 야생화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시행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신청한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이 편입 토지 소유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사업선정이 가능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입화산 참살이숲과 연계하여 입화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 등의 보존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을 위한 야상화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화 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태화동 272-2번지와 273번지 토지 3,028㎡를 매입하여 태화 저수지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시행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활용되었던 태화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79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수 기념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81억3,600만원이며 그중 국비 39억2,000만원, 시비 44억8,000만원, 구비 97억3,600만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비 18억원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토록 2014년8월에 광역시에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국비 7억2,000만원, 시비 10억8,000만원 확보하여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내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비 98억3,800만원은 시비 15억원과 구비 53억3,800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2016년도에 시비 15억원과 구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비 20억원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국비 16억원이 2015년도 교부가 확정되었으며 예산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 4억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학성경로당 및 경로식당 신축비 11억2,700만원은 2015년도 우리구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비 17억7,400만원은 토지 매입을 위해 2015년 당초예산에 6억6,200만원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시행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교부되는 국비 10억원과 구비 1억1,2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비 15억9,700만원은 토지매입비 4억8,500만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국비 10억원과 구비 1억1,2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6개 사업은 총사업비 41.3%가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먼저 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는 제3호 근린공원 재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LH공사의 준공이 끝나면 시에 기부체납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들은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파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것은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미리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야 조율이 가능하지 싶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상컨대 토지는 무상으로 물론 법상 매입하되 매입비용만큼 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몇 차례 시 담당부서에 몇 번 가고 협의한 결과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담당관실까지 반영이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 예산에 2015년 당초예산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예시라도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취득관련해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토지취득은 지금 문화의전당 그것도 시유지인데 그것 취득하는 절차와 비슷하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땅을 시비를 받아서 사고 그것을 받아서 시로 주는 형태가 되지…….

신성봉 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참고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제10조에 보면 지방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 이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구에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구․군에 비해서 앞으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내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에 체육시설에 또 배드민턴장이 여러 면 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구․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구의 장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저희들은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다른 구․군에는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노천 야외시설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오든, 기온이 낮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환 위원 전부다 야외체육시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전부 야외에 오픈되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농구장, 축구장은 그런데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밖에 되어 있습니다.

