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16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석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의거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우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20페이지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 불용액 사유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는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여가와 행복을 전해 주고자 주민 가까이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또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구의 찾아가는 대표적인 상설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제한과 무대설치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특수공연 차량을 제작 트랜스락이라고 명명하고 2013년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주말에는 문화의거리와 태화강 대공원 또 비정기적으로는 동주관 지역공동체 행사나 아파트, 재래시장 등 지역주민들의 화합 등 행사의 수요 신청에 의해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및 운영실적은 예산은 1억4,250만원으로 저희가 100회 운영하였으며, 1회 공연시 마다 평균 140만원 정도 최소의 공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98만9,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우천 등으로 취소된 3회 정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별화된 공연을 위해서 전문 가수 및 댄서 등 출연팀 300여명을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고 또 공연료 절감과 지역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형식도 도입해서 현재 재능기부자도 90여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갓집문화음악회 이름에 걸맞게 중구민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 결산 34페이지 병영성지 발간의 불용액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영성지는 울산의 성곽 유적중 가장 높은 품격을 지니고 있는 조선시대 성곽으로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에 대한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 번역, 또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영성의 성곽 특성과 구조 또 병영성의 운영 및 조직, 인물,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당초에 2,866만1,000원을 확보하였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울산대학교 등 연구기관에 사업계획 제안 결과 병영성과 관련된 문헌 및 보존자료가 생각 보다 그리 많지 않아서 수록 분량을 조정하다보니 1,048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성지 편찬은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한창 마무리 중으로써 올 7월말에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이 병영성지는 조선시대 병영성의 역사와 문화, 당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곽연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후손들에게는 문화유산을 전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5페이지 구민문화체육센터 자재심사시공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계속비 이월로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산을 조정해서는 개최하지 않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조정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서 수용비로 집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자재가 다 납품되어서 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재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한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최되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때는 예산이 201-01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수용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회 개최된 회의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1회 개최했다고 하시니까 자문위원 명단하고 개최회의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20페이지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동네별로 찾아가면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씩 찾아가보면 정말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활동들이 재능기부해서 하는 활동들이 재능기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곳은 안 되어서 행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종갓집문화음악회가 찾아가서 잘하는데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홍보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그런데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간제인건비들이 대체적으로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기간제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다보니까 실제 그 사람 여건이 가족수당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족이 많은 쪽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가 채용한 사람이 가족이 없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헌에 채용된 인건비는 사실 한 달 정도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비를 받아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지역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283억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1억3,800만원 정도면 거의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때 대부분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28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따져보면 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우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예산집행을 하셨더라면 이 중간 중간에 추경 때라든지 예산 반납했더라면 그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조기집행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혹시 그런 것을 놓친 것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저희 용역비가 몇 개 사업이 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조사라든지 또 참여기관 모집, 계약심사, 용역심사 이런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주로 하반기 예산편성 결산추경을 보통 의회에서는 12월에 상정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의 10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까지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빨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노선숙 계장님 문화를 위해서 열정으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문화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24, 2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한 관계되는 것에서 예산했던 액 보다 불용액이 남아있는 비율이 전체적인 다른 비율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으로 나온 불용액들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문화거리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사료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문화예술업종 지원은 저희가 매년 2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업종이 입점 되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개보수비하고 임차료, 간판비해서 3년 동안 이 한 업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달 주고 또 일시에 바로 주는 것이 간판비하고 건물 개보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만1년이 안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6월 달에 선정되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산 6개월 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 해에 이 사람이 12월이 집행됩니다. 저희가 실제 선정된 금액은 4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25개소인데요. 집행한 금액은 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2년, 2013년에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지 않나싶고요. 내년되면 12월분이 그대로 나가는 걸로 해서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 수를 적게 책정해서 그리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업종이 너무나 작아서 아니면 하다가 도중에 안 되어서 접었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많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점차적인 들어와서 문화예술 업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노력해 주시면 문화의거리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문화의거리가 이 운영업종을 통해서 임대료라든지 부동산이 많이 오름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어느 부분은 사대의 원리로 가는데 있어서 문화의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문화예술 건물수선비하고 불용액 지원금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25개소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19개소가 나갔거든요. 2013년도에는 6개소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시 계획보다 6개 업소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이게 하다보면 준비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재는 6개소가 입점을 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올해만 8개 업소가…….
○신성봉 위원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계획된 6개 업소가 이후에?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다 입점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 총 몇 개 업종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지금 현재는 29개소 6월 기준에 25개소이고 7월 달에 심의해서 지금 29개소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간판교체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있는지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하면서…….
