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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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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7월7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2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보고회인 만큼 보고내용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과 위원 본연의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진호 의사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주무관 소개)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오늘 등원되어 특히 첫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예산편성현황,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구연혁은 19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함께 제1대 중구의회가 개원되어 지난 7월2일 제6대 중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기구현황과 선거구 및 의원수, 상임위원회 구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현황은 정원17명에 현원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홍보를 전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되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3쪽 사무분장과 하단부 의회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예산 6억2,200만원 등 총18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6대 중구의회의 의정방침을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정하고 신뢰와 공감의 상생의회, 창조와 혁신의 정책의회, 자주와 참여의 자치의회, 청렴과 공정의 투명의회로 정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구현과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주주의 실현,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 등 6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입니다.

시기적절한 회기운영으로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예측가능한 의사일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위상 제고를 위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제1차 정례회가 추진되고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19일부터 12월1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9월과 10월에 2회 계획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성 제고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 등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우수시책에 대한 비교견학 및 시책반영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하여 하반기 의원직원합동연수를 8월중에 계획하여 의정활동기법 체득 및 의원직원간 극기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연수경비는 의원1인당 200만원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연수는 8월27일부터 8월29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초선의원님 중심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도 역대 중구의회에서는 조직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구정 및 의정활동 공동 관심분야를 선정해서 연구하도록 모임결성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구축입니다.

자치입법활동 자료수집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현장방문, 각종 간담회 등 내실 있는 보좌활동 수행을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정입법활동의 내실 있는 보좌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조례 등 비교분석 등 신규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고문에는 서우선 박사가 위촉되어 있고 법률고문은 김경덕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기타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활동참고서, 교양전문서적 등 도서구입과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준비 지원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존중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격의 없는 대화로 의원 상호 간 교감과 존중의 의회상 정립과 직원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 후에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의정발전 및 의원님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 합동봉사활동을 관내복지시설 등에서 추진토록 하반기에 계획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여 특집기사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뉴스의 의정활동소식을 정기적으로 제작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의회관련홍보물을 분기 1회 발간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개원과 함께 중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영상물도 8월 중으로 제작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회나 의원님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대 개원일정과 맞추어 의회와 의원님들의 개인별 홈페이지도 정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의회방청견학을 통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현장체험 및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여의회 구현을 위하여 5대에 이어 6대에도 민원담당의원제를 계속 운영하여 민원상담, 주민고충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으로 의회시설 주민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회의 및 행사, 구민사랑방 좌담회 등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단체방청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현장체험봉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명절맞이 무료급식시설 위문과 재해지역 복구, 환경보정 및 정화활동 등 현장체험봉사활동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의정옴부즈만 위촉운영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라 구정운영에 관심이 많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자를 의정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개요로는 의원별로 한분씩 추천한 11명의 옴부즈만과 법률․회계 등 직능별 대표 4명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멘토역할을 하는 의정옴부즈만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의원님별로 1명의 의정옴부즈만을 추천해 주시면 8월에 의정옴부즈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에 의정옴부즈만 위촉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옴부즈만 적임자를 물색하여 이번 달 내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전 일동은 권태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서 의회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영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전문성 제고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대해서 6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강력한 의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에 대한 연구단체구성을 했을 때 스터디를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중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의원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연구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대까지 중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모임이 없었습니다.

타 구군에도 없고 광역시에는 신성장동력위원회 등 4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모임도 말씀이 있어서 보고서 1페이지에 넣었습니다마는 결성해 오시면 예산반영해서 적극 지원하겠으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공통경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의정활동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연구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운영에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련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이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할 수 있고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시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연구단체는 지원규정이 있으니까 별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추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겠고 올해는 꼭 결성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통경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일정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저희들은 실제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국장님께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상임위별로 한 연구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잘되는 분야는 교육은 정말 잘 됐는데 제가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스타일뿐만 아니라 명사를 초청해서 그 분야에 관계되는 것을 여러 가지 간담회스타일을 포럼형식으로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직접 모든 부분에 실제 체험하고 오고 울산중구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내용을 보면 2가지 대안을 낸다면 관광문화예술연구회나 창조도시재생연구회나 2가지 컨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가 문화예술 쪽으로 컨셉을 해서 행복육성시대로 접한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할 때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광문화예술을 개발하는 연구회가 있어야 되겠고 창조도시재생에 대한 컨셉이 뜨고 있는데 정책에 맞추어서 중구의회가 이런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활보가 진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단체구성은 중구의회 의원님께서 4분이 구성되어 오면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의 예산반영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좋은 관광문화 관련된 것은 중구가 미래의 먹거리에 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창조도시도 역시 중구는 재생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제목도 좋습니다.

