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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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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7월11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0시36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손익희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액은 1,068억1,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120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1,016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8,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4억5,500만원이고 예산현액 1,116억9,400만원으로 1,013억8,900만원은 지출하고 66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2,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5,900만원으로 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202억4,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20억6,700만원입니다.

이중 181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1,7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5억9,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1억4,50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비 1억5,700만원, 자활근로사업 대행사업비 1억3,300만원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쪽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704억2,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32억1,800만원입니다.

679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7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7,100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보상금 2억9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보조금 2억2,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2,600만원, 영유아보육료시비사업 2억3,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인건비 및 민간이전 3억500만원, 누리과정지원 1억4,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3,700만원 등으로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3쪽 경제일자리과 예산액은 62억9,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9억1,700만원 중 60억7,500만원은 지출하고 6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3,300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시계탑재정비사업 4억9,0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1억1,8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비 1억300만원, 옥골시장 간판 및 방송시설 설치비 2,200만원, 울산시장 LED조명 및 하수배관 교체사업비 3,800만원은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4,400만원은 참여기업의 인력미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1쪽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9,800만원이며 이중 6억8,800만원은 지출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시설설치, 그린스타트운동 보상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107쪽 환경미화과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7억9,200만원으로 8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7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민간위탁금 1억5,3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9,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원익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원익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201-02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예산 집행잔액이 1억1,236만9,55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50%, 구비50%로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자보험료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개인정보에 동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은 2012년 보험계약단가 1,6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울산시에서 보험사를 경쟁입찰자로 선정하다보니 2013년 계약단가는 평균 715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우리 구 자원봉사자 1만8,557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 307-05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국비70%, 시비30%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 총8개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에 총16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 및 신규사업 제공기관의 운영미숙,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사회투자사업 특성상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15% 발생하나 사용자의 납부거부로 사업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으며 신규사업 제공기관이 관내 거의 없어 원거리 방문으로 인한 이용자 수가 적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적정 신청인원을 충족하였으나 2차 추경 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2억1,251만7,000원을 일방적으로 배정으로 상반기 추가인원을 적극 모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수요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13년도 하반기 홍보효과로 수요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15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복, 음식물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90%, 시비7%, 구비3%로 생계급여 예산편성 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223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 지원한 세대는 4,154명으로 수급자감소로 불용액 1억5,747만2,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2년 2,896세대, 4,342명이며, 2013년 2,831세대, 4,154명으로 18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3,371만3,000원 발생한 사유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의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90%, 시비7%, 구비3%로 편성되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참석자 인원을 147명을 계획하였으나 특수광택, 복지간병사업단 등 12개 사업단에 131명이 참여하여 계획보다 16명이 감소하였으며 참여초기인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실습과정 중 신체미약,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일반수급자 변경, 취업 등 중도포기자가 32명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상자들의 자립의욕 고취 및 다양한 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익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사항이 똑같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받아서 통장에 적금을 넣다보면 통장이 돈이 채워지고 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서 해지하고 적금을 안 넣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우리 구도 전국적으로 현상은 비슷합니다.

매월 가구수에 따라서 20만5,000원에서 55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적립하면 매칭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6쪽에 보면 301-01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우리 당초계획을 예산 편성할 때 2,025가구, 4,337명을 대상으로 2,173포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급을 1,791가구, 4,019명에 2,021포를 지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복희 위원 기초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기초수급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작았고 수급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초수급자가 줄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왜냐 하면 앞에는 정보가 어두워서 대상자에게 말만 듣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이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산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홍길동이다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숨긴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자산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정확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정확한 조사로 인해서 수급자가 줄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복희 위원님에게 첨부해서 묻고 싶은데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으면 다 찾으려고 할 텐데 미처 신청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조사하는 당시에 통보하면서 홍보를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올해 생산된 쌀이 아니고 1년, 2년을 지나간 쌀이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대신 가격은 50% 싸게 지급되지만 현년도 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질을 따진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조금 질을 올려서라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저희들도 정부미를 먹었는데 요즘은 밥 먹는 양도 적은데다가 일반미를 선호하다보니까 이야기해 주어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이 줄어들고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경숙 위원 저도 그 쌀을 저희 친정엄마 대녀가 남으면 혼자서 다 못 먹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봤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든지 없어도 입은 까다로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질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올해면 2013년도 쌀을 드립니다.

작년 쌀을 드리는데 그래도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미가 아니고 정부미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206쪽에 장애인보호구 구입지원에 불용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장애보호구 구입비 지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고 지원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애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장구에 따라서 6개월에서 6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아이템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보청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0종이 되는데 …….

서경환 위원 아이템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사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자율적으로 합니다.

