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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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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9월17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7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서대성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같은 일자에 중구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신 문숙희 보건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의 중구의회 발령과 문숙희 보건과장의 중구보건소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조례폐지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약사제방과 관내 물놀이시설 두 곳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거 1997년7월15일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기준대로 결핵환자 투약 시 1개월에 2,000원씩 징수하여 2012년 34만6,000원, 2013년 34만2,000원을 징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11년4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5% 확대되어 결핵환자가 병원, 약국 이용 시 전체 본인부담금 20% 내지 30% 중 5%만을 부담하게 되며 보건소의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입원명령 결핵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별 지원은 결핵비용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차등지급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미만의 환자입원 시 부양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보건소 이용 결핵환자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는 확대되고 있는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세외수입에 불입 조치하여 당초 조례 제정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한 수수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8조는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가 필수사항이 아니며 2013년 국가결핵 관리 지침에도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에 삭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다 지난 3월 울산박물관으로 운영이 확정된 약사제방 유적지 사전선정 및 전시관 현장과 중구 물놀이 시설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사제방 등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활동에 임해 주시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는 문화의전당, 성안동 체육시설 3개소 현장방문 활동을 할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문숙희


【․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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