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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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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7월15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쪽 401-01시설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병영1․2동 일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 요청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선정 후에 매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는 총1억4,000만원으로 공항공사 지원액이 1억235만원과 구비 3,765만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지마을공원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정지마을공원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동천강변에 조경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447만5,360원의 미집행사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 슬레이트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울산시 전체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희망가구 8가구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2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의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처리비가 지원액의 미만일 경우에는 소요액만 지원하고 지원액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8가구 중에 자부담이 발생된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으며, 사업추진 중에 작업불가, 지붕개량부담 등 포기자가 발생해서 대체자를 선정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종료 시점에 한 가구가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01쪽 안심식탁시범거리 지원육성사업비 143만1,700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식탁시범거리 지원육성사업비 집행잔액은 2012년도에 십리대밭먹거리단지 내에 설치한 경관조명등 62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2013년도10월부터는 안전건설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김선수 위원입니다.

401-01시설비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마을에 가보니까 이 돈은 병영1․2동에 소음피해주민들의 보상이라고 1억4,000만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의 지출내역에 보면 주민들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창이나 쉽게 말하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는 창 위주로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정지마을이나 동천강 가로등 쪽에 돈이 지원됐네요.

돈의 성격이 주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돈은 공항공사 돈 아니고도 예산집행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왜 그렇게 썼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항공사 사업의 성격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에 대한 소음방지창틀이나 에어컨 설치, 지역 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의 지원사항들은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병영1․2동의 구역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택한 것이고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을 여러 가지 받아보지만 사업을 할 만한 것을 많이 고심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향후에 내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발굴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할 때는 동이나 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선정하는데 우리가 선정한 사업들을 공항공사에 보내면 사업성격이 안 맞다고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민들께서는 그 돈이 우리에게 안 쓰이고 어디로 갔냐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경환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관련되어서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보수비가 있는데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작년에 인건비 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일단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슬레이트를 기준으로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 이외 건축물이 없는 슬레이트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추가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은 리스트는 거의 …….

서경환 위원 중구 내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련된 지도는 작성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도가 아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도 작성은 남아있네요?

데이터만 되어 있고 지도 작성은 남아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 집에 대한 지도 작성은 아니고 …….

서경환 위원 중구 내에 분포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석면조사는 어떤 건물에 석면조사를 하면 천장부분에 아니면 벽면 부분에 석면이 들어있다는 데이터는 …….

서경환 위원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중구전체에 대해서 어느 동에 슬레이트 건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묻는 이유는 예산이 600만원가지고 실태조사보수를 하면 그냥 실태조사, 주소 정도 건축물 대장에 체크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물대장리스트를 확보하고 그에 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덤으로 있는 것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이것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향후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파악을 한 상태이고 동별로 리스트가 액셀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서 동별에 대한 리스트는 다 나옵니다.

