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23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평생교육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안명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척과천야외물놀이장은 현재 주말이면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방학과 휴가 기간이 겹치면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다운로는 제한속도 60km로써 도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차량 운행속도는 한 7, 80km로 과속 화물차량이 많아 도로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척과천물놀이장 과속카메라 설치한다고 교통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아무래도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100% 다 장담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은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무단횡단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양 측면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다운로가 동아아파트 후문 쪽에 조금 지나서 까지는 단속구간입니다. 거기는 황색구간인데 단속대상 구역이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백색구간이라서 단속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말에 단속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단속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번씩 민원을 받고 가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먼저 안 갑니다. 조금 걸어오기 싫어서 딱 주차대어 놓고 내려가기 싶게 해 놓고 거기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에 가는데 그것은 반칙이잖아요. 아무튼 울주군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2,000원, 3,000원 내고 쓰면 아주 저렴한 입장료를 가지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인데 최소한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지 주차장에서 걸어오기 힘들다고 쭉 대어놓고 내려가고 나중에 차 밀린다. 위험하다. 매일 접촉사고 나서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단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주차장을 척과천 수변공원 공사구간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안내해 놓은 표지도 상당히 잘 보이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너오는데 힘들어하면 징검다리를 놓아서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징검다리는 이미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동 가까운 도서관 이전설치비 이전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황방공원이 올해 2014년도 환경부에서 생태놀이터 조성구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인근에 이전했다가 올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 위치로 옮겨야 되는 비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원조성사업비가 국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4억1,000만원 정도.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아직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성봉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4억1,0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자기들 공사하는데 본인들이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거기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옮겨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해서 옮겨주고 옮겨가고 이런 사업은 너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비용발생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감당할 부분이지 우리구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고 공사 끝나고 나면 800만원 또 들여서 옮겨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것은 공원에 부속된 건물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공사에 옮겨달라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옮겨달라고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일단 옮기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가까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 와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119페이지 체육시설 수리보수 예를 들면 요즘 옥교동이나 학성 배수장 앞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실태를 봐서 노인층들은 허리 강화운동이라든지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어 보고 해 달라는 운동기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체육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께서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보수비는 더 추가가 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김순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늘 사업부족비가 많죠.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체육시설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체육시설물보다 고가이고 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가가 되다보니까 하나에 300만원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수요에 다 감당을 못해서 1억5,000만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5,000만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권태호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5,000만원 하면 거의 될 것 같고 참고로 옥동․농소구간에 도로가 개설되면 명정천 옆에 체육시설물이 일부 괜찮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재활용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새것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실 문제가 요즘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리고 여가시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운동을 여러 시간대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반기는 예산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예산은 즉각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체육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냉풍기 구입에 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급하게 물놀이장에 설치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7월4일 날 척과천하고, 동천물놀이장 개장하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도 있고 개장식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사용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은 먼저 제가 인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물놀이장 요구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타 물놀이장에도 그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하지 못했는데 개장을 앞두고 그 문제가 부각되어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면 냉풍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보관을 합니다. 다음 해에 계속 사용할 겁니다.
○김경환 위원 개장식 때 갔을 때 냉풍기가 상당히 시원하든데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도 차가운데 바람이 차갑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은 사용을 안 하고 같이 오는 보호자들 몽골텐트 보호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수영하고 난 뒤 머리를 말린다든지, 몸을 말리는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냉풍기 구입이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가 존재하는데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닌데 냉풍기 없다고 수영장 안 오고하면 집에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 놓고 있지 왜 수영장에 옵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도 안하고 승인도 없이 구입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는 생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 되고 그분들이 지키지 않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냉풍기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설치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우면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입장권 제작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입장권 제작구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했고 이 조례가 3월31일자로 유료화하는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시점도…….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할 시점이 맞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화가 갑자기 되다보니까 운영비로 5만매 먼저 사용하고 아무래도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각 물놀이장 별로 3만5,000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입장권이 없으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이게 있어야 물에 들어가도 훼손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입장을 했는지 안전휀스가 부실해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 구분하는 거 아니면 그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유료하고 무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울타리가 엉성한데…….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이것 한번 사용하면 하루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예산 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무단 입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두 사람 불법으로 입장하더라도 그게 없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 조례 올라오고 하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우리 의회를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입장권 제작이 맞는지 냉풍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위탁사항에서 우리 평생교육과 담당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친 것이 안타까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은 이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설명서 315페이지 401-01 소방설계 공사 2,000만원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재난관리부서의 협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보건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소방분야에서 일부 소방시설이 노후로 교체가 요구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소 전체 소방 설비에 대해서 토․일요일을 이용 실제로 소방기기를 일일이 가동하여 작동여부와 불량 교체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낡고 노후하여 작동이 불량한 피난유도등, 펌프압력 레버, 펌프배관 스프링클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구건강지킴이단이 구성이 잘되어서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60명 정도 모집되어서 팀별로 몇 가지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업무는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할 때 예방접종도우미, 센터에 북카페, 금연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강지킴이단 추가 질의입니다.
