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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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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21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0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의 사무관리비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되는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리고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금이며 또한 부서별 업무추진 시 법적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2,000만원은 지난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정동 아이파크 사업자인 참원에셋에서 기부 체납한 12억원 상당의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에 의거해서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과 또한 참원에셋에서 대법원에 지금 현재 상고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6대 민선 구정현황판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방침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우리 구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하면 제일 먼저 주민들에게 제시할 구정비전이나 방침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한 부분은 구정목표는 사람중심, 문화중구, 종갓집중구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정방침이 있습니다.

6개 분야인데 그 현판은 우리 관공서 구청이나 동, 보건소에 설치하고 방침은 액자로 해서 각 동별로, 전 부서에 제작해서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대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5대는 주민중심 으뜸중구…….

신성봉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로부터 구정 전체를 위임받은 구청장의 어떤 철학이 담긴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선구청장이 다른 사람으로 선출될 때는 철학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있는데 같은 분이 되셨는데 특별하게 바꾸어야 될 이유, 구정방침을 바꿔야 될 정책적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에게 중구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애향심과 중구 발전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산소같은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새롭게 새 출발하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중구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형태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많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민선 6대가 되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5대 때도 보면 도로변이나 시설들에 보면 주민중심 으뜸중구 슬로건이 너무 색깔도 다르고 저기 가면 초록색, 저기 가면 녹색 이랬는데 실장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슬로건이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달리해서 신선함을 주고 구정목표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 환경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3페이지 명예구민감사관 업무수행 실비 보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구민감사관 운영지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시나 남구 같은 경우 1인당 회의수당 7만원 지급하고 다른 구는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작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서 그 분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구민감사관 이 부분은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되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운영지침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필요시에 그 분들의 활동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어떤 구성을 해서 바로 지원하면 해 보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운영해 보니까 활동성도 있고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근거는 운영지침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했고 이게 식대입니까, 교통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주로 간담회하면서 다과회 경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회의 10분하고 7만원 받아가고 10만원 받아 가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관급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인데 회의할 때 다과비 비용으로 1만원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느냐 아무튼 1만원은 다과비 비용이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다과회 경비를 지원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타구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구민감사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역량이 많으시던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또 중구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조금 전 신성봉 위원께서 이에 대한 비용이 보상이 그렇지 않나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편성근거를 보니까 승소사례금 8건, 패소 사례 4건해서 승소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승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소송담당자가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이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80%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기정액하고 비교했을 때 소송위임착수금 그리고 승소사례금 기정액 4,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이 5,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액은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금액은 똑같이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이 사건이 패소가 될지 승소될지 일단 1심에서 저희들 패소했고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가중치를 정해서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작년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한 국․시비 공모사업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나름대로 치하를 드리고 중구가 거듭 발전하는데 괄목할 만한 사업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사기진작과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포상금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시비 이 부분에 우수포상금은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정책개발팀을 작년7월에 기획예산실에 신규로 설치해서 국․시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200만원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과가 더 좋으면 더 신청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목적을 두고 할 때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을 중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장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추경예산안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계속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새로운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권태호 위원 그런 예산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혹시 건설도시국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몇 군데 발견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다가 저희 구에서 할 일은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다르게 비추어질 수 있지만 저희구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중구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거의 예산을 보시면 낭비성이나 또 중구의 어떤 예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는데…….