서경환 위원 슬레이트건물 석면관련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도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나 차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슬레이트 처리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작년은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어느 구에서 하려나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8가구를 신청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0가구가 되어 있고 현재 11가구 처리완료 되었고 하다보면 포기자가 생겨서 계속 추가신청자를 받아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최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는 288만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는 B-04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들어가니까 하더라도 한 가구가 포기해서 437만원 남았다는 것은 한 가구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한 가구가 작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처리를 하다보면 면적이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는데 24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결국은 430만원 같으면 한 집 플러스 나머지 면적이 적은 부분이 돈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석면 하고 슬레이트는 건축 쪽에서도 체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민감하고 슬레이트는 30년 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환경미화과장 신훈기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장 반입수수료 2,573만3,160원이 불용처리 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쓰레기와 도로청소 등의 공공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암소각장과 온산매립장에 반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2013년 종량제쓰레기 1만7,915톤, 공공용쓰레기 2,353톤을 수거하여 반입처리 하였으며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납입고지서는 통상 다음 달 중순에 통보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낙엽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 12월은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 발생량을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111쪽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대수 및 운영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총5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 설치요구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748만원을 들여 38대를 설치하여 설치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설치 수량으로 설치요구 민원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는 기 설치된 카메라 14개소를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3월부터는 신속히 이동․감시할 수 있는 불법투기감시차량 2대도 운영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카메라 1대 설치로 주변일대에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상습투기가 심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감시가능 반경 내에서는 불법투기가 재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 취약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하면서 아울러 주민인식변화를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민간위탁부담금 307-0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을 합하여 1억5,329만6,740원의 불용처리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7-05 민간위탁금은 관내 4개 권역별로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료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로 편성되는데 수집운반비는 4개의 대행업체에 10억9,263만8,900원을 지급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처리비는 2억648만4,360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각각 1억4,510만1,100원과 819만5,640원을 합하여 1억5,329만6,7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음식물류폐기물의 광역처리시설인 SBK의 잦은 고장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 겨울철 김장쓰레기 다량배출시기인지라 만약 SBK의 고장으로 다량배출쓰레기를 민간시설처리장에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처리시설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아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추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1월에는 시에서 친환경적이고 최신식인 온산바이오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앞으로는 김장쓰레기 대량배출 시에도 원활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5쪽에 206-01에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집행잔액이 2,1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오래 되고 색상도 퇴색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6만8,510대를 제작했는데 단독주택용으로 6만3,000개, 소규모사업장용은 3,500개, 공동주택용은 160개 공동주택에도 60ℓ가 160개이고 120ℓ는 1,85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는데 구입과정에서 구입방법은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추가로 구입은 2014년도에 일부 구입하려고 하다가 다 구입을 못하고 공동주택부분에는 차후에 기회를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많은 주민들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별로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음식물용기를 다시 만들어서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하느냐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 때에는 디자인이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 없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편하고 기존에 쓰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해서 용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기존에는 통자체가 원형이고 지금 만드는 것은 사각형형태로 만들다보니까 디자인이 깔끔하고 한데, 주민들이 원형을 사용하다가 사각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고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할 때는 더 안정성이 있고 개선된 방향으로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불편한 사항은 배출구 물 나가는 배수구멍이 뒤편에 있는데 세척을 할 때도 불편하던데 다음에는 구태여 안 바꾸어도 될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줄여서 계속 쓰던 것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쓰레기통부터 해서 바꾸고 고생이 많고 개선을 해 주시고 307-05 민간위탁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있는데 116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불용액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SBK업체죠, 온산바이오가스하고 음식물폐기물 민간시설반입비가 불용이 됐는데 민간위탁금 같으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잡을 때 비슷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처리물 비용은 불용이 없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비, 운반비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시설관리비도 과다하게 잡혔네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결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수집운반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는 4개 위탁하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위탁금이고 밑에 음식물류 민간시설반입처리비는 수거량이 많이 발생할 때 처리비입니다.

쓰레기장에 반입할 때 내야 하는 수거운반에 대한 것과 처리에 대한 비용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수거운반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운송을 하는데 지급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수거해서 반입을 할 때는 처리장에 반입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SBK에서 거의 처리를 하는데 지난해 SBK에서 자주 고장이 나서 가을철에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갑자기 고장이 나면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탁금을 감액시키지 않고 같이 부족하면 집행을 하려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이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SBK나 온산바이오가스는 울산광역시 직영이죠?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온산바이오가스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민간투자사업인데 광역시설로 …….

서경환 위원 나머지 밑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는 민간시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SBK이나 온산바이오가스가 9억7,300만원 주고 처리를 하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반입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는 1억4,500만원이 남았고 SBK광역시설을 갖췄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민간시설에 반입했는데 9억7,300만원은 불용액 없이 다 떨어졌는데 그럼 남아야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민간시설반입비는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뒤가 안 맞고 오히려 음식물폐기물이 광역시설 쪽에서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으면 인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민간시설에서 다 쓴 것 같으면 맞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301-05 민간위탁금 안에 부기가 3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SBK에서 집행한 9억7,300만원에 모자라서 위에 보시면 운반비 일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부기가 달라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실제로는 음식물류 대행료 집행액이 10억8,279만2,100원이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

서경환 위원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117쪽 환경미화원 후생비에서 예산액에서 3분의 2는 쓰고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환경미화원 후생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3분의 1밖에 쓰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후생비 성격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나가는데 숫자가 많은 이유는 통상 인건비 소송중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놓아뒀는데 아직 소송완료가 안됐습니다.