구성 근거가 뭡니까, 조례입니까, 내규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하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조례에 근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자원봉사단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 자원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 자원봉사로 저희 자체적으로 도우미로 등록하고 봉사점수 인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되는데 최소한의 조례에 근거 없이 보건소장님이 필요해서 봉사단 모집해서 예산편성해서 조끼 만들어 주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성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 건강지킴이가 필요한데 목적, 조직근거, 조직형태 이런 것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해산시키고 싶으면 해산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받는 것은 어떤 조례근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시․도나 군에서 자원봉사자를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늘 일정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면 저희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지킴이단이라는 공식기구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서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신성봉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근거 없이 자원봉사 필요하니까 60명 선발해서 홍보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발대식 했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발대식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 조끼는 구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통과 안 되면요?
○보건소장 이병희 통과가 안 되면 못하겠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최소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건강관리지킴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공론화시키고 의회에도 공유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조끼 못 만들고 홍보물 구입 못하고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단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봉사단…….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개인소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이게 필요하면 공유도 하고 해서 추경이 아니라도 본예산에 급하게 발대식해서 예산 추경에 올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산 삭감되면 조끼 못하고 홍보물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봉사단은요. 이전부터 운영되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었고 저희들이 올 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방접종할 때 항상 자원봉사자…….
○신성봉 위원 소장님, 그렇게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최소한 봉사에 대해서 공유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필요해서 만들고 추경에 올리고 예산 안 주면 안하고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런 원칙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나의 봉사단체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님과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업무가 워낙 과다하고 어르신들 예방접종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신성봉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보면 당초에는 504만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삭감되어 있습니다. 385만원, 우리가 예산 조성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385만원이 조성되었고 이런 부분이 목을 바꾼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북쉼터를 꾸준히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것을 외부에 와서 실비보상을 주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봉사단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목적을 가지고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수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가든 상관없이 저희들한테 자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조끼는 저희들이 단체로 홍보활동을 나갔을 때 통일된 어떤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입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385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다른 데에서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한 그분들은 순수하게 저희들에게 자원봉사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실비보상 없이 자원봉사 시간 인정정도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꼭 실비보상금이 없어도 그야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지원봉사 원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 구입에 85만원 잡은 것도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옮겨서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합니까?
짜 맞추기 예산을 맞추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데 필요한 것하고 최소한 자원봉사자들 운영하는데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1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조리실습 환경개선에 의자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구입비 되어 있는데 의자는 기존에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소 개소할 때 구입한 것이 철제의자였는데 거의가 망가졌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지금 한17년 정도 쓰다보니까 거의 망가지고 없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317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건 국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라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 내려온 위탁된 돈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었던 것이 갑자기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사업내용도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위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이것은 주로 내용자체는 심리 상담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 돈을 모아서 상담사를 고용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률 문화의전당 관장직무대리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입니다.
문화의전당 관장은 공석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 관장 직무대리인 경영관리주무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의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과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민병률 문화의전당 관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기획운영 입장료 2,000만원 예산액이 세입이 잡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 아직 개관하기 이전이라서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관하게 되면 저희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0회 이상 개관 공연까지 하면 이상 되겠지만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10회 정도해서 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고요. 문화의전당 대관료는 월6회해서 25일 정도해서 1일 대관할 때 장기임차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하는 사용료로 60만원 정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는 3개월 1기 과정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올해는 1기 한번 운영됩니다. 그래서 1기 3개월 6만원 정도로 해서 670명 정도가 수강할 것으로 판단해 우리가 세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개관을 어느 시기쯤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문화의전당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 지금 개관 시기는 공사하는 것을 봐서 결정되어야 되지만 지금 재즈페스티벌이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 개관은 아니더라도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시설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행사는 한번 해 보고 시설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9월쯤에 개관하겠다는, 저는 개관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도 물론 충분한 계획 하에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입이 메꾸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떡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즈페스티벌이 지난해에는 대공원에서 했을 때 잔디밭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텐트를 치고 뒤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에 뭔가 우리나라가 유럽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던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의전당 실내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만일에 공사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주변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또 우리가 하반기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에 예상되는 세입정도는 추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충분한 준비가 다 끝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라든지 어떤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준비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시설물 청소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업체는 입찰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경영관리주무관 민병률 4,450만원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위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 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비 4억8,000만원은 설계변경 절차라든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편성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해당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25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최해근 |
보건소장 | 이병희 |
평생교육과장 | 안명수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문화의전당 경영관리주무관 | 민병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