권태호 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석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410-0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억8,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건축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는 실내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해 문화의전당 조직을 마련하고 준비단 형식의 지난 5월부터 전문직 포함해서 현재는 11명중 8명 직원이 배치되어 행정시스템과 공영프로그램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지난 5대 의원님들의 배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에 이전되어 새로이 건립되는 초현대식 건물들의 공공기관과도 위상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또한 문화, 예술, 체육의 다양한 기능과 전문 콘서트홀로서 복합적, 효율적인 기능을 담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실내공사 및 조명, 음향, 조경 등에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요구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밀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원이나 우리구의 다른 분야 현안 사업을 추진 등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적 운영을 위한 최소의 필요 예산 5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당초 보다 증가된 것은 우리구 문화의전당이 앞서 건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구․군 문화예술회관들과 시설면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공연장 내부마감을 친환경적 자작나무로 변경하여 고품격으로 차별화하고 지하예술룸은 연습실 기능뿐만 아니라 어린이 소규모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무대음향과 무대조명기기의 설비는 대관 시에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공연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장비 설치 등을 반영시키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4억8,000만원은 시설비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룸을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음벽체와 무빙홀 마감 등에 1억원이 소요되며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제작 및 사용료에 6,000만원, 분장실의 분장대와 붙박이장 제작 설치에 따른 5,000만원, 옥상 부분 조경 마감을 위한 옥상화단의 잔디와 수목식재 2,000만원, 무대음향 분야의 모니터, 스피커, 무선마이크 등의 장비보강 2억원, 조명분야 운영에 적합한 디머 증설 5,000만원 등으로 전당운영을 위한 필수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에 시설준공은 개관 전 또는 개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시설보강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정 시점에 무대분야에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공사 진행 과정부터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추가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설설비를 최적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한 구민문화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실행단계에서 부득불한 사유 때문에 당초예산이 모자랄 경우 편성해야 되고 또 이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원칙에도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한 가지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19회 화전놀이 8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추경이 예산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화전놀이는 올해 19회째인데 저희들 동헌에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전통문화행사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보다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전체 보조금 700만원, 자부담 9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성장시켰고 올해는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난 해 보다 예산이 감소되어서 저희 관리하는 방향과 또 사업 연속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전놀이에 필요한 경비 중 상당 부분이 화전놀이 회원에게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내용이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명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10만원씩 나갔는데 물품을 실어오고…….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것은 별도이고 천막도 회원업체에 했고, 물품을 이동하는 그 비용도 별도로 지출되었고, 회원이 일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전놀이를 19회째 하는데 예상보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차 재료라든지, 떡 재료라든지 추가되었다든지 그게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할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그게 부족하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된 내용이 자료화되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출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화전놀이는 2012년보다 2013년도에는 영․호남권으로 초청을 확대해서 함께 개최를 하고 있고 지난 해…….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보니 재료비가 더 들어 간다든지 이런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것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차인연합회 동헌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참여하는 차인도 많았었고 계장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지금 화전놀이가 작년하고 올해 바뀐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작년하고는 많이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이 하나 바뀐?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화전놀이 말씀입니까, 다향제…….

강혜순 위원 다향제 중에?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다향제는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추모제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고 또 시연회…….

강혜순 위원 화전놀이하고 다향제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다향제는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성격을 띠는데 다향인들에 대한 제사의 개념으로 추모의 성격이 강하고…….

강혜순 위원 행사할 때 2개 동헌에서 같이 하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아닙니다.

화전놀이는 5월 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6월에 개최했고 화전놀이는 꽃 화전을 붙여서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부녀자들의 노는 놀이입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대비한다면 2013년도부터 울산에 차인연합회위주로 해서 화전놀이라든지 경연대회를 실시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영호남권 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외부에 초빙하고 행사를 성장시키는데 증액시키다가 올해…….

강혜순 위원 그러면 문화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올해 감소가 되어서…….

강혜순 위원 원래 진행될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최소의 경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수고비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2명 회원에 대해서 청소하고 장부 처리하는 부분에 아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전놀이든, 다향제든 전통 문화를 발전해서 실제로 만들어 낸 것은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인데 이런 일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야 되고 구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문화가 향상되고 이러한 질 높은 문화를 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발전하고 나름대로 했을 때 예산이 항상 많이 나가는 것이 이런 것인데 당초 예산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홍보관리 구 의정홍보에 대해서 근현대사 발간이 1,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근현대사는 울산에 있어서 원도심이나 중구가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상일보에서 2012년4월부터 연재되는 “울산에 이야기를 입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울산 중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밑에 있는 중구문학지 발간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조금 다른데요. 작년에 중구문학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45명이 있는데 회원들의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소설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는 창작 작품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작년9월에 출범하고 이 책자를 12월에 문학지를 발간했는데 저희는 또 다시 작품을 만들고 책자를 발간하기까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 문학지 작품들을 또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학지 지원금으로…….