내일 최종변론이 있고 다음 달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때문에 잔액이 혹시나 해서 대비책으로 놓아두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후생비는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월초에 주는 후생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직급별로 정해져있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소송 붙어 있는 것에 이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편의상 놓아둔 모양인데 그래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후생비라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무언가 특별하게 해 주나 싶어서 …….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중도정산 요구할 경우도 있고 병가가 발생하면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나 휴업보상, 갑자기 지급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보수하고 생활쓰레기 운반비나 이런 것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이고 하기 때문에 여분을 남겨둬야 갑자기 큰 일이 닥칠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집행잔액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기 년도 내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해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도록 해야 하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기자회견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2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618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4억400만원, 특별회계 114억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425억9,500만원, 특별회계 77억8,900만원으로 총503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78억800만원으로 이월액 71억7,700만원, 불용액 6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200만원으로 이월액 21억6,600만원, 불용액 15억3,600만원이며 총115억1,1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7,800만원으로 집행액 234억4,800만원, 이월액 8억600만원, 불용액 4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900만원,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등 3개소 도로개설사업 2억7,500만원, 학성배수장시설개선사업 3억4,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학성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 옥교 및 내황배수장 전력설비교체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800만원으로 집행액 74억2,100만원, 이월액 29억8,000만원, 불용액 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동동지구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5억2,200만원, 입화산 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 3억5,800만원,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2억7,8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최제우유허지 전통문화사업 등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1,800만원으로 집행액 8억6,700만원, 이월액 2억1,300만원, 불용액 3,8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 2억1,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 어린이보호구역CCTV회선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3,700만원으로 집행액 77억8,900만원, 이월액 21억6,600만원, 불용액 14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6억3,200만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5억4,400만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억9,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단전출금,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조성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6,300만원으로 39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서 23억2,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0억7,900만원으로 집행액 62억500만원, 이월액 8억5,500만원, 불용액 1,9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구도심 녹지공간조성 시설비 2억1,300만원, 산림병해충방지시설비 6억4,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입화산 산림공원 유지관리비용, 입화산산림공원 기반조성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5,800만원으로 집행액 7억3,000만원, 불용액2,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대형체육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29쪽 성남동 190-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성남동에 국민은행에서 구시가지로 도로연장이 80m 됩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계속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으나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개설 못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일부 보상되는 것은 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협의하다가 안 되어서 작년 12월27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을 보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2014년3월30일날 되었고 개시일은 5월20일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와 보상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예산액 576만8,000원 중에서 74만3,000원만 집행하고 502만5,000원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설해나 비상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2013년12월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설해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12월에 이것이 없으면 제설작업하고도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0쪽 학성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성동 새치일원에 이것도 중구의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05년9월에 350mm 집중호우 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인근에 건물이 16동 시가지 가 침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9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위원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협조가 되어서 국비 69억원, 시비 23억원, 구비 23억원, 총사업비 115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배수로정비공사와 배수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는 기존에 800mm하고 1,800mm가 있었던 것을 우수관로를 5m, 가로높이 2m, 1련과 3m 높이 2m 2련짜리를 우수박스를 개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민원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데 지금도 소송에 계류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성동 새치구역에는 많은 침수가 예방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6,800만원은 전체 115억원의 0.6%정도 됩니다.

4개년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잔액이고 전년도 이월하다보니까 결국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결산을 못해서 6,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과가 안전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00만원에서 0.6% 학성재해정비사업 계속비사업으로 해 오신다고 구청장님까지 고생이 많았는데 불용액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건물이나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태에서 불용액으로도 보상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보상부분을 법적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마무리 자체가 작년 12월 말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인데 법적인 소송이나 등등의 문제점들이 마무리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소송은 진행 중이 3건으로 되고 있고 1건은 주민이 시공자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시공사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1건은 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건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략 3,000만원 정도를 변상해내라고 하고 있고 제2피고를 우리 구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지만 시공회사에서는 공법에 문제가 있다, 이 공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니다, 그 공법에서는 절대 그런 피해는 없다, 너희가 현장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시공회사가 저희들에게 소송을 낸 것은 2건이 되고 1건은 공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못했을 때 지체상금의 1,000분의 3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당초 준공일보다 3개월 늦게 해서 6,600만원을 지체상금을 물었는데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고 한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운영관리비, 현장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기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기성되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설계에 반영 안 되어서 3건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관리비로 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패소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고법에 항고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시공자 측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을 해오면서 주민들과 마찰, 공기지연 등등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은 제쳐놓더라도 시공자를 상대로 주민이 걸었던 부분은 공사할 때 가보면 심각했지 않습니까?

주민피해는 없어야 하는데 주민피해를 법적소송까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공사 등등의 문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면 기술부서에서 감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1건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꽃집하고 도자기집 그쪽 위치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3,000만원 같으면 이런 공사비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사중간에도 여러 차례 보상해 주고 감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할 것은 다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분명한 공법에 시공의 하자라고 봐지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도 많은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못한 사항인데 …….

서경환 위원 공법이 잘못이라면 주민의 편에서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빔을 설치해서 볼트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3㎜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9㎜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31쪽에 401-01 시설비 중앙길보차도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학성로보도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끝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중화하고 있고 건별로 시가지에는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될 것이고 차후에 저희들이 시가지에 하고 있는 소방서 주변에 보행자환경개선사업도 시가지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에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구간은 끝났고 사업별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구비가 조금 부족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국비를 할 수 있는 건수를 찾아서 국비를 병행해서 사업하려고 애쓰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구간별로 잘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가지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전선들입니다.