○신성봉 위원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임대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3, 4년 내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본인들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성봉 위원 더 지원을 받으려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일부가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심지어는 문화의거리 행사할 때 팸플릿에 자기들 홍보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의거리에 입점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전체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의견은 아니지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운동 상설무대 차양막 설치 이 공사는 입찰이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차양막 설치 전문업체인지 아니면 조형물 전문업체인지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공사는 사실 저희가 시설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불용액이 8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그게 과연 차양막이 될까 주민들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하지 800만원을 남기면서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 차양막이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직까지 큰 공연을 한 적이 없죠. 차양막 설치하고 나서?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주말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여기는 주로…….
○신성봉 위원 특별히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소음민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치집 2층인지 3층인지 아저씨 한 분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너무 근접한 지역에 있는데 병마와 싸우는데 조용한 분위기에 계시고 싶은데 주말에 공연소리가 들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답변하기 힘드실 건데 어쨌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봅니다. 나중에 소음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숙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문화공보실은 다른 과와 다르게 관광이라든지, 문화, 문화재, 문화의거리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해 주셨고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향후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3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억1,560만4,000원으로 수납총액은 40억1,971만2,960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억7,682만3,260원, 보건소 특별교부세 1억원, 보조금 36억4,28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652만5,800원으로 96억6,745만5,3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3,907만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불용액 발생사유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신청 기준은 중구 관내에 부모중 1인이 출생신고일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는 1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이송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출산양육지원금이 4,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세 자녀 출산장려금 집행 잔액 3,900만원과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집행 잔액 400만원으로 2013년이 2012년에 비하여 출생이 약 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생 인원을 저희가 세 자녀 이상 210명, 두 번째 자녀를 700명 계획했으나 실제 출생하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39명이 적은 171명, 둘째 자녀는 40명이 적은 660명 출산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이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저희 중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장애 확진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진단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30% 이하인자의 피부양자로서 정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에게 진단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방법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밀평가 진단대상자로 통보된 영유아에 대해서 2차 정밀기간으로 진단을 의뢰하며 그 발생한 검진비용에 대하여 본인 부담은 전액 지급하게 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인구 대비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인원이 15명 정도로 책정되어 622만6,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저희 구에서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을 받은 아동이 5명이었습니다. 5명에 대하여만 지급하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경우는 전국 대비 발달장애 아동 발생률이 매우 적어서 해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정비 불용처리가 남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156페이지 발달장애 아동이 의심된다는 것이 있을 때 일반적인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받고 있는데 아까 영양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정보, 건강 다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로 아이들 발달 학급에 대한 것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학교 같은데 한 번씩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자꾸 늘어나고 학교도 울산초등학교해서 외솔초등학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45페이지 태화․다운보건분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서가 아니라서 소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설비 401-01 5,800만원되는 불용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설비?
○보건소장 이병희 내용을 보시면 감리비하고…….
○신성봉 위원 아니, 시설비가 5,80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으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들에서 감된 전체적으로 지출이 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액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액수를 100% 계약하는 경우가 드문데 예산액이 1,000만원이면 89만원, 88만원 이런 선에서 계약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공사에서 약2,200만원 정도, 전기공사에서 200만원 정도, 통신공사에서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운되어서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리비가 이렇게 34% 가량 되는데 불용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998만원.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계약할 때 예상을 1,700만원 정도 저희가 감리비로 올려놓았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 1,550만원 정도로 다운되었는데 그것은 계약할 때와 저희가 예상 잡아놓은 것과 계약할 때 항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특히 구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부분, 소방, 전기, 여러 가지가 입찰 내지는 거의 대부분 입찰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건축 감리는 저희가 입찰하지 않았고 설계사와 계약 당시에 감리비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계약당시에?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되죠?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적인 시행날짜나 설계에 따라서 책정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설계상의 모든 것이 100% 맞아지는 경우는 드문데 저희가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듯이 이게 조성됨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써서 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건축부분은 감리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 다른 이유는 없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를 잘못해서 지불 안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설계서 상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45페이지 보면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불용액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공익요원 5명 정도 배치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5명 배치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4명 배치 받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5명해야 될 업무인데 4명이 하는데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크게 업무가 불편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순점 152페이지 셋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신문에 보면 남외동에 넷째를 낳아서 세 딸과 막내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나와 있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 많이 호응을 해 줘야 되고 우리구에서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넷째 자녀에 대한 정책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셋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넷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나 이런 것에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자녀에 대한 배려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다운지역 보건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건축과정에 필요한 철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4.5% 정도 과다 계상해서 8.5톤 정도 생철근을 절도했는데 범인들은 다 검거되었고 8.5톤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산할 때 다 정리했습니다. 정산할 때 다 들어오고 다 정리되었습니다.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를 다시 정리해서 원 액수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담당주무관 퇴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예산 반영과 집행 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1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7일 오전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18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21일부터 3일간 10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전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이병희 |
문화예술주무관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