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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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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0월17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효상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1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7년 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 제6조 3항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총 사업비의 50-70%에서 50-80%로 지원 금액을 최고 3천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7월28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 시기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1081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65% 이상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54% 됩니다.

○위원장 이효상 54%? 전국적인 것과 차이는 있네요. 전국적으로 평균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전국적으로는 6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이 인구비율이 그 쪽으로 자꾸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위원님들 검토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13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시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음으로 전문위원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20일, 21일에는 개별활동에 임해 주시고 10월22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1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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