권태호 위원 45명의 회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 수필을 하는데 책을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 해 9월에 모임 시작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근현대사 발간 이 두 가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확한 명칭이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에 대한 발간은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고증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스토리의 개념으로…….

신성봉 위원 분명히 명칭이 울산근현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발간비를 발생해서 하는데 근현대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책임 있게 발간해야 되는데 경상일보를 보면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전해 오는 소리라든지 어떤 사람이 당사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씩 보면 그러면 그게 설화가 될 수 있고 그냥 동네에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현대사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울산지역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고증되어서 한다면 본 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겠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구 문학지 발간 있잖아요. 아까 45명이 발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동인지가 되어야 되지, 이게 왜 중구 문학지가 되는지 모르겠고. 자, 45명 이 분들 작품이 수록된 중구 문학지가 발간되고 나면 또 이후에 다른 작가들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중구 문학지 만들어 달라고 예산 신청하면 줍니까?

또 지출해야 됩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저희들이 그런 동호회들 확산이나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러면 그 안에 회원 등록해서 선별해서…….

신성봉 위원 이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성격도 몰라요. 45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의 취지와 내용과 활동내역을 전혀 모르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울산종갓집으로 저희들이 살아온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근대역사라는 것은 실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까 말대로 고증도 있고 하다 보면 지금 현시대에 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다음 세대에 역사가들이나 어떤 발전연구에 있어서 만들어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자 장성운씨도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근대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근대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장성운씨 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뿌리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려면 책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다음에 세대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 만들어 내는 연구원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러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제목 면에서는 저희가 근현대사라는 그런 고증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경상일보 연재중인 “울산에 이야기 입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울산 전체에 관한 근현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4월9일부터 매주 월요일 연재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중구 이야기만 근현대사를 발췌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중구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중구가 울산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속해 있구나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그때가 마을이 중구 밖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 읽어왔는데 백양사에서 옛날에 독립투사가 있었던 스토리 같은 거 이것은 사실 역사책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실은 1시30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꽃 교체 및 관리 등 책임부여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미관상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여기는 2012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2년간하고 있고 하절기를 맞이해서 비가 적게 오면 물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주인들이 하고 있지만 몇 개소는 주인들이 관심 부족에 있어서 2012년, 2013년도 때는 저희가 가장 핵심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중앙동장님 협조를 받아서 건물에 이런 설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훨씬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반영해서 올해는 주도적인 것보다는 주인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환 위원 동에 접수창구만 동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총체적 관리도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동에 보다도 문화의거리가 거리에 입점한 사람들은 일부 거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모임도 있고 해서 동장님도 중앙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주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해서 동장님께 협조를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89페이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누가 하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지금 실내공사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내 시공업체가 지금 입찰이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입찰…….

