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1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18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구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8월7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영국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5대, 6대 같이 모시면서 참 좋은 기회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너무 고맙고 따뜻한 정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국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의 전당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현장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 회비의 회의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안에 관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등록 시와 같이 그 사유 등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부적합하여 등록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전통시장 및 상정과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규정한 부분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의 회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비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7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107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본 조례 상위법 변경의 규정 검토, 저촉되는 부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크게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3년 전에 홈플러스와 재래시장과의 관계 등에 어떤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규칙을 정하든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던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11인에서 15인 이하로 돼있는데 유추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판사, 검사,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이게 11명에서 15명 안에 이렇게 인원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절하게 하겠지만, 분쟁위원회가 상당히 당사자들 간에 이권이 개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쟁위원회에서 정리가 잘 돼야지만 국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방금 전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홈플러스하고 대형 전통시장하고 나름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례 사항에 넣지는 않고 따로 별도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도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 외분들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이 구성인자들 중에 8조2항에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중소유통기업의 대표가 같이 2명으로 있는데,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릅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소매영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회 구성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별도로 해서 협의회 구성할 때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처음으로 저희들은 올 2월달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9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그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는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법에 따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이해당사자의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나름대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당사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이 분들한테도 손해가 없도록, 일단 임기가 2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를 구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의 전당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현장에 대한 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