지중화가 최우선이고 지중화를 해야 보도정비를 해도 환경정비가 되는데 지중화하는데 200m정도 하는데 9억원씩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몇m 안 하는데 구비로 다 들여서는 어렵다, 한전에서 지중화할 때 50대50이지만 16억원이 들어간다면 200m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8억원을 내라고 하면 한전에서 8억원을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8억원을 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에 연계해서 사업한다고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사업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국비를 많이 투입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쪽으로 가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쪽 골목 조금 편안해질만하면 저쪽에 하고 하니까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얼른 조성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경숙 위원 128쪽에 401-01 복산동 652-12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 계획 또는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복산동 650-12번지도 10몇 년 됐습니다.

입구까지 그 위치가 신한그린 바로 앞이 되겠는데 20m정도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됐는데 그 한 부분은 못했는데 20m 됩니다.

그 소유자가 결코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서 재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재결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해놓은 것이고 집행잔액은 자동 불용처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41쪽에 동동지구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동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이월액 8,511만6,5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사업은 1995년도에 해서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시에 보고하기를 이설하거나 개수하면 사업비하고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해서 34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34억원을 정부예산을 배정받고 실시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무려 곱하기 2배, 74억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최종 소방방재청하고 변경된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비도 변경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34억원이 76억원으로 사업비를 승인해 달라고 소방방재청에 공문을 보내놨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 지정도 했고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적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남은 부분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되고 사업비가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계속 이월해서 같이 쓰게 됩니다.

금년 8월, 9월에 보상하고 안 됐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야 할 여건이 놓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보상해서 2015년 말까지는 배수장 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변 풀베기 공사가 20m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m 이상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도하고 풀베기 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도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안 되고 저희들에게 보도에 간단한 풀이나 낙석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풀베기 사업비로 5,000여만원씩 시비로 받아서 기간제를 5명을 모집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시비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가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가로수는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단지 20m이상의 풀베기, 제가 계장님께 많은 부탁했던 반구동 쪽에 20m 도로 부분만 풀베기를 하고 잡초제거 하고 143쪽에 내부거래지출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노점상실명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노점상은 당초에 공단을 하고자 할 때 노점상이 점용하고 허가해서 다 넘어간 것처럼 했는데 실제 관리공단에서 허가나 강제권한이 없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고 관리공단에서는 점 사용료 독려, 체납정리 수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 위원 신옥범 계장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데 가로환경계에서 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만 업무만 넘기고 허가권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허가권은 아직 안 넘어갔고 넘어갈 수도 없고 단속권도 그렇고 체납자 정리, 독려, 아주 간단한 것만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체납자 정리하고 수금관계를 하면서 실 업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전출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9,400만원 중에서 8,500만원 되는데 예산만 넘어간 기준하고 불용액 빠졌던 기준이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노점실명제가 넘어가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순수한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고 직원 2명, 팀장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보수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9,4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건비이면 전출금이라고 안 잡지 않습니까?

전출금은 물론 내부거래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된 금액을 넘겨주는 것이고 인건비나 그런 것은 민간위탁인건비로 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노점상실명제에 대한 전출금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점상을 실명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전출금을 그렇게 적어놓고 인건비로 해서 정리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되,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노점상관리를 하는데 수금일부만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갔다, 모든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주무관 이하 담당계에서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할 필요도 없었고 관리 잘 했던 부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

서경환 위원 언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작년 7월 …….

서경환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업무이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말에 업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순수인건비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41쪽에 보면 옥교 및 내황배수장 전력설비교체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136쪽 201-01에 피복비라고 625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율방재단 유니폼 피복비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방재단 피복비는 유니폼인데 조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교하고 내황배수장 전력설비는 기계적인 부분인데 기계를 교체한 사업비이고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내황배수장 수정용량 3,000㎾, 옥교배수장 수정용량 2,000㎾, 수정배선설비공사를 한 겁니다.

한전에서 의뢰해서 3,300V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에 한전하고 했는데 전기는 한전에 계약할 때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교체는 다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옥교배수장, 내황배수장은 전력설비 교체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페이지에 139쪽 내황배수장 제진기 교체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다른 겁니다.