신성봉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이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시설은 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을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업체 선정이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 보려고 잘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투융자 심사 받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보고하고, 계약심사 다 받고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시공사 정해 놓고 계속 증액해서 왜 증액하느냐 하면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왜 거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를 정해 놓고 자꾸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당초에 하면 진짜 예쁘게 만드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이번에 들어가는 소요부분은 음향이나 실내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당초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앞에 건축공사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투자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공사를 정해 놓고 선정된 이후에 증액한다는 것이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반구정 건립에 대해서 반구정 건립으로 2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건립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배경은 반구정 지명에도 나와 있듯이 반구정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본격화된 부분은 올해 주민들이 3월경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울산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가 남아있어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시설에서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잘 쓰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건립된다고 하면 그 앞에 전망이 막혀 버리는 실정이고 이런 것이 설치되더라도 조금은 길 위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3월경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 원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해서는 앞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장소를 옮길 계획은 전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장소를 확보해서 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여기는 구유지로서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를 계속 비워둘 수 없는 것이 구의 입장이고 동천강이 바로 내다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하면 바로 다른 시설물로서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앞에 부분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서 도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반구정 건립이 된다고 하면 공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그 앞에는 양쪽 사방으로 차가 다니는 사항인데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우리가 길을 두고 동천강변 쪽으로 보고 지어줘야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동천강변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주거환경개선기지구로 되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무슨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써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억원 기정액되어 있는 데에서 5억원을 더했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다 하기에는 다른 현안사업도 추진할 것이 많아서 문화의전당에만 구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확보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와있고…….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구 의정홍보 활동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 중구 근대사 발간과 문학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고 직무대리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담당이신 천문호 계장께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주무관 천문호 공보계장 천문호입니다.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서 공보팀 소관 사항이라서 요구한 담당계장으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구 근현대사 하는 것은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근대사 같은 경우는 검증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정사적인 성격이고요. 제목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안고 걸어왔던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야사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구가 책자로 발간해서 기록하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도시 중구가 지향하는 어떤 향후 해 나가는 각종 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세월이 지났을 때는 용역을 줘서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집약하고 기록하는 과정들은 지금의 10배의 예산을 들여도 작업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도심 골목길 과거에는 정비대상이었고 외면 받아온 버려진 카드였는데 지금은 우리 중구만이 안고 있는 문화의 자산으로 각광받고 부각되고 있고 그것을 문화적인 자산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용역을 들여서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장성운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내용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중구로서는 소중한 우리 중구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소정의 예산을 들여서 중구의 자산으로 간직해 보고 싶은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천문호 계장님이 점심 드시면서 문구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정 의정 홍보활동하고 울산 근현대사 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큰 목이 구정, 우리 의정활동 홍보활동 아닙니까, 이것하고 근현대사 발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공보주무관 천문호 예산 과목은…….

신성봉 위원 과목을 정한…….

○공보주무관 천문호 다른 요소에 편성될 수 있는데 저희들 공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아닙니까?

의회 정확한 예산 편성기준과 목을 보고 분명히 구정 의정 활동비입니다.

구정소식지를 제대로 만든다든지 의정활동소식지에 우리 역사적인 부분도 한 란을 만들어서 연재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정홍보활동비에 난데없이 울산근대사 편집비 구정 문학지 발간사업 이게 구정하고 의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것을 의결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중구 제6대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연관성에 대해서?

○공보주무관 천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예산 시기라든지 예산 과목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어느 부서를 떠나서 그 부서에 적정하게 아주 맞게 가는 사업도 있는데 또 구청 전체로 봐서 공보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예산 과목은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조정을 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과목 편성도 잘못 되었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 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 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공보주무관 천문호 사실상은 근현대사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편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장성운이라는 지방의 향토사학자라고 할까, 향토연구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들을 보고 이 내용들이 중구에는 너무나 소중하겠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로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편성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야사든 현대사든 간에 중장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공보주무관 천문호 실질적으로 울산의 역사가 공업지구로 선정된 196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들이 울산에 변혁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업도시로서 공업도시로 발전해 왔던 그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담긴 내용들이고요.

신성봉 위원 천문호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것을 역사와 자료화 시켜놓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명색이 경상일보가 내일 모레 문을 닫습니까?