석유공사도 저희들이 하나 정도는 지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 준공되고 난 뒤에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곡테니스장에 코트는 11면이 있고 성안 생활체육공원에 8면해서 총19면이 있는데 우리구가 관리하는 데는 실내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내에 테니스장 13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오픈이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김경환 위원 현재 다 요청이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다 요청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석유공사 체육시설을 수영장은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려니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쪽에 예산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게 가능한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답변은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현재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전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구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센터 하나를 지으셔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디자인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조감도가 대충 나와서 그런지 주변경관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했고 이게 확정되고 나면 예산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위 전망을 봤을 때 다른 타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그러다보니까 중구의 자부심이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여론도 그런 부분 많이 반영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도시과장께서도 와 계시고 디자인건축과장님도 와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건축물 계획을 보니까 노후화된 것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올라온 것인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재개발제한법에 걸려있는 이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올렸냐하면 이것을 시하고 중앙부처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요구하는 준비단계가 먼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시에다가 압박 작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마저 얘기하기가 우리가 선행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에서 제척을 하든지 전체 변경이 안 되는 이상에는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학성경로당 및 경로식당 신축 취득 관련해서 취득하려는 토지가 08재개발 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척을 말씀하셨는데 제척을 시킬 수 있다면 법적근거하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제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리고 제척시킬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그러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08지역에 현장에서 보고내용에 잠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08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있으면 현재 몇 % 정도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해산을 추진위원회에서 30%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해산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주최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해산 동의서는 주민들이 한쪽에서 받고 있고 또 조합설립 동의서도 한쪽에서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시에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이것은 개인 주민들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재개발 구역 내에 공공부지 이 부분만 제척시켜서 경로당하고 경로식당 신축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시 의지하고 시장의 의지하고 다르잖아요. 시 의지하고 시장하고 다르게 주민들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제척을 못시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측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징구서를 받으러 다니는 주민들 주최가 누구인지 라고 질의를 했고 지금 31% 밖에 못 받았다. 이런 판단을 해 보면 이게 일몰법이잖아요. 한시법이잖아요. 내년 2015년도1월30일까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 받은 상태에서 과연 50% 동의를 받아서 해지 시킬 수 있느냐,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만 제척시키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 해산시키는 압박용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서 중앙법령을 위반하고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 승인하기는 어렵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부분 정확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사실상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고 추진위원회가 내년 1월31일까지 동의서 50% 이상 받아서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우정동사무소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해 봤는데 관련 부서에서 해산이 아니고는 제척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현재로 주민 재산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팽팽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사항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직까지 50% 넘을지 안 넘을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행절차를 일단 의회에 받아 놓아야 진행되니까 먼저 받자는 취지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왜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1월31일까지 지켜보고 추진위원회 해산되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취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는 하되 법적절차를 받아서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학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동의서도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고 진작 추진위원회와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주민들이 의사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받아지니까 진행된다고 보고 추진위원회 해산이 되든지 하면 이걸 해 놓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받아놓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 혁신도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서고 완료됨에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중장기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혁신도시내 실내체육관 건립, 입화산 야생원,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 경관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면에서 시스템적으로나 연계적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실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세수나 예산을 봐서 운영 면에서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현재 재원으로 내년도 사업되는 것은 당초 재정계획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정 추이되는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정이 100억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장은 생기지는 않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5년은 50% 감면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수익이 들어온다면 10년 뒤지만 그 사이에 들어오는 아파트나 일반주택 등 그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100억원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들어 올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니까 들어 오면…….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계획 중에서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에 대해서 본 위치 2층 주차장이지만 실제로 그 건물은 1층이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1층 2단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을 신청함으로써 반구 쪽에 주차난이 엄청 납니다. 지금 신동아파트 뿐만 아니라 e-편한세상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차난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가 전체 20억원 중에서 국․시비 합쳐서 16억원이면 정말 구비부담이 적다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신동아 파밀리에 저층 아파트 주민에 미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실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하다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는 먼저 짓고 난 이후에 짓기 때문에 아마 그쪽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쪽에 일정 공간을 우리가 양보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공익목적을 해서 그게 같이 법상에서는 같이 붙여서 지을 수 있겠지만 주차시설이고 우리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앞면 방해 부분은 피해 줄 수 있는 만큼 양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이거 짓는 데는 공기가 짧은데 실제로 입주 전에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소상인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은 2년 전에 올려서 그 다음에 확정되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확정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2년 전에 작업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돈이 내려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렇지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수 고복수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인물에 대한 문화적 인프라 조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이나 부담금 없이 국․시비 사업이라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고복수 생가가 사실상 빌라가 신축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 장소에 건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에 부지를 찾다보니까 있어서 구유지가 90평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거기는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하고 병영성하고 나중에 한글마을 조성하고 어련당하고 이런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 접근성 보다는 더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만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한글마을 조성이라든지 완성되면 접근성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적합한 토지를 찾다보니까 구유지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시려고 안을 잡으셨는데 좀 더 완성된 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은 생각을 못하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 인근에 사실상 집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서 또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있습니다.

구유지가 그 정도 부지가 있고 하니까 그 정도하면 건립관이 충분하리라고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결국에는 이런 기념관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 발길이 얼마나 찾아오느냐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거기 사실상 주차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솔기념관하고 차량을 사실상 이동할 그런 거리상 문제도 아니고요. 외솔에서 둘러보고 또 고복수 기념관을 도보로 둘러보고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적합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일단 좀 끼워 맞추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획일적으로 6억, 6억, 6억 해서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전체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그 중에 건축공사비가 4억5,000만원 정도, 전기․소방해서 7,000만원 정도, 전기․소방․통신해서 9,000만원, 기념관 조성비 해서 5억5,800만원, 조경안내판 3억원, 동상건립비하고 노래비석비 3억원 하면 그러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원은 건축설계비하고 용역감리비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운영 측면에 대해서 고민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요즘 각종 시설이 들어 서고하면 운영비도 생각을 안 할 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구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 구비가 부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환 위원 한국연예인협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김경환 위원 한국연예인협회 측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지금 한국연예인협회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은 없고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김경환 위원 고복수 기념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사업이 내년에 예산 요구하기로 해서 2014년도에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하다보니까 국․시비이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미리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해 8월에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6년도 내년도 작업이 되어서 2016년도에 예산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어제아래 마두희축제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처음에 마두희축제 오프닝 할 때 중구에 주요 인물들 나왔을 때 고복수 선생께서 우리 중구 출신이 아니고 울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그 사항에서 병영에다 땅이 있어서 거기에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과 연계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좋은데 마두희축제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 했고요.