중구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갖고 오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구에 전체의원수가 11명인데 의장을 뺀다고 하더라도 4인 이상이면 현장을 가더라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 면이나 운영 면이나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공통경비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또 한 가지 14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구민들의 의회방청이나 견학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의회청사가 훌륭한 청사와 더불어서 구민들이 구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이용함과 동시에 포토존이나 실제 구민들이 와서 의회에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으로 홍보관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 대전, 광주가 잘되어 있는데 광주에 홍보관을 실제로 가보고 후발성 설립에 있어서 장점을 살려서 채택할 것은 하고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신청사가 개청되어서 홍보관도 일정부분 필요한데 광역시에도 그동안 우리보다 의회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홍보관을 개청했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의사당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어떻게 되든 언젠가는 홍보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숙제를 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해서 당장 홍보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라고 하면 곤란하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적어도 6대 의원님 때 주춧돌을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강혜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14쪽에 있는 회의 및 행사 구민사랑방 좌담회 장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마땅한 장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2층에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3층에도 소회의실이 있으니까 그 회의실이 아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모임이나 물론 사적인 모임은 전혀 안 되겠죠.

공적으로 필요한 모임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적으로 시설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에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신청만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입니다.

현안사업 란에서 15쪽을 보면 의정옴부즈만 위촉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6대에 들어와서도 의정옴부즈만을 운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대째 이어서 의정옴부즈만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옴부즈만이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작은 결과물이라도 나누어줄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아시다시피 의정옴부즈만은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조례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한분씩 추천해서 11명, 각 건축, 법률, 사회복지전문가 해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보고서가 갔다 와서 중구행정에 접목할 것, 의원님들께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준 것도 있는데 그 결과물은 별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은 울산광역시에도 없고 시에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중구의회가 처음인데 의원님들에게 훌륭한 멘토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구정에 참여의욕이 있고 위원님들에게 좋은 자료를 줄 수 있는 참신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강혜순 부의장님 질의에 사무국에서는 다른 의원님들 전체가 연구단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가 아닌 사업비예산을 앞으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4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13년 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15억4,407만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4,279만6,000원으로 총24억8,6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14억8,801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3,802만2,000원으로 총24억2,604만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5,605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77만3,000원으로 총6,082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예산사용 후 집행잔액으로써 이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03 국내여비 165만9,000원은 의원연수 및 선진지견학 등 의원님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쪽 205-04 국외여비 680만원은 의원해외연수 네 분이 미참가로 집행잔액입니다.

3쪽 205-08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90만2,000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87만7,000원은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302-10 행사실비보상금 227만6,000원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013년3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 서울문화탐방 1회 실시 후 남은 잔액입니다.

4쪽 의정운영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 보수 97만2,000원은 2차 정례회 회의록 속기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6만4,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장비 및 냉난방기 신규설치로 인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쪽 401-01 시설비 3,718만2,000원은 신청사 의회방송설비공사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쪽 의정활동홍보 201-02 공공운영비 124만8,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201-01 국내여비 92만4,000원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수행 등을 위한 직원관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468만6,000원은 기본급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2013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므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이 나름 효율성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 더욱 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5쪽에 보면 의회방송설비공사 입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작년 11월7일날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12월13일날 개찰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 못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불용시킨 예산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본위원장과 김선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강혜순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의원입니다.

2014년7월2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권태호 위원장, 김선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강혜순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7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5월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중구문화의 전당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바’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전문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환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8일 오후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선수김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기타
의사주무관 최진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69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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