서경환 위원 휠체어나 등등 봤을 때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원금이 남을 수 있는데 이번에 20%가 넘는 금액인데 수급자들 중에서는 이런 비용이 절실할 수도 있는데 절실할 수 있는 지원금액 중에서도 20%가 남았다는 것은 2가지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가 많다고 봅니까?

자율적으로 사서 지원받는 것 같으면 남지도 않을 것이고 홍보가 안 됐으면 또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부분은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이 남아서 지원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은 다 됐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예산이 처음부터 장애인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다르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수급자를 관리하는데 보면 1종 같으면 전액 지원해 드리고 2종이면 85%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치 계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지원받을 장애인에게 혜택이 안 돌아간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급자 중에서 자율적으로 사서 지원을 받다보면 자율적으로 다 살 수 있고 홍보는 다 됐고 단지, 계산상 착오이다 …….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계산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모자라면 안 되니까 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206쪽 바로 밑에 융자금이라고 해서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부금 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요.

융자금은 무엇이고 전혀 지출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이것은 의료수급자들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100% 본인이 부담하고 추가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빌려가는 건데 대부를 해 줄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금액도 40만원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서 금액도 적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 같은데 …….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예전에는 대부금제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의료비가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요즘은 유명무실할 겁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손익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정책적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나머지 일정은 점심식사를 하고 난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0쪽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한시특별지원예산 집행잔액이 2,538만2,950원 발생한 사유와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500만원이며 국비1,625만원, 시비5,250만원, 구비2,625만원의 25대50대25의 국시비지원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국비지원동절기난방비와 시비지원동절기난방비 2종류가 있고 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으로 총5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한시적국비지원난방비는 매월 면적별로 아파트경로당은 23만원에서 27만원, 주택경로당은 27만원에서 33만원, 총5개월분 115만원에서 1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30쪽 위쪽에 경로당난방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40대60의 시비지원난방비로 매월 아파트, 주택경로당 똑같이 11만원으로 5개월분 5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한시적난방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난방비를 합하면 17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월평균 34만원에서 44만원이 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외에 10월이나 4월초에 일부 난방비로 사용하여도 경로당은 밤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경로당에서 그 예산으로 식대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 부족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국비지원난방비는 전기료나 가스료 등 난방비에만 사용가능하여 각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난방비입니다.

49쪽 2013년도 확대 시행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사업의 취지와 향후 누리과정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확대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문화 된 만3세에서 만5세의 보육교육과정 국가책임원칙을 실현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이 2012년까지는 만5세만 해당되었으나 2013년3월부터 만3세에서 5세 아동 모두 누리과정지원사업에 포함되었으며, 누리과정보육료도 2011년에는 1인 17만7,000원, 2012년에는 20만원, 2013년, 2014년에는 22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30만원까지 인상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지원하던 만3세, 만4세 보육료를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지원함으로써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점차 일원화하여 구비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은 시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에는 만5세에게만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만4세에서 5세까지 지원되고 있고 2015년에는 만3세에서 5세까지 점차적으로 지원․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서 55쪽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8,830만6,45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0대30의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1,015명을 예상한 국시비내시로 편성되었으나 급여신청한 장애인이 920명으로 그 집행잔액이 8,830만6,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연금신청 시에는 장애등급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처음 시행시보다 근래의 장애인 판정기준이 많이 엄격해져서 재판정으로 인해서 기존 장애등급이 하락우려가 있어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탈락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기초급여가 9만6,800만원에서 2배 정도 인상된 20만원이 되고 소득선정기준액도 기존 58만원에서 87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소득 산정기준액이 낮아졌고 급여상승도 상승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중증장애인 대상과 소득인정액 차액 등으로 급여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장애인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더 많은 홍보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43쪽에 301-01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8,900만원이 남은 거죠?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결식우려 아동 대상을 받아서 현재 아동급식인원수가 1,871명 정도 됩니다.

전에는 급식식권 종이를 해서 식권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모아서 다른 것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모아서 못쓰도록 취지가 그때그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쓸 수 없도록 급식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급식카드 대체함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나 가정이 어려운 데도 급식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동에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오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급식카드 사용하면서 일정부분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전출이나 연령도래 해서 대상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도 시비, 국비 다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것은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이복희 위원 카드사용 하는 것이 더 불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카드가 편하고 식권은 종이식권은 그것을 가져가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표가 나니까 안 가다가 모아서 다른 것을 편의점에서 친구를 데려가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드는 일반인하고 같이 끊으니까 그런 것은 없어서 많이 선호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2,871명에 대해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인원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인원은 비슷합니다.

서경환 위원 학생이 하루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최대가 1만500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이 과다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학생들을 모아서 쓴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쓰는 비용이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정도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아동관련시설 복지시설, 종합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동사무소는 통장들이나 단체들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하는 것이 실제 없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렵다고 들어오면 수시로 이번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고 …….

서경환 위원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있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꼭 하고 그전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합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동급식위원회입니다.

