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9월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의회사무국장 김종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서경환 의원께서 반구1동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확장 방안 관련 서면 질문서 를 9월18일 접수하여 구청장께 답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은 김선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김선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김선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집중호우 속에서도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안동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책로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성안동은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에 위치하며 경관이 수려하고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성동, 풍암, 황암 등 농촌형 자연 부락과 고즈넉한 산과 들은 도심 속에서 초록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라 자부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 멋진 전망대와 아기자기한 둘레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는 것은 의원뿐 아니라 중구민으로서 그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산책로 조성사업은 그 기대를 저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성안동 산책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8억6,000만원의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2년7월20일에 착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6월 산책로 조성공사 도급자의 재정난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져 현재 계약 해지되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 공사를 추진할 도급자가 재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안동 주변은 울산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흡사 공사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책로 조성 공사마저 중단돼 몇 달째 방치되면서 경관 저해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관급공사인데 도급자가 재정난으로 공사를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계약해지 할 정도라면 당초 도급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며, 9월 말이 되어야 도급자가 재선정 될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내 도급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계획한 산책로 조성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도급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다시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산책로다운 산책로를 조성해 이용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책로 현장을 가보니 폭이 두 사람이 걷기에 너무나 비좁았고 산책로 블록 색깔도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과연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만 우리 중구민 중에서 서울 남산 산책로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산책로도 넓고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나무, 길 가장자리엔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만들어 걷는 내내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족, 친구, 연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입니다.
물론 성안동 여건이 남산과 같을 수는 없지만, 블록 색깔 하나라도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한번 걸으면 또 찾게 되는 그런 산책로다운 산책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전체가 어느 한 부분의 미흡함으로 불완전하게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구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달빛누리길 전망대,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이와 더불어 걷고 싶은 산책로가 만들어 진다면 성안동은 중구의 또 하나의 명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구청장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중단된 산책로 조성공사 도급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제대 로 된 산책로를 조성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선수 의원이고 한 분은 신성봉 의원인데 제가 사회를 보다 빠트렸습니다.
신성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인력관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고용, 재고용, 고용해지 등을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관리 등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 공단은 운영 주체인 인력을 관리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이직률 때문에 축적된 업무 수행능력으로 구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 내의 고압적인 분위기와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전 시의원 자제의 항의 전화에 그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만 둔 사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공채로 선발된 직장을 그만 두었겠습니까?
비록 일은 힘들어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믿음과 배려가 있어야 이직률도 낮고 직무수행능력도 축적되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으나 규정에 따라 인력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고용 관련 민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시간 중 음주로 인하여 주의, 경고처분을 받고 조정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을 받는 근로자가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관리 규정 제10조1항과 3항에 의거 삼진아웃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납득할만한 사유도 모르는 채 재고용에서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규정 제8조3항에는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재고용 할 수 있으나 근무 성적 평가 점수에서 평정 점수가 최고를 받은 근로자는 재고용에서 제외가 되고 평점 점수가 낮은 근로자가 재고용됨으로써 재고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 해지 시 규정에 따른 절차도 무시한 채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보니 당사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한다는 불신이 쌓여 우리 구 전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사람 중심,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구가 아니라 인맥 중심, 빽 중심 중구가 되어 버린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희망을 일구어 가겠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꿈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감독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반칙이 통하지 않는 구, 공명정대한 행정이 펼쳐지는 우리 구를 만들어가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 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급수수료가 조례의 당초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국가 결핵 관리지침에도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가 점차 폐지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 안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 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김선조 |
행정지원국장 | 손익희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총무과장 | 성낙팔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세무과장 | 김영호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최황림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녹지공원과장 | 문명주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보건과장 | 문숙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서대성 |
전문위원 | 김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