그러면 그 분이 병영 쪽에서 쭉 생활했다는 기념을 해 주기 위해서 기념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저희들도 고복수 선생님이 병영초등까지 다닌 것으로 되어요.

병영초등학교 다니다가 부산으로 전학 간 것으로 인물은 중구 병영에 인물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나는 울주 출신으로 병영에서 학교생활을 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정말 그런 가보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울주 출신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병영초등학교에서 조금 다니다가 가시고 부산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저번에 사전 설명회 드릴 때 울주군 하상면 이라고 하니까 울주군이 울산 아닙니까? 하상면을 자기들이 생각을 안 하고 울산군 하상면 하니까 울주군 출신이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 같습니다.

하상면 이 이쪽 병영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울주군 하상면 해서…….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그 당시 지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구민이 다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유품이라든지 다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지금 유족들에게는 유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연예인협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복수 유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계속 협의해서…….

○위원장 김순점 좀 더 사업을 확실하게 계획을 짜셔서 아까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예인협회와 고복수 기념관 유품이라든지 정말 중구에서 기념해 줄 수 있는 정확히 된다면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짜셔서 굳이 지금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2016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그 사이에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공보실장 말씀대로 연예인협회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구체화 시켜서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연예인협회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회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계획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자료를 받고…….

○위원장 김순점 운영은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우리가 구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연예인협회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생가는 다른 빌라가 들어서서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생가위치라든지 역사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조선시대에는 하북면 하상면 이라고 해서 지금 울주군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생가 터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자료도 안 만들어지고 늘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전달되면 구민들이 많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저희들이 생가 터를 추정만하지 정확하게 서동 286번지 행운빌라 거기 생가 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오래된 역사도 아닌데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텐데 그 당시 태어난 연도에 정확한 지명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이런 부분은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지라든지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 이게 취득만 해 놓고 기념관인데 몇 년도 어디에서 출생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품도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유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든 아니면 기증하든 이것은 차후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 연예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증을 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유품이 유가족은 없고 한국연예인협회에서 무슨 유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올려야지 시에 예산지원만 받기위해서 빨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시에 심의를 득하고자하는 것은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고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입화산 참살이숲 캠프장, 오토캠핑장 만약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이 되면 첫째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소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용할 구민들이 별로 없겠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소음이 대단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운동 쪽에서 진입은 가능한데 그 시설을 이용하고 나올 때 지금 다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전혀 없이 계속 그 지역 내에 시설만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소음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더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지금부터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음 때문에 이용 안 합니다. 굉장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매연 나고 소음 나는데 누가 가서 텐트 쳐 놓고 캠프를 할 것이며 또 그 부분 지금부터 관계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방음벽 설치 지금부터 요청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교통 진출입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성봉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과 입화산 야생화원 조성사업이 올라 왔는데 굳이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 조성비 이렇게 사업이 쭉 짜여 있는데 토지매입비 말고는 용역비하고 조성비가 동일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체 사업비 안에 입화산 같으면 17억7,400만원 안에 토지보상비가 6억6,200만원, 공사비가 10억5,200만원, 용역비 4,000만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조성비 금액이 어떻게 사업이 똑 같이 주어져 있는지 그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태화저수지 잔디 조성하시는데 의회 전문위원께서 거기 사업이 재해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재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하려는 부분은 상류 쪽이니까 제방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재해시설여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건설과나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업이 아무리 앞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 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야생화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실 사업하는 것은 중구로서는 지역적으로 잘 맞는 것 같은데 동구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사실 거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많은 잡초라든지 민원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보면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 정말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접근성은 앞으로 차차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그걸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하기는 지금 재정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점차 해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 관리하는 문제는 앞으로 설치하면 관련부서에 우리가 이관하면서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함과 또 도시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관리비 3,000만원 연간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관할 때 잘하도록 우리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먼저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의 건은 삭제하며, 혁신도시내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원안이며,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청은 원안 가결하고, 학성동 경로당 및 경로식당 신축은 삭제하며, 태화저수지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토지 취득은 원안가결하며,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토지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10월22일 수요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총무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도시과장 최황림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2건-제17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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