학교를 통해서도 그런 학생이 있는지 통보받고 …….

서경환 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2번은 정기로 열리고 그 외에 수시로 …….

서경환 위원 심의수당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서경환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49만원 지원비가 있는데 그러면 7만원씩이죠?

7만원이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2명이고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만 주고 서면심의도 합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철저히 한다,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307-10에 보면 급식이 한 끼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3,500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학생들이 한 끼에 3,500원 가지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단가가 지침에 정해져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시비 내시가 3,500원이 오면 구비를 포함시키더라도 불용액을 놓지 말고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그 인원 외에는 국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25% 아니고 50% 조금 더 넣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시비는 다 쓸 수 없고 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서경환 위원 매칭비율을 해서 3,500원으로 맞추지 말고 구비가 더 들어가도록 학생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3,500원 가지고 뭐 사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햄버거, 김밥, 분식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내시 내려오는 것 가지고 나누어주기식밖에 안 되고 구청에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국적인 지침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학생들에게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46쪽에 보면 307-02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우리 구 관내에 공공형어린이집 현황과 집행잔액이 2억2,412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공공형어린이집은 중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되면 운영비가 매달 많은 곳은 875만원까지 지원되고 20인 이하에는 253만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하기 전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문의나 받아보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어린이집에서 해서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니까 어린이집들이 신청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신청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남았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3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원래 9개에서 3개소 해서 12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앞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무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이 일반어린이집보다 좋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니까 부모교육이나 원장님교육 시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평가인증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평가인증어린이집인데 101개소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평가인증은 많이 늘어났는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47쪽에 보면 307-10에서 정부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우리관내 정부어린이집 현황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정부어린이집은 구청에 11개소가 있고 공립이 3개 법인이 3개, 시간영아전담 3개 해서 11개소인데 교사 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52명이고 법인이 54명이고 10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정부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호봉 수에 따라서 월급을 줍니다.

오래된 사람은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호봉이 많은 사람들은 월급이 많이 나오는데 교사들이 이직이 있으면 오래된 사람이 퇴사하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월급이 다운됩니다.

지급하는 것은 똑같은데 교사임용에서 생기는 집행잔액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교사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교사임용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교사인건비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퇴사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임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년 된 직원이 그만 두고 나가면 공무원하고 같은 연봉체계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하경숙 위원 49쪽에 307-05에 3세, 4세 보육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누리과정에서도 종일반비 307-10 이런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고 유치원이나 학원을 가는 바람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홍보를 더하시든지 방향을 틀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누리과정 부분은 작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무상보육 되면서 그전에는 만5세만 해당됐는데 작년부터 3세, 4세, 5세까지 편입되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못해서 예산과다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학부형들이 그만한 아동이 있으면 집에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을 받고 어린이집 보내면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이 처음 시작되면서 그렇습니다.

올해 기초연금도 노령연금도 올해 7월에 처음 되니까 대상자들이 내가 되는지 물어봐도 정확하게 소득하위 70%이기 때문에 얼마까지가 소득하위 70%가 될지 예상이 안 되니까 지출을 해봐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복지예산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으니까 고생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다음 결산 시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옥골시장 간판 및 방송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옥골시장 내에 간판설치비 2,200만원과 방송설치사업비 1,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난 12월에 재난 및 시장홍보용 방송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옥골시장 간판설치사업은 상인회 간 상인 간 소송분쟁문제로 간판설치 장소미확보와 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4,450만원인데 불용사유와 우리 구 소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위해서 1년간 인건비의 70% 내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실적으로 상반기에는 20명을 지원하였으나 하반기에는 6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원받는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격에 맞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선정된 인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잔액발생사유와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각종 재해, 태풍이나 냉해, 설해, 강풍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각 농가에 보험요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품목은 배와 사과, 단감 등이 대표적 작물이며 우리지역은 배농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가입이 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지역농협이나 원예농협에 가입기간 내에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험료 인상과 최근 과수농가의 자연재해가 없어 농가가입 신청자 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66쪽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태화시장 간판설치 및 공중화장실 증축에서 401-01에 시설비에 태화시장 간판설치 및 공중화장실 증축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태화시장 간판은 작년 12월에 태화시장 안에 양쪽 두 군데에 아치형 게이트로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공중화장실은 작년에 태화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좁아서 상인들로부터 더 넓고 좋은 화장실의 설치요구를 받아서 현재 있는 화장실을 태화종합시장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을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상주가 어려워서 새로 태화시장 위쪽으로 화장실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화장실을 준공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참고로 이 사업은 이월을 했는데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67쪽에 401-01 시계탑재정비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시계탑추진사업은 작년에 예산 9억원을 확보해서 시계탑디자인을 확정해서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시계탑디자인 안에 대해서 여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듣고 조금 더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손익희 국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7월15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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