자료가 다 축적되고 있잖아요. 기간도 명확해야 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기간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도 정확해야 그런 속에서 준비를 잘해서 본예산에 올라와도 심의를 할까 말까인데 기간도 안정해지고, 목도 틀리고, 내용도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달라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속된 표현으로 불쾌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주무관 천문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면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부족한 것은 발간하는 것은 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공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구정 구강서원 옛터인데 옛터가 남아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지금 현재 구강서원 추정지로는 한라그랜드 아파트가 있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구강서원이라고 지역의 어르신들만 알고 있지 자라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근에 반구정을 건립하면서 앞에가 구강서원 터라는 것도 같이 알릴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립부지가 구강서원 옛터는 아니죠. 인근이죠?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인근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있나요. 돈을 들여서 복원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살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고증된 바가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편입되어 버린 것 같고 옆에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같으면 옛터 같으면 그게 좁든 크기가 크든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어차피 인근이라고 본다면 보호소가 있다면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반구정을 건립하는 것이고 구강서원 옛터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구정을 건립하면서 여기가 앞에 한라그랜드 위치니까 옛날에 구강서원이었다는 것을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구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앞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공간속에 높은 반구정이 건립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추락하거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써 보셨는지요?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건립할 때 그 주위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강할 계획이고 지금 만회정처럼 보니까 돌로 해서 주위를 해 놓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늦을 것 같고 땅 자체가 비탈져 있습니다.

비탈져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생긴다면 한 쪽은 높아야 되고 한 짝은 낮아야 됩니다.

결국 낮아야 되는 곳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높아지는 구간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문화공보실 소관 의안번호 1072호 및 1073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2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시설의 위치 및 기능, 관리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사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 페이지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3조 위치는 울산광역시중구 동동 385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의 기능은 회의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에 관한 사항,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 시설의 관리는 1항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납부는 제1항 한옥체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료는 별표1과 같다.

제8조 사용료에 반환,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등,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1조 수입금의 처리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 사용료의 납부기준입니다.

한옥 체험시설 42㎡는 평일에는 6만원, 주말에는 9만원이며, 36㎡ 평일에는 5만원, 주말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제작을 도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비규정 마련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8조제5항의 시책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 발행 배부 조항에 따라 주 내용은 중구뉴스인 구보의 발행횟수를 월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만들 때 관련법규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문구라든지 잘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한옥 체험시설이지만 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을 두게 되어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층에 한옥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명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제반적으로 용어라든지 가령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후에 다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만약에 공동이용시설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개정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 가결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 제출된 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저희가 한옥 체험시설이지만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조례를 다 읽어봐야지 어떤 조례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하고 나서 의회 승인하고 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조례안이 의회 의안으로 상정되고 채택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권태호 위원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정해서 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일단은 한옥 체험시설인데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의 체계상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자치법규를 열람하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인지는 의견수렴을 가질 수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조례안의 제명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한옥체험시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명확화하고, 제명이 각 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명의 수정내용과 일치하도록 후단 조문을 공동이용시설로서 한옥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수정하고, 제2조 “한옥체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며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목을 “위치”에서 “설치”로 수정하고 항을 분리하여 제1항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을 설치한다. 제2항은 시설은 울산광역시중구 동동 385번지에 둔다로, 제4조의 기능에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각 호의 내용을 제1호 회의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 제2호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으로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시설의 관리는 제정안 조례의 원칙인 직영에 관한 사항을 우선 하고자 조 제목을 위탁운영으로 수정하여 제11조에 변경 배열하고 제6조는 제5조로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 사용의 제한을 제6조로 변경하며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등에서 제1항을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항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때 구금고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의 사용료 반환에서는 제2항의 반환기준을 삭제하여 조문 후단부로 배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5조의 시설의 관리 등을 제11조 위탁운영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에 적합하게 “임대“ 내용을 삭제하여 제1항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본 조례안을 집행함에 있어 조문의 일체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울산광역시중구 한옥 체험설치 운영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된바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청합니까?

권태호 위원 예,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례가 급하게,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제청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의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확인 등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입법 부분을 위촉 운영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늘 조례안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 부결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사업이 시급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의사일정 의제 상정 전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의안철회나 조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은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공보주무관 천문호


【․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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