아까 그것은 상류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이고 제진기는 배수로에서 각종 찌꺼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흡입하는데 걸리는데 로타리식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제진기인데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17억8,000만원이나 엄청나게 금액도 큰데 이것과는 다른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40만원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비 90%, 구비 10%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보다 낮은 세대에 한하여 1세대 당 최대 6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로 9세대 분 2012년도 5세대 분과 2013년도 4세대 분을 합해서 9세대 분을 예산편성해서 54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2012년 분 270만원만 교부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비 3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만 지급이 되고 2013년 분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나머지 2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도 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최제우유허지 전통문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이월 2억2,921만4,000원 및 불용액222만2,000원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2012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2012년6월에 선정되어 2012년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9억원과 구비 2억원 등 총7억원을 편성해서 같은 해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985만3,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6억8,014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13년 명시이월액 6억8,143만7,000원을 토지보상비와 총연장 500m 중 우선 개설한 305m에 대한 공사비 등 4억4,87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편입토지 중에서 한 필지가 보상단가 불만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195m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공사가 불가하여 2억2,921만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사고이월 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222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4년도에 미협의보상토지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남은 구간 195m를 개설해서 2014년6월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입화산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액 3억5,837만7,000원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2013년5월에 선정됨에 따라서 5월 제1회 추경편성 시에 국비 5억원과 구비 1억원 등 총6억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2억4,16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수목식재 시기조절과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가정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마무리가 불가해서 잔액 3억5,837만7,000원을 명시이월해서 2014년5월20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2억7,848만8,000원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2013년5월 선정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 5억원과 구비 5,500만원 등 총5억5,500만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등으로 2억7,65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시기조절과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가정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마무리가 불가해서 잔액 2억7,848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4월16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중구의 우선사업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정하고 있고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주민수혜도나 편리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기타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기관에 공모사업 이런 곳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데 우선사업순위에 절실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보다도 중구에 우선사업 심의위원이 계시죠?

사업이 수백개씩 나오면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집행부에서 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정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에는 심의위원이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조정해서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여러 사업 분야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김선수 위원 산전 어련당 뒤에 보면 팔각정 2대하고 계단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전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

김선수 위원 돈이 수억원이 들어갔지 싶은데 국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동민들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했다고 민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선정할 때 그 사업이 맞다고 결정해서 팔각정하고 계단하고 돈을 들였는데 산전주민들께서는 잘못됐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도로, 쉽게 말하면 안 들을 사업을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썽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련당도 그렇고 거기에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옥체험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옥체험을 한다는 것이 사업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마을에 정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아니다, 팔각정 들어서는 것이나 어련당 들어서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어련당은 향후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고 계획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할 사항인 것 같고 …….

김선수 위원 그리고 동동지구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이월액도 돈이 14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 사업은 반구동, 동동, 서동, 산전, 학성동 일원에 5개 지구에 대해서 면적은 37만5,572㎡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이 33개 노선에 4.2㎞ 주차장 7개소 등이 있고 거점개발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LH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했고 총사업비는 339억3,600만원, 이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산전지구기반시설에는 도로개설이 8개 노선에 550m, 주차장 2개소, 광장, 소공원 등이 설치되었고 공사기간은 2012년6월26일부터 2013년12월24일까지 기반시설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14억원이 들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동동 38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27㎡에 대해서 연면적 440㎡ 한옥으로 14억3,8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이용시설공사를 끝으로 해서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산전지구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식만 남아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두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투융자우선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몇천만원 이런 것은 기록이 안 되는데 중기발전계획 같으면 10억원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십억원이 더 넘어가면 순서를 따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도시과는 자체사업비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공모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국비를 받아와야 어느 지역이든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위원이지만 제 인기위주로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업우선순위를 주민들에게 광장에서 우리중구에서 어떤 사업이 절실하고 필요하냐는 순위를 주민들에게 하트나 별표를 붙여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앞으로 면밀히 잘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50쪽 401-01, 401-03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지금까지 했을 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월액이 2억8,000만원이 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개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비를 일부 받았는데 2012년에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등으로 4억2,5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총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 중에서 협의보상 안 된 필지가 4필지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고 국비도 금년에 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26억원이 투입되고 국비가 90%, 구비가 10%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월된 금액은 협의보상단가 불만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회 추경 때 구비 4억원을 확보해서 미보상토지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는 가장 면적이 큰 필지인데 보상을 해서 원활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업비가 26억원이 드는 사업입니까?

26억원이 드는 사업비에서 4억원여원을 국비로 보상을 해 주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4억원이고 …….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까지 나간 것이 4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 4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맞는 만큼만 공사를 하시겠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대부분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보상하고 나면 체류형체험시설이라고 해서 야영장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농촌생태체험마을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아서 농촌체험마을처럼 가구도 짓고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습니다.

농작물 체험하는 그런 공간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보아야 하고 야영장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야영시설이고 주차장이고 농촌체험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주 목적이 야영장인 것 같은데 농촌체험장은 작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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