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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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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11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91명에서 592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4명에서 575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계별 정원표의 일반직 정원은 589명에서 59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46명에서 54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10시38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저희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한 97만원은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55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42만원입니다.

강사수당 부분은 규제개혁 강사수당 내에 별도로 소송실무 교육 강사수당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분담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소송실무교육 부분에서 집행하고 규제개혁 강사수당은 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은 각종 규제부분 발생 시에 개최하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예비비 빼고 2,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고 이렇게 행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15일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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